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태 국

문서에서 1 2016 (페이지 95-100)

2015년 기준 한국과 태국간의 상품 무역액은 112.2억 달러로 태국은 우 리나라의 열아홉 번째 교역국이다. 양국간 상품 무역은 2007년 이후 급 격히 증가(단, 2009년 제외)하여 2011년 최대 무역액(138.7억 달러)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태국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63.6억 달러와 48.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1억 달러 흑자이다. 2015년 한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 (17.0%), 반도체(6.3%), 합성수지(5.8%), 동제품(2.8%), 기타석유화학 제품(2.7%), 알루미늄(2.6%), 석유제품(2.6%)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 은 반도체(10.5%), 컴퓨터(6.0%), 기호식품(5.8%), 임산부산물(5.3%), 합성수지(3.9%), 목재류(3.2%) 등이다.

1962~2016.9월 누적금액(신고금액) 기준 태국의 대한국 투자는 1.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IFDI(2,730.7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6%에 불과하다. 그리고 1968~2016.9월 한국의 대태국 투자 누적금 액(투자금액)은 23.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 누적금액(3,364.2 억 달러)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태국 주요 투자 업종은 제 조업(64.6%)이며, 특히 1차금속(34.4%)과 전자(10.4%)에 투자가 집중 되어 있다. 서비스업의 주요 투자 업종은 건설(8.6%), 출판·영상·방송 통신·IT서비스(7.9%) 등이다.

한·ASEAN FTA에서 태국은 2009년 9월 1일 투자협정이 발효되었고 이후 2010년 1월 1일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발효되었다.

정부조달

분산조달 시스템 및 국산품 우대

태국은 한국의 조달청과 같은 중앙집중구매 조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자체 발주하는 분산조달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주 의가 요구된다. KOTRA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전국에 정부조달 발 주를 하는 기관이 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동일 기간의 동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따라 시기별·품목별·규격별로 입 찰 건을 분리해 발주하고,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며, 태국 어로 공고를 하고 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요구해 외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은 아직까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조달시 태국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태국에서 중앙정부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규는 「조달에 관한 총리실 규정(The Regulation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n Procurement B.E. 2535: 1992」(이하 「조달 규정」)이며, 동 규정은 조 달 방식, 조달절차, 위원회 구성방법, 재고관리 및 대손상각, 처벌 방법 등을 포함해 총 165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달 규정」의 제 18조에 따라 5가지의 입찰 방식(가격협상, 가격조사, 공개입찰, 특별방식(제한입찰), 특별사안방식)이 가능하며, 현재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가격협상, 가격 조사, 공개입찰 등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달 규정」 제16조에는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 육성 진흥에 관한 내용(소위 ‘Buy Thai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태국은 정부 조달시 태국 입찰 참가자에게 외국 입찰 참가자에 비해 일정한 입찰 가 격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달희망 품목에 대한 태국표준공 업규격(TIS: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및 제조시설인증을 득한 3개 이상의 태국업체가 응찰했을 때 동 조건을 갖춘 업체의 응찰가격이 입찰 최저가격의 5% 미만이라면, 해당 태국업체도 가격협상 대상 업체 로 선정되어야 하며, 협상 후 가격이 최저가 대비 3%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동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 희망 품목에 TIS 및 제조시설인증을 득한 3개 미만의 태국업체가 응찰 시, 동 조건을 갖춘 업체의 응찰가격이 입찰 최저가격의 10% 미만이라 면, 해당 태국업체도 가격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협상 후 가격 이 최저가 대비 7%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동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해야 한다.

그리고 「조달 규정」의 제30조~제33조에서 필요시 제한적으로 사전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61조에서는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정부의약품기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로부터의 구매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2015년 2월 4일에 공고된 「이마켓 및 전자입찰 방식의 공공조 달에 관한 총리 공시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환경 제품, 태국산 제품, 태국산업표준원 인증 제품 조달 제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기업이 태국의 공공정부조달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태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약인 지식재산권기구(WIT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에 가입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 시 지식재산 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국은 2007~2016년 동안 USTR의 우선감시대상국 목록(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되어 미국으 로부터 무역제재 압력을 받고 있다. 2016년에는 USTR이 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정부관계 부처와의 협업 부재 등의 이유로 10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리 스트에 태국을 포함하였다.

최근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 음 반·CD·서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태국 국민들의 지재 권 인식이 매우 낮아 어떤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재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은 현 재 4개 국제기구 및 조약46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표권과 관련하여 마드 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디자인과 관련해 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태국은 ‘국가별 특허 및 상표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 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태국에서 다시 출원해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태국 현지에서의 지재권 권리확보(등록)를 소홀히 해서 태국 현지인이 동 종의 지재권(상표 등)을 먼저 등록하게 되면 현지로의 수출 및 투자 자체 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태국 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상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지인에 의한 상 표무단선등록 피해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경쟁정책

독점규제

태국 내에서 경쟁에 관한 사항은 1999년에 제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 B.E. 2042(1999)」을 따른다. 태국 「경쟁법」은 총 5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법의 제25조~제34조가 독점금지 규정이다. 태국에서 사업운영 자의 해당 산업 시장점유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에 독점규제의 대상이 되며(경쟁법 제30조), 동 법의 제48조~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46_ 태국이 가입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은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 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규제

태국은 2002~2016년 12월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총 9건의 반덤핑 조사 를 하였으며, 이 중 6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1건은 조사 종료되었으며, 2건은 조사중이다. 특히 태국의 대한국 반덤핑 조사 가 2010년대에 들어 7건이나 이루어지는 등 최근 태국이 보호주의 수단 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12월 현재 태국이 한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6건 모두가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건(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 재압 연용 열연강판, 도색 아연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파이 프 및 튜브, 강관)이다. 기존 4건에 추가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해 CIF의 51.53%(단, 세아제강의 경우 CIF의 11.96%의 반덤핑 관세율 적용)의 반덤핑 관세율이 신규 적 용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부터 4개월간 한국산 강관(세아철강, 현 대제철 등)에 대해서도 예비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

2016년 12월 현재, 태국은 한국과 관련하여 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였고, 이 중 3건(유리블록, 합금 열연강판,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었고, 1건(직물)은 조사 종료되고 1건(H구조 형 강)은 조사중이다. 태국은 유리블록에 대해 2011년 8월 18일부터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였으며, 2014년 1월 15일부터 이를 3년 연장하고 있다. 그 리고 합금열연강판에 대해 2013년 9월 13일부터 세이프가드 관세를 발효 하였으며, 동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3년 연장 조치(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41.67%, 2년차 40.42%, 3년차 39.21%)가 2016년 2 월 26일 발효되었다. 또한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에 대해서는 2014년 6 월 7일부터 3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적용관세율(CIF 가격 기준): 1년차 21.92%, 2년차 21.52%, 3년차 21.13%)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은 자국 철강 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 한국, 대만, 베트남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 한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이프가드 규제가 3년 동안 발효된 후 다시 3년 동안 연장되고 있어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 리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태국산업표준원(TISI)의 강제인증

태국은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전자용 품, 플라스틱 등 10개 분야 106개 품목(2016년 10월 기준)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s Institute) 으로부터 강제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47

강제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 및 샘플 테스트, 현지 공장 검사(해 외 공장의 경우 3년에 1회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외국 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에서 부 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절차 의 실제 소요기간이 기준보다 긴 경우가 많아 인증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

문서에서 1 2016 (페이지 9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