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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사업주가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 개선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ㅇ 위험성을 결정 및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 문제점

ㅇ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기계 설비, 화학물질 등 전반적인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유해 위험 기계 및 물질과 같은 특정분야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조문보다 앞서 규정할 필요 ㅇ 현행 제1항의 “위험성을 결정하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고

- 위험성평가시 작업장 내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규정을 상향할 필요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제5조 (위험성평가의 방법)제1항제4호: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2. 개정내용

ㅇ 위험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 위치를 이동함

ㅇ ‘위험성을 결정하고’를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ㅇ 또한,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제2항)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 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 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 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 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 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 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 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 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 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 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 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 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 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균 연락처 044-202-7753 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