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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농어업경영체 등록

◦ ‘농가단위’ 직불제 및 소득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가별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적어도 5년간 개별 농가별로 품목별 식부면적, 단 수, 축종별 사육 두수 및 판매 두수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 이 중에서 단수나 산지가격은 시군별 또는 시도별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농가별 자료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장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2. 통계자료 확충

◦ 개별 농가별 자료와는 별도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시도별 또 는 시군별 단수, 가격 등에 관한 통계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실시 가 가능하다.

5.3. 농지제도 정비

◦ 농지제도와 관련하여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 부당수령문제 가 발생하고,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임대차 농지 중에서 임대차계 약서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지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에서 문제로 발 생하는 사례가 있다.

◦ 향후 직불제가 확대되고 지급단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확산될 것 으로 예상되어 직불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한 농지제도의 정비 또 는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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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결론

◦ WTO 출범이후 주요 국가의 농정에서 직접지불제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직불제는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농산물의 가격을 인하하여 수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직불제는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 빈번하게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가격지지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 이라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최근 소득변동에 대응한 안정화 기능과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 즉, 시장개방이나 기상재해 등에 의한 가격이나 수량 변동에 의한 경영리스 크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한 소득안정 직불제 도 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 확대되고 있다.

◦ 다른 한편 농업이 가지는 환경편익을 증진시키거나 환경부하를 경감하는 친환경 직불제를 비롯하여, 농촌경관 형성, 농업자원 보전, 조건불리성 보 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직불제도 확충되고 있다.

◦ 전자를 소득안정형 직불제라고 한다면 후자는 공익형 직불제이다. 이 연구 는 직불제를 이상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과 소득 안정형 직불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개별 직불제에 대해 실태를 근거로 하여 문제점 을 발굴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직불제의 과제로서 농가소득 향 상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라는 과제를 설정하여 현행 제도의 개편방향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 여건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빈번하게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 사례에 대해서는 EU와 개별국가로서 영국․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외국 사례연구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 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경영리스크가 높아지는 현상에 대응 한 소득안정형 직불제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상 두 가지 점을 시사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직불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개편방향과 기상재해나 수입증가, 수요변화 등 농산물 가격이나 수량 변화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확 산되는 점에 대응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편과 새로운 제 도의 도입이라는 방향에서 친환경과 경관 등 다원적 기능을 비롯하여 밭농 업 구조개선이나 지역자원 보전, 농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되, 논농업과 밭농업을 대상 으로 하면서 다원적 기능 발휘, 구조개선, 농업진흥 등 다양한 역할을 포함 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정지불’을 기본으로 하고, 각각의 기능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가산지불’을 하는 지불방식을 제시하였다.

◦ 가산지불은 고정지불에 추가하며 개별프로그램의 이행조건 준수와 연계하 여 지불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구조개혁, 경관형성, 자원보전, 다원적 기능 발휘, 소득증대 등을 유도하는 방향의 가산지불을 제안하였다. 즉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조합되어 실시된다면 다원적 기능 확산이나 농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 공익형 직불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행조건의 준수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행조건의 철저한 준수와 검증이 직접지불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근거가 된다.

◦ 따라서 고정지불의 이행조건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이행조건, 쌀소득보 전 직불제의 이행조건과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저농약 이행조건 등 공통적 인 수준의 이행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산지불에 대해서는 개별 프로그램별로 도입목적에 적합한 이행조건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장치가 구축되어야만 충분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규모화, 전문화된 전 업농이 가격이나 수량 등으로 구성되는 소득 또는 조수입(판매수입) 변동의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목적 실현을 위해 첫째, 식량안보 및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먼저 고 려하고, 둘째, 기존의 정책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셋째, 현실 적합성과 정책 실행의 용이성이 높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TO규정 과 합치하는 조건 내에서 최소의 재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직 불제 방식을 제시하였다.

◦ 정책대상 농가는 경작면적이 일정규모 이상 농가로 하되, 경작면적 하한은 총수혜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대상품목은 농가단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 전체 품목이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행정비용이나 직불제 의 실효성,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 농업경영 안정의 관점에서 지급기준은 가격등락과 생산량 변동뿐만 아니라 경영비 변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농업소득(판매수입)으로 하였다. 다만, 통 계의 신뢰도 측면에서 농가별로 소득파악을 할 수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품 목별 표준소득률을 활용하여 농가별 소득 변동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보전 수준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되는 현행 쌀변동직불제와 FTA 피해보 전직불제의 보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전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경영정보가 구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통계자료 확충, 농지제도 정비, 지방단계의 행정조직 개편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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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12.

발 행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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