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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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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 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 (EU) 등이다. 한국과 캐나다간 상품 무역은 2011년 최대 규모인 115.4 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12~2014년 동안 연간 100억 달러 내외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86.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입은 각각 46.2억 달러와 39.8억 달러이며 무역수 지는 6.4억 달러 흑자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교역 품목은 수출의 경우 자동차(43.0%), 무선통신기기(7.4%), 자동차부품(4.9%), 레일및철 구조물(3.7%), 기계요소(3.4%), 고무제품(2.4%), 철강판(2.3%), 플라스 틱제품(2.1%) 등이며, 수입의 경우 석탄(21.5%), 동광(11.7%), 목재류 (5.9%), 제지원료(5.8%), 우라늄(4.5%), 칼륨비료(3.9%), 철광(3.3%), 곡실류(3.1%), 식물성물질(2.7%), 육류(2.6%), 계측제어분석기(2.1%) 등이다.

1962∼2015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총 31.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 누적금액의 1.8%를 차지한다. 최근 5년(2012~2016.9월)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신고금액 기준) 주요 업종 은 금융・보험(48.8%), 부동산・임대(14.0%), 기계・장비(7.2%), 전기・전 자(7.1%), 비즈니스서비스(5.2%), 식품(4.7%) 등으로 제조업(24.3%)보 다 서비스업(73.2%)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제

3국을 경유한 우회 투자로 인해 캐나다로부터의 대한국 투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1968~2016.9월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누적금액 (투자금액 기준)은 100.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에서 3.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투자 업종(투자금액, 누적 금액 기준)은 광업(78.8%)이며, 서비스업(11.5%)과 제조업(7.4%)에 대 한 투자 비중은 매우 낮다. 광업을 제외한 주요 투자 업종은 금융・보험 (4.2%), 부동산・임대(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2.5%), 도소매 (2.3%), 의료물질및의약품제조업(1.2%) 등이다.

한 ‧ 캐나다 FTA는 2014년 9월 타결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 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은 농수 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데,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가 한국산 냉동굴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 준인증(CSA)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 증도 통용되기는 하지만,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위 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 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 택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 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 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대상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

◦ oil-fired storage water heaters

◦ packaged terminal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chillers

◦ commercial refrigeration (self-contained)

◦ refrigerated beverage vending machines

◦ commercial ice-makers

◦ electric motors

◦ residential-style commercial clothes washers (two U.S.

standards: 2013 and 2018)

◦ fluorescent lamp ballasts

◦ general service fluorescent lamps (two U.S. standards: 2012 and 2018)

◦ general service incandescent reflector lamps

◦ residential gas-fired storage water he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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