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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비시행 비교분석 방법(Do Nothing Method)

1) 시행-비시행 비교분석 방법(Do Nothing Method)의 개요

○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과거 수해관련 자료를 비교․분석 - 강우자료 , 도시화율, 홍수피해잠재능 등의 자료활용

- 강우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두 지역 선정

- 두 지역의 평균 수해 피해액과 수해방지시설 수준의 차이 비교를 통해 수방시설의 피해억 제 효과 분석

○ 두 지역의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투자효과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 확률과 피해를 입을 확률 계산 (경계치 고려)

○ 경계치

- 수해방지사업 투자효과의 추정이 가능한 경계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이용하여 계산 - 수공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설계빈도는 추정한계치(estimated limiting value : ELV)와

구조물별 설계빈도 개념을 바탕으로 추정

- 대부분 수계의 경우 국가하천은 100년 빈도를 지방1급하천은 주변의 여건에 따라 80년과 50년 빈도를 지방2급하천의 경우 50년 빈도를 주로 채택

<그림 5-2> 시행-비시행 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한 투자효과 도출

지역별 기초자료 수집

• 과거 수해피해액, 투자액 등

• 과거 강우자료, 도시화율, GRDP 등

비교대상지역 선정

• 지역별 자료분석

• 비교가능 유사지역 선정

치수투자효과 도출

• 비교대상지역 자료분석

• Do Nothing 방법적용 투자효과 분석

2) 시행-비시행 비교분석 방법의 적용(경기도 지역)

◦ 선정 비교 대상지역(경기도 31개 시․군)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군,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 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 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군, 하남시, 화성군

◦ 사용자료

- 과거 20년간(‘79-’98) 시․군별 수해피해자료 (재해연보)

- 수해피해발생요인으로 「한국확률강우량도」(건교부, 2000)의 확률강우량사용 - 과거 치수사업 투자예산

- 기타 고려 자료 : 인구밀도, 자산밀도, 도시화율, 도로현황, 사회기반시설 밀도, 홍수피해밀

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33

<표 5-1> 경기도지역 31개 시․군의 기초자료 확률강우량(mm)

(100년 빈도․ 24시간 지속 기준)

도시화율 (%)

인구밀도 (명/km2)

사회기반시설밀도

(억원/km2) PFD PFD 그룹

부천시 375 50.52 14,595 577 0.7421 A

군포시 405 28.05 7,448 297 0.6699 A

의정부시 430 14.10 4,218 233 0.7227 A

고양시 400 14.61 2,898 157 0.6483 A

의왕시 405 12.37 2,163 232 0.5960 A

하남시 425 8.66 1,332 98 0.6099 A

안양시 395 32.62 9,986 495 0.5780 B

수원시 410 32.23 7,534 426 0.6166 B

광명시 385 24.54 8,846 278 0.6324 B

성남시 410 23.81 6,520 264 0.5875 B

구리시 415 17.35 5,009 262 0.6004 B

안산시 395 27.84 3,821 333 0.4678 B

과천시 400 16.03 1,998 81 0.4214 B

시흥시 380 18.38 2,259 350 0.3362 B

오산시 385 17.29 1,993 130 0.4967 B

평택시 345 10.68 784 91 0.4297 C

용인시 385 10.55 607 60 0.4570 C

이천시 370 8.04 393 74 0.3861 C

광주군 420 5.96 290 54 0.3609 C

안성시 340 6.64 240 55 0.2914 C

여주군 390 5.89 167 53 0.2955 C

포천군 480 4.15 177 34 0.2492 C

양평군 430 2.76 93 32 0.2034 C

가평군 440 1.93 67 27 0.1365 C

김포시 425 8.26 542 59 0.4193 D

남양주시 435 4.38 729 46 0.4559 D

동두천시 475 7.01 789 66 0.4316 D

화성군 385 8.16 270 68 0.3722 D

파주시 450 5.65 268 42 0.4023 D

양주군 450 6.96 358 59 0.4195 D

연천군 505 2.43 78 27 0.1861 D

◦ 선정기준

- 각 시․군에서의 수해피해발생요인을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유사하다고 판단 된 지역선정

- 외적요인으로는 확률강우량을 이용하고 내적요인으로는 수계별 수리․수문 특성 분석결과 와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PFD)분석자료를 이용

◦ 시행-비시행 비교분석 방법 적용 대상지역

- 경기도지역 31개 시․군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 파주시와 양주군이 시행-비시행 비 교분석 방법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표 5-2> 파주시와 양주군의 기초자료 확률강우량

(mm) 수계 치수단위구역 PFD 인구밀도

(명/km2)

자산밀도 (원/m2)

