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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현행 제26조의 작업중지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중심으로

-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함께 규정함

□ 문제점

ㅇ 산업재해의 급박한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의 하나인 작업중지 목적이 다를 수 있음에도 그 목적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하나로 규정 2. 개정내용

ㅇ 제51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구분하여,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보고의무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 중대재해 보고 의무 취지에 맞게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당조문에서 규정함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 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 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 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 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 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 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④ 사 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 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 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 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 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이동)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