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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북극해 공해상 IUU어업 규제를 위한 기국의 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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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여러 국제문서를 통해 중앙북극해 공해상 IUU어업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국제문서 들은 IUU어업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항만국과 거래국의 조치의무 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기국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156)

비록 앞서 살펴본 유엔해양법협약, FAO 준수협정, 유엔공해어업이행협 정은 IUU어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IUU어업과 관련하여 전지구적 수준에서 공해상 어업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국의 조치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157) 특히 IUU어업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통해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IUU어업을 행한 선박에 대하 여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문서로부터 일반적인 기국의 의무

155) 김현정, “공해상 어로의 자유의 두 가지 변화”,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2012, 30쪽.

156) 이용희, “IUU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 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책학회지, 제1권 제2호, 2016, 253쪽.

157) Moritaka Hayashi, “International Measures to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Japan”,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7, 2008, p. 58.

및 해양환경보호규정 등으로부터 도출된 기국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158) 따라서 공해상 IUU어업에 대한 기국의 의무 또한 유엔해 양법협약과 그 밖의 국제문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국의 의무, 공해상 기국의 의무 및 해양환경보호규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유엔해양법협약상 IUU어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국의 조치의무 사 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91조는 공해에서 일반적인 기국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모든 국가가 선박에 대하여 자국국적의 부여를 위 하여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선박과 그 국적국은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한다. 제92조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하 며 공해에서는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제94조는 앞서 부여받은 기국의 권리에 따른 기국의 의무로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한 기국의 관할권 행사 및 통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기국의 관할권 행사 및 통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선박등록대 장 유지, 선박에 대한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선박의 건조와 기타장비 및 선원 관련 사항들을 담고 있다. 동 조항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기국의 의 무에 대한 핵심조항으로 기국의 일반적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159)

다음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제7부 제2절에서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공해상 어업을 행하는 선박의 기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117조는 공해에서 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취해 야할 국가의 의무와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는 공해상 생 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소지역 또는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는 공해생물자원의 보 존을 위해 국가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허용어 획량을 결정하고 수립된 과학적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58) 이용희, “IUU어업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태 도에 관한 연구”, 253쪽.

159) Richard A. Barnes, “Flag State”, in Donald R. Rothwell, Alex G. Oude Elferink, Karen N. Scott, Tim Stephens(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314.

IUU어업은 해양 생물자원의 이용, 보존,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160) 따라서 유엔해 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규정이 IUU어업 규제 를 위해 적용될 수 있다. 제192조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각국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모든 해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기국이 생물자원에 대한 적절한 보존 조치를 취하 는 것이 종국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므로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는 기국의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61)

FAO 준수협정은 선박이 해양생물자원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를 회피하 기 위한 목적으로 국적을 재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국적 부 여 및 조업활동에 대한 기국의 조치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3조는 자국 의 어선에 대한 기국의 책임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3조 제1항 은 자국 어선이 국제적 보존과 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 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2항은 기국의 허가에 의해서만 공해 어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3항은 소속 어선 에 대한 기국의 의무 이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공해어업을 허가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4항은 소속 어선이 자국기를 게양하지 못할 경우 공해어업의 허가를 취소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5항은 국 제적 기준을 위반하였던 기록이 있는 소속 어선에 대한 공해어업의 제한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6항은 소속 어선에 대하여 국제적 기 준에 따라 조업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7항은 조업 정보에 대한 정보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8항은 소속 어 선의 이 협정 위반에 대한 국내법상 집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는 자국 국적선에 대한 기록을 유지 및 확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 5조는 상기 규정을 위반한 소속 어선에 대한 파악을 위한 협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소속 어선의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것으로 각 사항 에 대하여 FAO가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기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160) 김현정, “국제법상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어업)에 관한 기국의 의 무와 책임”,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70쪽.

161) ITLOS, Request for am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2015, para. 120.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은 제18조 제1항을 통해 자국선박이 지역수산기구 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공해어업을 실시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 다. 제18조 제2항은 효율적으로 조치의무를 행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 여 자국국적을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3항은 자국선박에 대한 기국의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공해상 조업선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박정보 제공 및 지역기구의 규제에 따른 어획량에 대한 준 수를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국이 지역수산기구의 체제에 따 라 소속어선에 대하여 조업활동 및 관련 활동의 감시, 통제, 감독을 실시 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4항은 앞서 언급된 규정에 대하 여 기국이 소속어선에게 일관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는 기국의 준수와 집행에 대한 조항으로 자국 선박이 지역적 보 존관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존관 리 조치 위반혐의 선박을 조사하고 관련 지역기구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 다. 또한 자국 선박이 이 협정의 당사국에 의해 조사받을 경우 조사당국 에게 해당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혐의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계당국의 자국법에 따라 소송을 회부하고 선박을 억류 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이 중대한 위반일 경우 모든 제재가 완료될 때가 지 공해어업을 금지한다. 유엔공해어업이행협정은 동 조항을 통해 보존관 리 조치 위반 선박의 기국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162) 제20 조는 지역기구의 보존관리조치의 준수 및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 에 대한 사안으로, 이 때 기국이 취해야할 몇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위반 혐의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이 조사 요청 시 기국은 관련 사안 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연안국과 협력할 의무 를 가진다. 또한 기국은 위반혐의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영향을 받 는 모든 국가에게 조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21조는 타당사국에 의한 승선 및 검색에 따라 자국 선박에 대한 위반 혐의를 통보받은 기국이 제19조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 하거나 검색국이 추가적인 조사를 하도록 허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62) David Anderson, op. cit., p. 372.

제2절 중앙북극해 공해상 어업 자유제한 논의 현황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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