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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투자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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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 에게 설립전 ‧ 설립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 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은 2016년 12월 7일 발표된 제7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 안」에서도 완성차를 여전히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투자자 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을 투자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 2개 이하의 동종(승합차류, 상용차류, 오토바이류) 완 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측 합자파트너 와 함께 중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할 경우 2개 이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 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 수입 관리방법」 제21 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60% 이 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 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 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의겸수렴안에서 주요 변동사항은 오토바이, 신에너지 자동차의 에 너지형 파워배터리 및 항공운송회사에 적용되던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하 였다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 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 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 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

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 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 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 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고, 중 국 도 · 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 는 것을 금지한다. 이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 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 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사항 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설립 및 영업을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지 분 49% 이하)로 제한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중국에서 브로커 업무를 제한한다. 다만 영업 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 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 하다. 선물업의 경우 외국인의 중국 선물회사 일부 지분 참여는 가능하 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따라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서 중국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인 지분율을 기본통신은 49%까지, 부가통신은 5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 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28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29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 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 작권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 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판에 대한 허가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 열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 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 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 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 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 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 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 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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