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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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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수입규제 현황

EU는 2016.6월 기준 총 23개국에 대해 105건(반덤핑조치 93건, 상계 조치 12건)의 무역구제조치를 부과중이며, 그 중 4건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조치이다. 특히 EU는 1995~2015년간 WTO 회원국 중 인도, 미 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조치 부과국으로서, 동 기간중 조사를 개시한 총 480건 중 309건에 대해 최종 반덤핑조치 부과 결정을 내렸다.

1995년 이래 EU의 반덤핑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제품(36%)과 화 학제품(20%)에 반덤핑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EU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중인 4건의 반덤핑 관세 조치 역시 모두 철강제품(방향성 전기 강판, 실리콘 메탈, 강철사, 철강제관연결구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산 철강 과 잉공급,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규 모가 큰 주요국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 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하여 특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측 수입규제 동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2016년 11월 말 현재, EU가 우리 제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4건이며, 금년 2건의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7년 5월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반덤핑 조사의 경우, 2016년 11월 발표된 예비 조사 결과, 12.1%의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5월에 예비판정이, 2017년 10월에 최종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1) 방향성 전기강판(GOES)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 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 다. 이는 한 ‧ 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2015년 10월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 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 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철강제 관연결구류

EU는 최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8 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 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 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도 지나치게 장 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로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타

EU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

EU 집행위는 철강분야 글로벌 생산설비 과잉 및 이로 인한 중국산을 비 롯한 철강 수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무역구제 제도를 현대화하 고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6년 1~10월 간 EU집행위가 신규로 개시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12건 중 10건이 철강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동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EU 내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prior Union surveillance of imports of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시행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유럽경제지역을 제외한 비EU 국가가 EU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EU 수입업체들이 EU 회원국 기관에 수입물량 및 금액을 신 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한 정보가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입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철강수입 사전 감시제도가 2020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인 제도로 국제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압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철강제품 교역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철강 수입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 로 무역구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밝힌 바와 같이 동 제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무역구제조 치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토대로 향후 EU 철강 수 입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은 물론 국가별, 제품별 수입동향 파악이 가능해짐 에 따라 EU 집행위의 보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제도의 주된 대상 제품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철강제품의 EU 수출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EU와의 양자 회의시 동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 서 우리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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