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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농지전용을 둘러싼 갈등

○ 축산업계의 축사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축산업계 이외에서

는 농지 관련 이용 규제 때문이라기보다 기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 분 뇨 방출 등 부정적 요소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 축산업계의 기술진보, 시설기준의 강화 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고 하지만, 여전히 비축산계의 부정적 시각이 온존함.

* 송미령 외 (2003)에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 개발 행위 사 례 중 축사 부분이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제시됨.

* 저수지·담수호 중 260개소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 고, 260개소 중 70개소(27%)는 축산폐수가 원인이라고 지적됨.

* 가축분뇨 퇴·액비중 인산에 의한 토양집적 우려 및 구리·아연 농도 가 비료공정 규격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임.

* 새만금 상류 수질오염은 익산 왕궁 양돈단지 등의 축산분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오염원 비중 BOD 기준 37.9%, T-P 기준 66.8%).

○ 인근 경작 농민 및 마을 주민의 축사 관련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인근 농업인 영농방해), 악취로 인한 피해(인근 농업인 영농방해), 외지 고소득자에 대한 반감(좋은 차를 몰고 악취를 풍긴다는 식)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됨.

- 특히 악취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돈 농가의 경우 인근 주민들 의 반발로 축사부지 확보 곤란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축산인의 다 양한 불만 사례도 발생함(대한양돈협회의 조사 자료).

․전남 해남 양돈 농가 사례: 농지관리위원이 냄새난다고 확인 도장을 안 찍어줌.

․경기 평택시 고덕면 양돈 농가 사례: 시청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라 반대함(실질적으로는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 우려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

․경기 포천군 영북면 양돈 농가: 농업진흥지역 소유 농지 전용 신청 시 인근 농지 폐수 유입, 악취 발생 우려로 시청에서 반대함.

․충남 홍성 양돈농가: 서산의 대규모 간척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농업

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주변의 반대로 계획을 연기함.

○ 농림부 자체 조사에 의하면, 농지이용 관련 민원 중 축사 관련 민원 건수 가 전체 민원의 63.6%, 면적 기준 36.3%를 차지할 정도로 축사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강함.

- 경기도 등 도시근교의 주민 민원이 많은 상태임. 민원 건수 비중에 비 해 연간 축사 관련 농지전용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음. 이는 기존의 축 사 관련 민원이 많은 점과 관련됨.

- 축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축사의 분 뇨 배출과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다른 유형의 민원도 궁극적으 로는 악취와 분뇨 배출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1-5>.

-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 관련 민원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농지 내 축사 시설 설치 관련 전체(유형 1, 2, 3, 4) 민원건수의 65.9%를 경 기도가 차지함. 또한 경기도가 유형 1 사례(기 설치된 축사 인근 축분 뇨 배출 및 악취 관련 민원 사례)는 1,125건으로 전체 1,770건의 63.6%

를 차지하여 기존 축사 관련 민원도 경기도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

<부록 6>.

○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거부로 축사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 기됨.

표 1-5. 최근 3년간 농지내 축사시설 설치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건수(개) 3,319 1,770 540 671 338

면적(㎡) 5,801,780 2,615,151 1,212,364 1,408,493 565,772 주: 유형 1 : 기설치된 축사 인근 축분뇨 배출 및 악취 관련 민원 사례

유형 2 : 전용신고․허가 후 축사신축시 민원 사례 유형 3 : 축사신축, 이주를 위한 농지전용 관련 민원 사례

유형 4 : 기타 민원(이격거리 요구, 지가하락, 님비 현상, 농지관리위원 확인 거부 등) 자료: 농림부.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의 정비 상태, 피해방지 계획 의 수립(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의 영향),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게 됨.

- 농지전용허가 심사시,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됨.

- 실제 축사 관련 농지 전용 실태에 대한 현지 조사에 의하면, 축사 관 련 농지전용시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농지법, 건축법, 하수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분법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들 절차 중 실질적으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절차가 농지법에 의 한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라고 얘기함.

