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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책 동향

◦ 캐나다는 농가소득 안정을 농정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991년에는 농가가 소득안정을 위한 계정에 일정액을 예치하면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보조금액을 예치하였다가 소득감소 시에 인출하게 하는 순소득안정계정 (Net Income Stabilization Account:NISA)을 도입하였다.

◦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NISA가 기대한 만큼의 소득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 고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2000년에 농업소득안정대책 (Canadian Farm Income Program:CFIP)을 도입하여 NISA의 보완제도로 운영하였다

- CFIP는 2000~02년의 3년간 운영되었다.

- CFIP는 당년소득이 기준소득의 70% 미만일 때 그 차액(기준 소득의 70%-당년소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NISA의 적립금(농가 예치금

+정부 보조) 인출로도 기준소득의 70%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 또한 2003년부터는 NISA와 CFIP를 통합하여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CAIS)로 재편하였다.

◦ CAIS는 소득불안정의 원인(가격, 비용, 생산)에 관계없이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 운영에 있어 소득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 기 때문에 많은 행정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농가의 대폭적인 소득감소에 는 효과적이지만 소폭적인 소득감소에는 비용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

◦ 캐나다 정부는 기존의 CAIS를 보다 차별적이고, 단순하고, 민감하게 반응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3단계로 나뉜다.

- 기준소득의 85~100%를 1단계(tier 1)라 하고, 이 구간에서의 소득안정 계정의 정부부담 비율은 0%이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안정계정 대신 농 업투자계정하에서 소득보전이 이루어진다.

- 기준소득의 70~85% 보전을 2단계(tier 2)라고 하며, 농가와 정부의 분담 비율은 3 : 7이다.

- 기준소득의 70%까지 보전하는 단계를 3단계(tier 3)라 하며, 농가와 정부 의 분담비율은 2 : 8이다.

-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농가의 부담 없이 정부가 마이너스 소득 의 60%를 보조한다.

그림 2-8. 농업안정계정의 정부와 농가의 부담비율, 2008년

◦ 자기가 선택한 보호수준에 필요한 농가 적립금은 기준소득(reference mar-gin)의 85% 수준에 0.45%를 예치하면 된다. 최소 예치금은 45달러이다. 지 급한도는 개인당 최대 3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 가입자가 스스로 보호수준(protection)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보전금액을 미 리 예치해 놓으면 정해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보조에 대한 납세자의 저항이 적다. 소득불안정의 원인(가격,

비용, 생산)에 관계없이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고, 신규농가나 대규모 소득

대응 계좌(matchable deposit)(농민) 대응 갹출(matching contribution) (정부) + 펀드 1,2의 이자소득1)

◦ 만일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로 하락하면 지금까지 적립된 예치금(<펀드 1>

과 <펀드 2>)에서 인출하여 소득을 보전하게 된다. 인출 순서는 <펀드 2>에 서부터 시작하여, <펀드 2>가 소진되면 <펀드 1>에서 인출토록 함으로써 농가가 적립한 예치금을 보호한다.

◦ 농가 최대 인정소득은 1,500만 달러(이 경우 예치금은 최대 22,500 달러)로 제한하고, 최대 적립금은 인정소득의 2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4.4. 특징 및 시사점

◦ 캐나다는 1991년 농가 단위 소득안정을 위한 NISA 도입이후, 사후적 소득 안정프로그램과 작물보험, 농업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결합한 종합적 소득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 직불제 집행의 단순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직불제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있다. 즉, 제도를 차별적이고, 단순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 또한 보호수준에 따라 정부의 보조비율을 차등화하여 소득손실의 100%까 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까운 제도이다.

◦ 캐나다의 소득안정제도는 가장 앞서가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높은 수준의 소득파악 기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를 곧바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