도시화율 (m2) 파주시 450 임진강 임진강 하류 0.3609 268 689,400 5.65 양주군 450 임진강 임진강 하류 0.3362 358 403,380 6.96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경기도치수종합대책수립, 경기통계연보

◦ 평균수해피해액

- 20년간(‘79∼’98) 평균수해피해액은 파주시가 약 71억원 양주군이 약 49억원으로 파주시 가 양주군의 수해피해액의 약 45% 크게 발생함

<표 5-3> 파주시와 양주군의 평균수해피해액

(단위 : 천원)

평균 5년간 평균

1979∼1983 1984∼1988 1989∼1993 1994∼1998 파주시 7,134,996 1,145,098 1,281,945 2,247,302 23,865,638 양주군 4,923,114 55,669 1,383,969 599,373 17,653,444 자료 : 재해연보

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35

◦ 치수사업투자액

- 파주시와 양주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과거 치수사업투자액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간접 적 방법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 치수사업 투자액을 간접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예산에서의 비율이 크고 주요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 하천정비계획 수립율 및 개수율

∙ 댐하류부 본류면적

∙ 배수펌프장

- ’01년도 치수사업 예산은 파주시가 191억원, 양주군이 102억원 - 소하천정비사업규모는 파주시가 775억원, 양주군이 1,483억원

<표 5-4>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 및 개수율

(단위 : km, %)

치수단위구역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

수립구간 수립률 요개수 기개수 개수율

파주시 155.58 136.38 87.66 202.15 152.42 75.40 양주군 141.45 141.45 100 232.80 197.85 84.99 자료 : 하천일람, 2000

<표 5-5> 하천등급별 평균공사비

구분 국가(직할) 지방1급(지방) 지방2급(준용)

공사비(억원/km) 16.2 9.3 5.5

자료 : 치수사업중장기계획수립, 2000

<표 5-6> 펌프장현황

치수단위구역 펌프장(개소)

파주시 9

양주군 0

자료 : 방재연구소 자료

<표 5-7> 금액환산지수

연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환산지수 2.69 1.93 1.61 1.54 1.53 1.52 1.51 1.53 1.52 1.48 1.46 1.40 1.34 1.31 1.29 1.26 1.20 1.16 1.12 1.00 자료 : 재해연보

- 간접추정한 파주시와 양주군의 치수사업 투자규모

파주시 : 9.3억원/km × 152.4km + 11억원 × 9 + 3 = 1,520억원 양주군 : 9.3억원/km × 197.9km + 11억원 × 0 + 130 = 1,970억원

◦ 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분석

■ 분석 1

- 파주시와 양주군의 피해액 분석결과 파주시의 평균피해액이 약 45% 크게 발생

- 파주시와 양주군의 치수사업투자규모를 간접적으로 산정한 결과 양주군의 투자규모는 약 1970억원으로 파주시의 1520억원보다 약 30% 큼

(*즉 파주시와 양주군의 치수시설스톡을 간접 추정)

- 파주시의 총누적 피해규모는 (평균피해액71억*약20년) 1420억원 양주군의 총누적 피해규모는 (평균피해액49억*약20년) 980억원 피해억제 효과 = 총피해가능액 - 실제피해액

- 따라서 양주군이 파주시규모의 투자를 했을 경우 총 1420억원 피해를 입을 것이나 실제 피해액은 980억원 규모로 차이 44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이를 평균적 현 재가로 전환시 약 700억원 규모로 추정

- 양주군의 치수사업투자는 약 700억 원의 수해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치수사업투자에 대한 피해억제액의 비는 약 1.6으로 계산됨

여기에 간접적인 피해규모(재산정) 하여 추가할 경우 억제효과 상승

■ 분석 2

-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20년간(‘79-’98)의 총 누적수해피해액은 파주시가 약 1,820억원, 양

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37

- 치수시설스톡을 이용하여 간접 추정한 치수사업의 투자규모는 파주시가 약 1,520억원, 양 주군이 약 1,970억원으로 산정됨

- 과거 수해발생의 외적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파주시와 비교하여 양주군의 약 450억 원의 추가 치수사업투자액은 약 700억원의 수해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치수사업투자액의 차액에 의하여 발생된 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는 약 1.6이며 간접적인

피해규모를 추가하여 고려할 경우 억제효과는 상승

|

투자규모의 차액피해액의 차액

|

=

|

( 1,820 - 1, 120)

( 1,520 - 1, 970)

|

= 1.6

<표 5-8> 파주시와 양주군의 피해규모

(단위 : 천원)

연도 파주시(당해) 파주시(환산) 양주군(당해) 양주군(환산)

