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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성격 원상복구에서 개량복구로의 전환

◦ 과거의 복구비 지급이 수해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차원에서 이루어져 반복적인 피해발생 - 따라서 기능을 강화하는 개량복구 정책 채택 필요

◦ 개량복구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중요성 도출 필요 - 현재 개량, 원상 복구의 자료가 없어 분석이 가능치 못함

◦ 복구사업은 피해시설의 원상복구 차원에서 개량복구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새로운 친환경적 재해발생 억제노력 병행이 필요함

- 위험도 분석과 간접피해규모 산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 추정 필요 -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효과와 연계된 구체적인 재원발굴 노력 필요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0. 치수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고서.

경기도. 2001. 치수종합대책수립.

수해방지대책기획단. 2003. 수해방지대책 백서.

양지청. 2003a. 국토 방재체계 구축방안, 통합․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정책, pp. 89-108.

양지청. 2003b. “수해방지사업의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방안” 국무조정실 보고자료.

윤용남. 1998. 공업수문학.

이원환. 1999. 최신 하천공학, 동명사.

중앙재해대책본부. 2002, 2003년도 방재집행계획.

중앙재해대책본부. 각 년도 재해연보.

행정자치부. 2002. 재난연감.

ADB. 1991. Disaster Mitig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Manila.

Christopher N. Dunn, P. E. 2000. Flood Damage and Damage Reduction Calculations using HEC's Flood Impact Analysis Model(HEC-FIA), 2000 Joint Conference on Water Resources Engineering and Water Resources Planning & Management, Minnesota.

David J. Plazak. 1986. "Flood Control Benefits Revisited." Journal of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112(2), pp. 265-276.

Loucks, D. P. 1986. "Analytical methods for muti-objective planning." Social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in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Parker, D. J.-Green, C. H.-Thompson, P. M. 1987. Urban Flood Protection Benefits, A project appraisal guide, Gower Technical Press.

참고문헌 49

House.

Petak, Willian J. 1985. "Emengency managemency :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5, Special Issue p.3.

Thomas A. Birkland. 2003. "River Ecology and Flood Hazard Mitigation", Natural Hazards Review, 4(1), pp. 46-54.

부 록

1. 투자규모 도출방안(대안) 2. 설문조사 원본 및 분석결과

3. 하천유지관리비 관련 검토 4. 일본의 하천관리 5. 우리나라 10대 하천

6. 수해방지사업 내역

부록 53

1. 투자규모 도출방안(대안)

1. 향후 피해액 및 복구비

1) 확률분석개념을 토대로 한 ARIMA모형과 이동평균법

◦ 과거에는 향후 피해를 독립적 사건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확률분석개념을 도입하여 과거에 200년 빈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향후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개념으로 시계열자료를 활 용한 추계적(stochastic)추정예측이 도입․활용됨

◦ 현재 집적되어있는 피해액, 복구비에 대하여 자료의 추세를 고려할 수 있는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기법 중 ARIMA모형과 자료를 평활화시키는 기법 중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Methods)을 이용하여 추정

◦ 과거의 자료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피해액 및 복구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 은 일시적인 이상기후의 결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구의 기상변화와 개량복구 및 항구복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 규모는 추정에 의한 결과 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수해로 인한 피해액 및 복구비는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증가추세에 있음

- 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93년도부터 ’02년간의 기간 동안 최저 ‘92년의 392억원, 최고 ’02 년의 6조원 발생하였으며 추후에도 약 3-4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 수해로 인해 지급된 복구비는 ‘93년도부터 ’02년간의 기간 동안 최저 ‘92년 약 450억원, 최고 ’02년 약 9조원이었으며 추후에도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 Grid 및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활용한 추정 - SAS ARIMA(2,1,2)이용 추정

- 추정방법론상에 차이가 존재하여 예측치도 크게 차이가 남

<부표 1-1> 총 피해액 변화 추이(‘02년자료 포함) (단위:억원)

연도 피해액 연도 ARIMA

1994 1,998 2004 23,669

1996 5,823 2006 24,808

1998 16,368 2008 27,637

2000 6,680 2010 29,088

2002 61,153 2012 31,496

<부표 1-2> 총 피해액 변화 추이(‘02년자료 포함)

(단위:억원)

연도 피해액 연도 ARIMA MA

1994 1,998 2004 33,557 39,217

1996 5,823 2006 47,316 41,484

1998 16,368 2008 53,805 43,751

2000 6,680 2010 41,557 46,018

2002 61,153 2012 64,452 48,285

(주 : SPSS 이용 추정)

<부표 1-3> 총 복구비 변화 추이(‘02년자료 포함)

(단위:억원)

연도 복구비 연도 ARIMA MA

1994 2,997 2004 70,443 62,601

1996 7,875 2006 70,381 66,338

1998 23,071 2008 72,179 70,076

2000 23,091 2010 74,536 73,813

부록 55

<부표 1-4> 총 피해액 변화 추이(‘02년자료 제외)

