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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상농가

◦ 농가는 농업의 주업여부 및 성장가능성 정도 등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 주업농: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으로 성장 가능한 농업인 - 고령농:은퇴를 앞두고 있어 농업성장에 한계가 있는 농업인 - 취미․부업농:공무원 등 농업 외의 직업 및 소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소득의 불안정은 대부분의 경영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체감정 도는 농가 계층에 따라 다르다. 농업경영의 불안정은 경영규모가 크고 전업

적인 농가, 자본투자가 많은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주업농은 평균적인 직불금 정책보다는 소득불 안정 해소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영세 고령농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 득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사회보장책이 더욱 중요하다.

◦ 소득안정제는 저소득 농가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급격한 시장개방 여 건 아래서 그 충격을 흡수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제거하여 투자와 경영을 안 정시키는 농업정책이기 때문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 가 일차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 단지 소득안정제는 일차적으로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의 기능 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고령농이라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 서 정책에서 제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같은 보완대책이 병행되어 야 한다.

◦ 정책대상 농가는 경작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로 하되, 경작면적 하한 은 농업구조조정 및 영농규모화, 총수혜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3조에 의하면 소득보전 직불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한정하고 있다.

◦ 2008년말 기준 전체 121만 농가 중에서 주업농가는 약 62%(750,877농가)를 차지하고 있다.18

- 주업농가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18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 가 중에서 농업 이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의미한다.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경지규모가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 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를 의미한다.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 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의 미한다.

◦ 지원 대상을 주업농으로 제한할 경우 동일한 영농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농 외소득 비율이 높다고 제외되는 부업농가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농가 선정에 있어 주업농만을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다. 일단 우 리나라에서는 농외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겸업농의 농외 취 업 생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기 어렵다.

- 참고로, 일본에서는 대상농가의 경영규모를 4ha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고, 미국은 농외소득이 50만$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대상농가를 경작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농가로 하되, 농경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축종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다.

- 경지면적 0.3ha이상 농가비율: 76.3%

- 경지면적 0.4ha이상 농가비율: 66.7%

- 경지면적 0.5ha이상 농가비율: 59.5%

- 경지면적 0.6ha이상 농가비율: 53.7%

<참조사례> 각 국가별 대상농가

◦ 영국:단일직불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ha 이상의 보조금 수령 적합 농지를 10개월 이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면적에 해 당하는 직불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프랑스:지원대상 농지면적은 최소한 1ha 이상이어야 하며, 곡물그룹별(곡 물, 유채, 콩과작물 등) 재배면적이 최소 0.3ha 이상이어야 한다. 2006년부 터 직불권(DPU)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은 매년 생산 비연계 직불(단 일직불)을 요구할 수 있다.

◦ 캐나다:농업소득안정제도는 농가의 경영규모 크기 등을 사유로 농가의 제

◦ 농가가 정책 참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농가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반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 일정한 행정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준소득 대비 일정액의 농가 가입금 납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납부액은 기준소득의 1~2%로 하되, 소득보 전에 사용하지 않고 탈퇴시에 원금을 환불하도록 한다.

- 농업경영체법 제정시 정부안에는 농가의 적립금 부담 근거를 규정하였 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적립금 부담 의무가 없다.

3.2. 대상품목

◦ 대상품목은 농가단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 전체 품목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 만 행정비용이나 직불제의 실효성,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결 정한다.

◦ 대상품목 선정기준으로는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 서 FTA 등과 같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득 불안 정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축산물과 과수부문, 한·EU FTA는 낙농과 양 돈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중 FTA가 체결되면 곡물과 채소부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이 FTA와 DDA협상이 진행될수록 농업부문의 피해가 몇 개 품 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품목의 산업 전반 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 생산액이 큰 주요 품목

◦ 농산물 가격변동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평균 0.060 0.178 0.307 0.209 0.126

2000~

평균 0.068 0.301 0.365 0.259 0.158

주:   (ratios of successive prices)로 추세가 제거된 가격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 영농형태별로 보면, 화훼농가, 축산농가, 과수농가 등 시장변동이 큰 품목일 수록 소득변동이 큰 농가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소득변동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 요할 것이다.

표 6-5. 영농형태에 따른 농업소득 변동률별 농가비율 분포 0~10% 10~30% 30~50% 50~70% 70%이상 합계 과수농가 1.4% 27.3% 28.2% 11.6% 31.5% 100.0%

논벼농가 7.5% 43.7% 19.9% 11.2% 17.7% 100.0%

채소농가 3.9% 35.7% 19.9% 10.9% 29.6% 100.0%

축산농가 1.9% 23.8% 22.3% 12.1% 39.8% 100.0%

화훼농가 - 7.1% 21.4% 14.3% 57.1% 100.0%

평 균 4.8% 35.4% 20.9% 11.6% 27.3% 100.0%

주: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소농은 제외하였다.

자료:통계청, 「농가경제통계」각 연도별 원자료 분석

◦ 대상품목 선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농가별 식부면적과 사육두수의 파악 가능 여부이다. 이는 농가등록제를 전제로 하므로 농가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나 검증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노지에서 재배되고 생육기간이 긴 곡물과 과수는 면적 검증이 가장 용이 하고, 다음이 노지채소가 가능하다.

- 시설채소, 특히 생육기간이 짧은 엽채류는 면적 확인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도적으로 별도의 시설물 확인과 출하 관련 자료 제출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9

- 축산은 시설 내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규모가 수시로 변하지만, 축 산물은 사육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사료 구입이나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

19 또한 소득안정에는 크게 미흡하지만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예작물수급 안정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채소류를 대상품목에 포함할 경우 중복지 원이 될 수 있다.

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사육규모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 현재 우유는 별도의 가격결정체계가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단위소 득안정제에서는 제외하고 낙농품 수입 개방, 사료값 인상 등 경영불안요 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한다.20

◦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가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먼저, 생산활동 확인이 어려운 시설채소를 제외하고 생산액이 큰 주요 품목 중에서 소득불 안정성이 높고, 관련 통계자료 수집이 용이한 쌀과 수입피해가 예상되는 사 과․포도․감귤 등의 과수류, 그리고 축산물(우유 제외)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량안보 및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함양을 위해 두류를 추가한다. 다만, 채소와 시설원예, 특작에 대해서는 농가별 경영규모 의 파악과 검증방법이 마련되는 대로 대상 포함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 1안:쌀, 두류 대상

- 2안:쌀, 두류, 과일류 등 대상

- 3안:쌀, 두류, 과일류, 축산 등 대상(채소 제외)

<참조사례> 각 국가별 대상품목

◦ 영국:보조금 수령 적합 농지에는 경작 가능한 토지, 영구 목초지, 잡목이나 갈대가 자라는 토지, 과수원 또는 방목을 위한 삼림재배지역 등이 포함된다.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가축은 6개월 이하 또는 24개월 이상의 소, 젖먹이 송 아지와 젖소, 양과 염소이다.

◦ 프랑스:제분용 밀, 쌀, 에너지 작물, 전분용 감자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 연 계 직불을 그대로 유지하고, 곡물, 유채작물, 두류 및 소, 양, 염소 등에 대해서 는 생산연계직불과 농가단위 직불을 병행한다. 수급권은 ha당 부여되며, 과일, 채소, 다년생 작물, 감자, 산림을 제외한 모든 농지에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20 우유는 대부분 유업체와 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원유 가 격 조정의 가이드라인은 보통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