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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수급인 근로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

□ 문제점

ㅇ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

ㅇ 또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함은 이중제재일 수 있음 2. 개정내용

ㅇ 사내 도급시의 시정조치와 폭발 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의 사내 외 도급시의 시정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함

ㅇ 도급인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을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히 하되,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

ㅇ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 시정조치 의무는 삭제하되,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명령권한으로 그 규정을 변경함

ㅇ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 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 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제7항에서 후단으로 이동 배치)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 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 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참고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책임 규정 구조

조항 의무내용 제재내용

제29조 제8항

도급인의 의무

공기단축, 공법 변경제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9조 제1호)

제9항 위생시설(장소)

제공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5항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 의무

정보제공의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제2호)

제6항 수급인등의

시정조치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일부 도급·전문분야

도급인 의무

산재예방조치 5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3항 산재예방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제2호)

제4항 공동

안전보안점검

5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6항 수급인등의

시정조치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2항 제1항 이외의

산재예방조치 없음

제10항 위임규정 없음

제29조 제7항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이행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