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업용시설용지 재정립 방안

3.1. 기본 인식과 법 개정 내용

○ 일본의 농지법 체계에서처럼 농지의 개념을 경종작물 재배지로 한정하되,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즉 농업용시설용지 개념을 별도로 도입 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 라 별도의 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농업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를 적용하는 방안임.

- 농지의 정의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 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제외(삭제)시키고, 이들 시설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시켜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임.

- 양․배수장, 고정식온실 등 일부 농업용시설 부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념상 혼란을 막으면서 농지위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임.

- 소규모 버섯재배사의 경우 원상회복이 쉬우나 대형 건축물 형태의 버섯 재배사의 경우와 대규모 축사는 대형구조물, 축산분뇨처리 등과 연계되 어 소규모 버섯재배사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 점에서 규모 화되고 대형 건축물 형태의 버섯 재배사의 경우도 간소한 절차라 해도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농지제도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정립도 없이 농가소득 증대 등의 차원에서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오던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규제 수준 재조정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 정립이 필요 하다는 관점임.

- 콘크리트구조물로 된 대규모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 축사시설부지 등 을 농업용 시설부지로 범주화하고, 농업용이든 비농업용이든 건축물 형 태의 농지이용은 농지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전용행위로 간주하여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농촌토지의 난개발, 농촌생활환경의 저하 등 농지이 용 관련 다양한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현행 농지관리 체계를 좀더 개선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음.

-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개념적으로 모호한 상황인 농지, 농용지, 농 업용시설부지 등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3.2. 보완과제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지 위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했던 농업용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적용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야 함.

- 농업용시설용지의 시설 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대한 전용 규제 완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 요가 있음.

○ 농업생산 및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농업용시설용지 수요가 증

대될 것으로 전제로 농업용시설용지에 대한 설치기준, 허용기준, 전용 규 제 수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농촌토지의 계획적 이용, 합리적 관리 차원에서 농지, 농용지, 농업용시설 부지 등 개념적 구분이 불명확한 현행 농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계 획법의 전면 개편과 농지법의 개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편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농업용지와 달리 별도의 농지 개념을 두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농지 법 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재검토하고, 대만, 유럽 등의 농지관리체계 (농지법 부재)의 장점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하는 대안 모색 등 대안별 장단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함.

5

제도 개선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