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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현행 법 제29조제2항, 제4항은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외에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를 규정함

* 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 지원 등

□ 문제점

ㅇ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가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정비 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휴게 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ㅇ 한편, 도급인의 조치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 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 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 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 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 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 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 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 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 ~ 2.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로 한다.

(제2항 본문 삭제)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 경측정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 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 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 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 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 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 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⑨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 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 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 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 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 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 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 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 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 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 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 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