- 건축법, 하수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 분법 등의 절차의 경우 시설 기준만 충족되면 개발허가(농지전용허가) 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소규모 축사의 경우 대부분 시설 설치 제한 규 정을 받지 않음.

- 앞서 지적했듯이 농지관리위원의 경우 농지의 정비 상태만이 아니라 농어촌 생활과 관련된 피해 방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인근 주민의 민원, 우량농지 보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축사 관련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확인 거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직적 농지제도 운영으로 정부 당국(축사 허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농 림부)의 농지전용 허가 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인근 경작농가와 마을주민의 민원제기, 우량농지 감소 및 훼손 등을 이유로 최근 정부 당국의 농지전용 허가 기피현상이 나타남.

- 평택시 사례 :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 축산농가 92호가 대부 분 경지정리된 수리답 지역(농업진흥지역)에 소재하여 신규 축사부지 확보 곤란 문제에 부딪혀 있음. 평야지역인 평택시의 경우 대부분 농 지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 축사용 농지 확보 곤란 문제가 발생함.

- 2006년 1월 22일 축사 관련 농지전용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량 농지의 보전이라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등에서는 농지의 정비 상태(경지정리 여부,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정 비 여부)가 농지전용 심사시 중요한 기준으로 남아 있음.

* 농지정의 변경 논란과 더불어 축사 부지 확보 곤란을 부분적으로 해 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부 차원에서 축사의 농지내 진입 관련 규제 를 완화함(2006. 1. 22 시행).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사설치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 상한 확대

․(현행) 1ha (양돈, 양계 3ha) → (변경) 축종 구분없이 3ha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현행) 1ha까지 면제, 1ha 초과분 50% 부과 → (변경) 3ha까지 면제

* 2006. 1. 22 이전 축사부지 관련 농지전용제도

- 농지전용방식은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허가 전용, 밖 농지는 1ha 까지 신고 전용, 그 이상은 허가 전용(전용면적규모 제한은 없음)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면제, 안 농지는 1ha까

지 면제, 그 이상은 50% 감면

○ 기타 축산인들의 축사 부지 관련 다양한 애로 사항이 발생함(축산인에 대 한 전화조사, 축산단체, 농림부 등의 조사 결과).

- 농지전용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주)하림의 사례).

-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규제로 인한 다양한 비용 발생 문제도 제기됨.

․농지전용 및 국토계획 변경 등 소요 비용(부담금)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50% 규정의 적용으로 토지비용 증가 ․준공 후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부담

․기타 농지관리위원 등 설득 비용, 기반조성부담금(60평 이상 축사) 부담 문제 등 발생

- 초지와 농지가 구분되어 대규모 사료생산단지 조성 곤란 : 쌀 생산처 럼 충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 기타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박탈감 등의 문제

․버섯재배사, 고정식온실 등과 차별, 축산은 농업이 아니라는 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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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부지 관련 현행 제도의 대응

1.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규제

1.1. 농지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규제

○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목적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 역’을 지정하여 운용하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농지법 제34조에 의하면,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토지이 용을 제한하면서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부록 7>.

- 즉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축사 시설의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 식으로 되어 있어 전용 절차를 받게 되어 있음.

- 우량농지 보전 및 조성만이 아니라 농지의 지나친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농지보전부담금제도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축사 시설 설치와 관련된 토지이용규제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서는 3ha 이내는 신고제, 그 이상은 허가제로 운용하며,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모두 허가사항임.

- 농지보전부담금제도와 관련해서도 농업진흥지역밖은 면제, 농업진흥 지역안은 3ha까지만 면제하고, 3ha를 초과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50%

를 부과하고 있음.

1.2.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규제

○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에서는 합리적 이용과 보 전을 위하여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 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 도시지역내의 농지를 포함하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 등으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달리 하고 있으며,

-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부

-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