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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극군도 외측 직선기선 설정의 국제법상 일치여부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41-45)

캐나다는 본토로부터 북측에 위치한 군도 외측에 대하여 <그림-6.>과 같이 광범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상 캐 나다가 설정한 직선기선의 지리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캐나다 북극군도는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본토연안으로부터 북극군 도의 최북단 섬까지 약 1,900km의 거리이며 해당 거리 이내에 수많은 섬 들이 흩어져 있다. 따라서 북극군도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 어져 있는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캐나다 북극군도는 유엔해 양법협약상 두 가지 지리적 기준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한 것으로 보 인다.

다음으로 북극군도의 기능적 기준인 해안의 일반적 방향과 캐나다가 설 정한 직선기선의 방향의 일탈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수직에 가깝다는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국제법상 일탈의 정도에 대하여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극군도 외곽의 기선과 본토 연안의 기선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므로 기능적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56) 또 다른 직선기선의 기능적 기준인 육지와의 관련 정도와 오랜 관행에 의한 해당 지역에 대한 특유한 경제적 이익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캐나다는 이누이트족의 동 군도에 대한 오랜 점유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누이트족의 북극군도 에 대한 역사적 이용 사실과 현재의 거주 사실에 비추어 위의 조건은 충 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7)

북극군도 외측에 설정한 직선기선의 국제법상 합치여부에 대하여 캐나 다는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사건의 인용을 통해 직선기선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어업사건의 경우 단순히 해당 수역에 대한 역사적 이용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주권에 대한 외국의 항의 부존재에 의하여 재판소는 직선기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이누이트족의 북극군도에 56) 이용희,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09쪽.

57) 상게논문.; William Y. Kim, “Global Warming Heats up the American-Canadian Relationship: Resolving the Status of the Northwest Passage under International Law”, Canada-United States Law Journal, Vol. 38, 2013, p. 186.

<그림–2. 러시아 북극연안 외측에 설정된 직선기선>

출처 : http://www.jag.navy.mil/organization/documents/mcrm/RussiaChart.pdf (검색일자 : 2017년 12월 1일)

<그림-3. 노바야제믈라 제도 외측에 설정된 직선기선>

출처 : Douglas R. Brubaker, “The Legal Status of the Russian Baselines in the Arctic”,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0, 1999, p. 209.

<그림-4. 세베르나야제믈라 제도 외측에 설정된 직선기선>

출처 : Douglas R. Brubaker, “The Legal Status of the Russian Baselines in the Arctic”,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0, 1999, p. 210.

<그림-5.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외측에 설정된 직선기선>

출처 : Douglas R. Brubaker, “The Legal Status of the Russian Baselines in the Arctic”,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0, 1999, p. 211.

대한 역사적 이용은 존재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동 군도를 포함한 수역에 대한 주권 주장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더욱이 캐나다가 설정한 단일 직선기선의 길이는 길게는 100해리에 가깝다. 비록 어업사건과 해양법협약은 명시적으로 직선기선의 길이의 한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58)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선기선의 기능적 기준 중 “직선기선 안에 있는 수역은 내수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를 통해 본토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직선기선 획선은 협약과 합치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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