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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해양법질서의 출현에 따른 스발바르조약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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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이용희,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115쪽.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분쟁은 1970년, 노르웨이가 스발바르군도에 직선 기선을 획선하고 4해리 영해를 설정하면서 시작되었다.207) 스발바르조약 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작성되기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접속 수역, 배타적경제수역(어업보호수역 포함), 대륙붕확장 권리와 같이 오늘 날 국제해양법상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안국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 았다. 따라서 1920년에 작성된 스발바르조약은 조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하여 영토(territories), 영수(territorial waters)만을 명시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제3조에서 조약 당사국의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접근권 규정시 해수, 협만, 항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관할해역을 신설하였으며, 공해였던 해역의 일부를 연안국의 관할 하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 결과 스발바르조약상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의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208) 1) 먼저 조약상 영수(territorial waters)를 오늘 날 영해(territorial sea)로 간주하여 스발바르군도가 오직 내수, 영해만을 생성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2) 다음으로 스발바르군도가 오늘날 유엔해 양법협약에 따라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확장된 대륙붕을 가질 수 있 으나, 스발바르조약의 당사국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영해 이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3)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주장을 혼합한 스발바르군도가 영해 이원에 대하여 해양관할을 생성하며, 추가적으로 생성된 해양관할에 대하여 스발바르조약이 적용되어 기존의 조약 당사국의 권리인 무차별적 원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발바르조약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는 스발바르군도의 대 륙붕에 부존된 석유자원과209) 노르웨이가 설정한 200해리 어업보호수역의 풍부한 어장의 경제성에 의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발바르조약에 따라 스발바르군도에 대한 주권을 부여받은 노르웨이는 스발바르조약이 스발바르군도로부터 12해리까지의 영해 내에서만 적용되 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207) Christopher R. Rossi, op. cit., p. 104.

208) D. H. Anderson, op. cit., p. 374.

209) TorbjØrn Pederse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p. 348.

조약 당사국들은 스발바르조약이 확장된 해양관할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약의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스발바르군도 로부터 생성된 대륙붕 자원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게(snow crab)의 어획과 관련되어 노르웨이와 유럽연합 간 분쟁이 존 재한다. 2017년 1월, 랍트비아 어선 세니터(senetor)호가 노르웨이 연안경 비대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나포행위가 세니터호의 스발바르군도 주변 해역에서 대게 불법어업에 대한 권리행사 임을 표명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스발바르군도로부터 생성된 해양관할에서 스발바르조약 당사국의 생물자원 어획량 할당에 대한 분쟁이나, 본질은 스발바르군도로부터 생성된 대륙붕에 대한 스발바르조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평가된다.210) 대게는 정착성어종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7 조에 따라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세니터호 나포행위는 스발바르 인근에 부존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대 한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스발바르조약 의 적용범위에 대한 분쟁인 것이다.

다음으로, 어업보호수역에서 어업자원 할당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존 재한다. 노르웨이는 스발바르군도로부터 생성된 200해리 어업보호수역에 대하여 과거 어업실적을 반영한 국가별 총허용 어획량, 혼획 제한, 제3국 어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스발바르조약 제2조에 따라 어족자원 보존 을 위하여 노르웨이의 국내법을 통해 노르웨이 수산당국이 조약의 당사국 에 소속된 어선을 규제하고 있다. 조약당사국 중 현재 스발바르군도로부 터 생성된 200해리의 어업보호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선의 기 국들은 과거 어업실적을 반영한 쿼터 분배가 스발바르조약상 무차별의 원 칙에 반함을 주장하고 있다.211)

이러한 분쟁은 스발바르조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및 조약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212)

210) https://www.hakaimagazine.com/article-short/svalbards-snow-crabs-pincered-proxy-arctic-oil (검색일자: 2017년 8월 17일)

211) TorbjØrn Pedersen, “The Svalbard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ivalries”, p. 349.

212) 이용희,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124쪽.

신(新) 국제해양법질서의 출현에 따라, 스발바르군도가 영해 이원의 독 자적인 관할해역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의문과, 만약 그러하다 면 스발바르조약 또한 확대된 해역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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