(단위:억원)

연도 피해액 연도 ARIMA MA

1994 1,998 2004 11,292 9,845

1996 5,823 2006 14,193 10,421

1998 16,368 2008 13,524 10,996

2000 6,680 2010 14,902 11,572

2001 12,757 2011 14,798 11,860

<부표 1-5> 총 복구비 변화 추이(‘02년자료 제외)

(단위:억원)

연도 복구비 연도 ARIMA MA

1994 2,997 2004 23,151 22,038

1996 7,875 2006 24,454 23,343

1998 23,071 2008 25,787 24,649

2000 23,091 2010 27,125 25,955

2001 18,938 2011 27,669 26,607

2. 향후 수해분포확률 검토에 의한 투자규모

◦ 향후 20년간의 피해규모가 정책적 목표에 의해서 정해지게되면 수해피해의 발생분포에 따라 투자규모를 결정

- 수해분포확률검토와 2회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향후 10년간 직접 피해규모는 약 20조원이고 향후 10년간 간접 피해규모는 약 15조원으로 산정됨

<그림 1-1> 향후피해액 예측값 및 정책적 목표(간접피해 미반영)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연도

금액(억원)

피해액 예측값

◦ 수해발생분포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5가지 경우로 구분

<그림 1-2> 피해규모의 분포

◦ 투자규모함수는 다음과 같음 I10year=

10

t = 1It=

10

t = 1exp{ α ln ( Dt - 1) + β ln (Dpro)+γ }

부록 57

여기서 It는 t년도 투자액, Dt-1은 t-1년도 피해규모, Dpro는 이후 예상되는 피해규모로 피 해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예측

◦ 투자규모함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향후10년간 투자규모

- 간접피해액 미고려 시 약 16∼23조원(건교부 해당, 10년간 피해규모 20조원) - 간접피해액 고려 시 47∼58조원으로 산정됨

*치수부문중심으로 산정한 규모 (전체수해방지대책의 42.4% 점유) 수해방지 전체를 고려시 37.7조∼54.2조원

(수계종합대책 11.5조원, 하천대책사업 6.5조원, 농경지 수해방지사업 7.4조원, 댐건설보 강 사업 5.5조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5조원 : 총 42.4조원 수해방지 대책기획단) - 간접피해액 고려시 피해규모는 약 125%증가 예상

<부표 1-6> 향후 10년간 피해규모 유형에 따른 투자규모 (치수부문중심) Case I Case II Case III Case IV Case V

투자규모(조원) 16.0 10.1 5.1 19.2 22.3

<부표 1-7> 향후 10년간 피해규모 유형에 따른 투자규모 (간접피해액 고려) Case I Case II Case III Case IV Case V

투자규모(조원) 47.6 30.1 15.3 51.2 58.3

<그림 1-3> 간접피해액 고려에 따른 향후 10년간 투자규모

0.0 10.0 20.0 30.0 40.0 50.0 60.0

금액 (조원)

Case I Case II Case III Case IV Case V 피해규모 유형

향후 10년간 투자규모

직접피해액 고려 직접+간접피해액 고려

3. 복구비와 피해규모의 총합인 수해관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자규모 도출

1) 수해관련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접근

◦ 수해로 인한 복구비(RC) 와 피해비용(DC)의 총합을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

◦ 이러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최소화하는 투자규모 도출 SC = RC + DC

- 또는 SC를 총 사회적비용(SCT)로 파악하여 SC+INV(투자액)으로 고려할 수 있음

◦ min.(SC) 또는 min.(SCT) 하는 I(투자규모) 도출

2) 피해규모함수와 적정투자 도출

◦ 피해액과 복구비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투자규모함수를 정의함(회귀식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투자액(It), 피해액(DCt), 향후 예상 피해액(Dpro)의 회귀식 ln It= 0.07230 ln DCt - 1+1.88 ln Dpro- 8.658

- 피해액(DCt-1)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DCt - 1= ( e8.658 It

D1.88pro )

1 0.07230

◦ 피해액(DCt)과 복구비(RCt)의 회귀식 ln DCt= 0.776 ln RCt+ 1.773

- 복구비(RCt)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부록 59

RCt= ( 1

e1.773 ․DCt)

1 0.776

◦ 피해액(DCt)과 복구비(RCt)의 합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비용(SC) DCt - 1+RCt - 1= ( e8.658 It

D1.88pro

)

1

0.07230 +( DCt - 1 e1.773 )

1 0.776

⇒ 이 피해액(DCt)과 복구비(RCt)의 합을 최소화하는 투자규모 도출 It= { ( DCt - 1+ RCt - 1)-(DCt - 1

e1.773 )

1 0.776

}0.07230× D1.88pro e8.658

=f(DCt - 1,RCt - 1,Dpro)

- 그러나 수렴(converge)하는 증가함수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적 목표에 의한 투자규모 도출