1979 5,288,752.7 14,226,744.8 78,693.8 211,686.5 1980 241,893.8 466,855.1 99,438.4 191,916.0 1981 57,731.4 92,947.6 56,805.5 91,456.9 1982 89,153.9 137,297.0 34,952.2 53,826.3 1983 47,958.2 73,376.0 8,455.1 12,936.3 1984 6,173,627.4 9,383,913.6 1,059,883.0 1,611,022.2 1985 5,808.0 8,770.0 566,777.7 855,834.3 1986 30,434.3 46,564.5 897,837.1 1,373,690.7 1987 85,594.0 130,102.9 3,967,519.2 6,030,629.2 1988 114,261.3 169,106.8 427,828.1 633,185.5 1989 9,318,407.2 13,604,874.5 1,001,843.8 1,462,692.0 1990 385,951.9 540,332.6 1,121,870.5 1,570,618.7 1991 1,000,124.4 1,340,166.7 551,443.2 738,933.8 1992 149,545.4 195,904.4 39,884.9 52,249.2 1993 382,481.2 493,400.8 281,822.6 363,551.2 1994 50,825,820.8 64,040,534.2 7,143,736.0 9,001,107.3 1995 8,905,680.3 10,686,816.4 18,944,954.3 22,733,945.2 1996 34,057,751.8 39,506,992.1 14,159,161.6 16,424,627.4 1997 7,565,326.2 8,473,165.3 4,272,073.5 4,784,722.3 1998 17,973,610.9 17,973,610.9 43,747,294.7 43,747,294.7 합계 142,699,915.0 181,591,476.1 98,462,275.0 111,945,925.7 ※ 5년 단위 피해분포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표 5-9> 최근 10개년간 경기도 시․군별 피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원시 2,904.0 679.0 7.0 3.0 310.0 666.0 25.0

성남시 3,364.0 23.0 0.3 234.0 1,734.0 5,649.0 130.0

의정부 147.0 98.0 0.0 278.0 18,397.0 9,874.0

안양시 825.0 39.0 0.1 176.0 1,915.0 425.0

부천시 1,261.0 137.0 0.6 8.0 661.0 2,497.0

광명시 1,666.0 533.0 1.0 3.0 9.0

송탄시 70.0 40.0 1,352.0

동두천 7.0 2.0 14.0 8,931.0 29,744.0 24,430.0

안산시 1,235.0 189.0 17.0 28.0 58.0 205.0 6.0

과천시 25.0 34.0 290.0 8.0

구리시 2,321.0 23.0 2.0 1,130.0 8,189.0 854.0

평택시 5,179.0 1,509.0 110.0 45.0 1,472.0 172.0 55.0 5,346.0 2,845.0 미금시 2,107.0 299.0

오산시 551.0 1,301.0 752.0 30.0

시흥시 112.0 73.0 0.8 44.0 96.0 37.0 516.0

군포시 604.0 54.0 1.0 1,228.0 51.0

의왕시 938.0 67.0 13.0 5,273.0 27.0

하남시 3,518.0 0.8 14.0 6.0 3,836.0 56.0

양주시 529.0 476.0 23.0 1,748.0 84,784.0 16,922.0

남양주 3,954.0 1,508.0 6.0 48.0 4,543.0 36,587.0 5,468.0

여주군 13,393.0 204.0 66.0 176.0 814.0 9,264.0 27.0 30.0 2,403.0 1,133.0

화성시 14,101.0 11,694.0 325.0 910.0 969.0 1,726.0 551.0

파주시 1,984.0 483.0 8.0 40,383.0 58,489.0 98,922.0

고양시 14,056.0 37.0 114.0 10.0 407.0 78,160.0 25,083.0

광주군 7,424.0 300.0 0.9 2.0 4,270.0 2,438.0 7,728.0 398.0

연천군 1,883.0 32.0 1,179.0 61,435.0 4,339.0 106,805.0

포천군 914.0 648.0 104.0 21,648.0 24,577.0 58,255.0

가평군 8,191.0 2,584.0 103.0 196.0 1,739.0 20,219.0 6,888.0

양평군 9,819.0 678.0 484.0 2,380.0 2.0 267.0 33,256.0 1,332.0

이천시 12,301.0 978.0 67.0 15.0 412.0 2.0 120.0 11,363.0 638.0

용인시 14,731.0 33,793.0 95.0 888.0 1,082.0 32.0 7,203.0 309.0

안성시 2,976.0 25,160.0 208.0 293.0 2,054.0 172.0 1.0 2,432.0 1,304.0

김포시 1,228.0 58.0 1.0 2.0 18,742.0

총계 134,318.0 83,733.8 1,655.0 616.7 6,992.0 20,365.0 142,272.0 5,975.0 455,457.0 384,533.0

제 5 장∙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 추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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