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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어업의 정의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98-101)

IUU어업은 1997년 CCAMLR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 의는 2001년 채택된 국제행동계획(IPOA-IUU)187)에서 구체화 되었다. 비록 국제행동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나, 해당 문서에서 규정된 IUU 의 정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2009년 채택된 항만국조치협정에 그대로 사용됨으로써 국제법상 국제적으로 일반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88)

185) 김현정,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두 가지 변화”, 23쪽.

186) Andrew J. Norris, Patrick McKinley, op. cit., p. 50.

187) 국제행동계획의 정식명칭은 「IUU 어업 예방, 억지 및 근절을 위한 국제행 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다.

188)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무와 책임”, 67쪽.

국제행동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규제어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적용 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존재하는 수역이나 무 국적어선 또는 관련 지역수산관리구의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당해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어업활 동을 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적용 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 또는 어족에 대하여 국제법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규제어업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해에서의 어업활동이 모두 비규제어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비규제어업이란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공해에서 만약 지역수산기 구의 조치가 적용되었더라면 위반을 이루었을 경우를 의미한다.189)

한편,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은 협정의 명칭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향후 중앙북극해 공해상 이루어질 비규제어업을 사전예방적 접근을 통해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협정문은 비규제어 업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의 비회원국이 중앙북극해 공해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비규제어업으로 간주하여 제3국 에게도 효력을 미칠 것을 의도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비규제어업과 그 의미가 다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중앙북극해 공해에서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 는 모든 어업활동을 비규제어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북극해 연안국은 중앙북극해 공해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개별 국가에 의한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기준의 마련과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189) 김현정,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어업)의 개념 정의 : 법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2014, 76쪽.

이에, 중앙북극해 공해상 어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에 따른 잠정적 성격을 띤 협정이 최근 타결되었다. 중앙북극해 공해상 어업 자유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는 현존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이행적인 측면과 규제 의 부족함에 근거한 보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협정은 향후 북극해 수산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협정이 될 수 있으며, 북극해와 관련하여 작성과정에서 북극 해 비연안국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자 협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 리나라는 이 협정의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입 권한을 획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UU어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새롭게 합의된 중앙북극해 공해상 수산규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북극해 수산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과학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북극해 비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북극해 공해에 대한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협정의 성안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북극해 연안국 의 반폐쇄해 또는 지역해적 견해의 반영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앙북극해 공해상 적용되는 수산규범에 대한 준수 및 국제사회 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해역이 북극점을 중심으로 5개 북극해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외측까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유물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스발바르군도 주변해역에 대한 스발바르조약의 적용 가능성

제1절 스발바르조약의 체결배경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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