■ 투자규모의 산정

◦ 최근 10년간의 피해액(DCt), 복구비(RCt)와 향후 예상된 피해액(Dpro)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향후에 예상되는 피해액은 시계열 모형과 수해분포확률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예측함

<부표 1-8> 피해액, 복구비, 향후 예측 피해액

(단위 : 억원)

구분 최소 평균 최대

피해액(DCt) 2,000 13,000 60,000

복구비(RCt) 3,000 20,663 90,000

향후 예상 피해액(Dpro)

- 시계열 모형 16,000 30,500 45,000

(수해분포확률 검토에 의한 예측피해액은 연평균 약 20,000억원)

◦ 산정된 투자규모(It)는 다음과 같음

<부표 1-9> 투자규모 함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투자액

(단위 : 조원) 피해액(DCt) 복구비(RCt) 향후 예상 피해액(Dpro) 투자규모(It)

1 0.9 1.5 2.26

2 2 2 3.88

1.5 1.5 1.5 2.29

0.8 0.8 1 1.07

1.2 1 1.3 1.70

1.2 1.5 1.3 1.80

- 현실적인 향후 예상 피해액과 복구비를 고려하는 경우 투자규모는 1.8조원

4. 향후 예상피해규모에 따른 치수투자규모 산정

◦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구한 치수투자규모

FPMIt=-3761.38+ 0.15505 ×DCt+ 0.00199×GDP95ut (-2.65) ( 2.97) ( 4.03) R2= 0.722, F =24.69

여기서, FPMIt는 t년 후의 치수투자액, DCt는 t년도 수해피해액, GDP95ut는 t년도 국내총 생산

<부표 1-10> 예상피해액에 따른 치수 투자규모(20년 간)

예상피해액 평균 1조 평균 2조 평균3조

총 투자액 26.6조 29.7조 32.8조

연평균 투자액 1.3조-1.6조 1.5조-1.8조 1.6조-2.0조 주 : 연평균 투자액은 Confidence interval 고려

부록 61

있음

- 향후 예상 피해액이 평균 1조원이 되면 총 투자액은 26.6조원(20년 간)으로 추정되며 Confidence interval을 고려한 연평균 투자액은 1.3∼1.6조원임

- 향후 예상 피해액이 평균 2조원이 되면 총 투자액은 29.7조원(20년 간)으로 추정되며 Confidence interval을 고려한 연평균 투자액은 1.5∼1.8조원임

- 향후 예상 피해액이 평균 3조원이 되면 총 투자액은 32.8조원(20년 간)으로 추정되며 Confidence interval을 고려한 연평균 투자액은 1.6∼2.0조원임

*이는 정책적인 피해규모목표(Target goal)에 의한 접근과 상이한 접근방법으로 향후 피해 가 1조, 2조, 3조가 평균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투자규모를 추정한 것임

2. 설문조사 원본 및 분석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일시 : 2003. 6. 10∼7. 5

• 조사명 : 수해방지사업의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 방안 연구 설문조사

• 대상 :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수해관련 공무원

• 조사방법 : 우편조사

• 표본 : 응답부수 209개(회수율 95%)

• 설문조사 현황 - 응답부수 : 경기도(161개). 강원도(48개)

설문대상지역

경기도

본청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양평군

제2청 화성시 동두천

수원시 파주시 과천시

성남시 이천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연천군

부천시 김포시

강원도

홍천군

안양시 포천군 횡성군

안산시 광주시 인제군

용인시 안성시 철원군

의정부 하남시 평창군

남양주 의왕시 양구군

평택시 양주군 화천군

광명시 오산시 강원도

부록 63 통계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사

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 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방 수해방지사업 성과분석」

설문조사

2003. 6

기 획 예 산 처

국 토 연 구 원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수해방지사업의 성과분석․효과추정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 수해방지사업의 성과를 조사하여 정책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 용코자 함

2. 조사내용 : 수해방지사업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 수해방지사업 예산․투자액의 규모, 수해피해 및 복구비산 정방법 합리성, 과거 수해방지사업의 효과 조사 및 개선사항,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및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사업과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3. 조사방법 : 최근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및 경기도 지역의 시청, 군청에서 수해관련업무를 수행중인 공무 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원에 의한 면담조사와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 설문조사를 실시 4. 조사지역 : 경기도, 강원도 일원

* 유의사항 *

1)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와 관련된 사항에 “0”을 기재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기재하십시오.

2) 조사표를 받는 즉시 기입하시어 동봉한 반송봉투(우표는 필요하지 않음)를 이용하시어 늦어도 2003년 6월 30일까지 아래 주소로 발송해 주시거나 FAX(031-380-0482)를 이용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이나 작성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연락주소 : 우편번호 431-7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양지청 연구위원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 1과 TEL : 031-380-0146,7 구본진 과장, 계강훈 사무관 e-mail : jcyang@krihs.re.kr TEL: 02-3480-7732-4 fax : 031-380-0482

근무지/업무부서 작성자 및 TEL 작 성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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