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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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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3.6%를 차지(수출 26.0%, 수입 20.7%)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1,371억 달러와 903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468억 달러 흑 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5~2008년 동안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크 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대중 수출 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20.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16.1%), 무선통신기기 (5.6%), 합성수지(4.6%), 자동차부품(4.3%), 석유화학중간원료(4.2%), 석유제품(3.2%) 등이며,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12.6%), 무선통신기기(9.3%), 컴퓨터(6.0%), 철강판(4.6%), 의류(3.8%), 평판디 스플레이및센서(3.8%), 정밀화학원료(3.5%) 등이다.

1962~2015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적금액(도착금액 기준)은 45.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 누적액에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49.6%(22.6억 달러)는 2013~2015년 기간에 투자된 것이다. 최근 5 년(2012~2016.9월) 중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신고금액 기준)은 부 동산·임대(26.6%), 금융·보험(25.8%), 음식·숙박(7.8%), 도소매(6.2%), 운송용기계(6.1%), 비즈니스서비스(5.8%), 금속(3.5%), 문화·오락(3.5%), 기계·장비(3.3%) 등이다. 1968~2016.9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누 적금액(투자금액 기준)은 550.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이며, 이는 미국(21.0%) 다음으로 높은 수

준이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76.9%)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20.7%)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중국 주요 투자 업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 업(26.0%), 자동차·트레일러제조업(11.0%), 금융·보험(6.8%), 도소매 (5.4%),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4.9%), 1차금속(4.4%), 기타기계·

장비제조업(4.3%),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제조업(3.4%) 등이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 으며,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의 지역무역협정에 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와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 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45개 분 야 539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 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 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 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는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부당 징수

중국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해 외국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편, 중국의 각 지방 해관(세관)이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을 자의적 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 직속해관(국장급 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된 HS코드로 통관할 수 있으나, 동 사 전회시가 타 직속해관에서는 부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중 국 해관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사례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 나, 새로운 상품의 경우 여전히 HS코드 분류가 지역별로 상이하고 자의 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일 해관에서도 담당자가 바뀔 경 우 세율이 높은 새로운 HS코드가 적용되는 등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에서 자의 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관세당국간의 협력 과 교류를 강화하고, 우리기업들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제공을 위한 한-중 세관제도 비교책자 발간 등이 요구된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통관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 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 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 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상품검험(질검총국 산하 상검국)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 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존재하지 않 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품 재수입시 부당한 관세 부과

중국내 보세공장 운영시 완성품을 수출한 후 고객의 계약취소로 해당 물 품을 다시 중국 내로 들여오는 경우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어 재수입되는 경우는 ① 고객사의 계약 취소, ② 물품의 불량, 규격·수량 불일치의 경우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중국에서는 ②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①의 경우 관세를 부과한 다.16 이에 따라 수출 후 계약취소로 인해 재수입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부당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

중국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기 때문 에 시험 인증을 위한 샘플 통관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샘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량 발송이 대부분인 샘플 통관의 경우 해관에 명확한 업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들어오는 샘플의 정식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류 통과만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현지기업은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컬 경쟁사의 先 시장 진입이 발생한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통관 절차 의 신속 · 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된 세관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식품 등 전반에 걸친 샘플통관상의 애로 사 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8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 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

16_ 한국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도 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 통관시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중국에 식품 수출시 통관시간 장기간 소요로 유통 점 납품시 유통기한의 1/2∼2/3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중국도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 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홍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5년 이하의 인 삼(제품류 포함)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 의 5년근 이하 인삼은 일반식품 통관절차를 적용하여 기존 6년근 이상 인삼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러나 실제로는 신자원식품으로 신청하였음에도 신자원식품 통관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추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 차를 진행하여,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기존 6년근 이상 인삼제품(보 건식품)의 등록 및 통관17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제정·시행한 수입중약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중 우리 나라 홍삼에 대한 품질기준인 고려홍삼질량표준의 경우 현재도 연근제 한, 표면색, 함량기준 등의 항목이 불합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을 뿐 아니라 통관·검역과정에서도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 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고려인삼의 제품특성에 맞지 않는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질량표준을 우리 홍삼 수출에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 요하다.

17_ 중국은 6년근 이상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CFDA의 위생허가를 요구한다. 중국에서 보건식품 등록신청을 할 때 CFDA에서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중국 질병 예방통제센터에서 안전성, 기능성 등에 대한 재실험을 하고 있어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발생된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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