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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에 근거한 러시아의 국내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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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캐나다의 법령제정에 다수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형태의 입법 을 하여왔다.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security council)에 의해 발행된 문 서인 2008년 러시아 기본정책(russian basic state policy)은 러시아 연방의

90) Raul Pedrozo, “Arctic Climate Change and U. S. Accession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Law Studies, Vol.

89, 2013, p. 771.

91) Erik J. Molenaar, op. cit., p. 227.

92) Douglas R. Brubaker, “Straits in the Russian Arctic”, p. 277.

주요 목표, 우선순위에 북극해를 포함시켰다. 또한 2008년 드미트리 메드 베데프(Dmitry Medvedev) 전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 연 방 북극정책 원칙 2020」은 북극항로의 경제성, 천연자원의 경제성, 생태 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93) 특히 북극해항로의 이용을 러시아의 북극해에 대한 국가적 이익 으로 언급하여 러시아의 국내법에 따른 항로의 효율적 이용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북극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기존의 북동항로와 관련된 러시 아의 국내법령을 통일된 단일법령인 「북극해항로 연방법(No. 132-FZ)」

의 제정으로 표현되었다. 동 법령을 통해 러시아는 1990년대에 제정되었 던 북극해 항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감소시키려 하 였다.94) 러시아는 북극해항로 연방법을 통한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수역에 서의 외국선박의 항행 규제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234조의 원용을 통해 국제법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95)

「북극해항로 연방법」은 2012년 7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3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동 법은 북극해항로를 운항하는 상선에 대한 정부차원 의 규제와 관련된 일부 연방법률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96)

먼저 「자연독점에 관한 연방법률」의 제4조 제1항의 개정을 통해 쇄빙 선 파견 및 결빙해역에 대한 도선사 파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97)

다음으로 기존의「러시아연방의 내수, 영해 그리고 접속수역에 관한 연 방법률」제14조의 개정을 통해 북극해항로를 역사적으로 유일한 민족 교 통수단으로 정의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북극해항로에 대한 관할권이 러시

93) 「러시아 연방 북극정책 원칙 2020」의 영어 명칭은 Russian Federation Policy for the Arctic to 2020이며, 2008년 9월 18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94) Jan Jakub Solski, “New Developments in Russian Regulation of Navigation on the Northern Sea Route”, Arctic Review on Law and Politics, Vol. 4, 2013, pp. 24-25.

95) Stanley P. Fields, op. cit., pp. 80-85.

96) Viatcheslav V. Gavrilov, op. cit., pp. 256-257.

97) 박성욱, “북방항로 관련 러시아의 국내법제 동향 분석”, Polar Brief, 제9호, 2016, 4쪽.

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북극해항로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법의 원칙과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 협정과 합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의 일부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동 법 제5조1 제1항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배타적경제수역 외측 에 대한 북극해항로 규정을 수정하여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까지로 북 극해항로의 범위를 정의하였다.98) 이와 같은 북극해항로에 대한 정의의 수정과 더불어 2012년 제정된 북극해항로 연방법은 항해의 안전성 보장과 북극해의 환경오염을 방지, 최소화, 통제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제5조 1 제2항의 개정을 통해「북극해항로 수역 운항 규칙(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Northern Sea Route : 이하 ‘NSR Rule’)」을 제 정하였다. 동 규칙은 북극해항로에 대한 항행절차, 쇄빙선 도선규칙, 결빙 구역 도선규칙, 수로 및 수문기상 서비스 규정, 무선통신 규칙, 담당기구 에 대한 기타 규정 등을 담고 있다.99)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의 제5조1 제3항을 통해 북극해항로를 운항 할 선박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정부조직 소속 북극해항로사무국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해항로를 이용할 외국선박은 규정 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 각각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북극해항로 사무국 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북극해 항로사무국은 항로내의 해빙상태와 같은 안전한 항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98) 상게논문, 5쪽; 북방항로 연방법 제3조에 따라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 제5조1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북극해항로의 범위를 국제법과 합치하게 정의 하였다.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shall be considered as the water area adjacent to the Northern co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comprising the internal sea waters, the territorial sea, the adjacent zone a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confined in the East with the Line of Maritime Demarc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pe Dezhnev parallel in Bering Strait, with the meridian of Cape Mys Zhelania to the Novaya Zemlya Archipelago in the West, with the eastern coastline of the Novaya Zemlya Archipelago and the western borders of Matochkin Strait, Kara Strait and Yugorski Shar.”

99)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SectionⅠ.

러시아연방 상선항해법 제5조1 제5항에 따라 항해 기간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 제정은 과거 러시아가 제공하는 쇄빙선 도선 및 결빙구역 도선의 용역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의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북극해항로 수역 운항 규칙」은 북극해항로를 운항 할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운항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동 항로를 운항할 선박은 진입에 앞서 근무일 기준 15 - 120일전에 선 급증서, 보험 또는 재정에 대한 민사책임 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100) 다 음으로 동 규칙 제8장은 선박기인 오염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과 선박항행 의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장을 통해 북극해항로를 운 항하는 선박에 요구되는 설계와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 다.101) 또한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유류잔류물 방출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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