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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부지 문제 발생의 배경

2.1. 축산업의 성장과 축사용 농지전용의 증가

○ 최근들어 축산업은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임.

- 최근 들어 축산업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부터는 쌀(미곡) 생산액을 능가하게 되고, 2005년 117,672억원으로 미곡 생산액의 1.4배 에 이르고 있음.

- 농업총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5.3%에서 2002 28.1%, 2005년 33.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표 1-1>.

- 최근 축산업이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인 축산 경영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제기됨.

○ 최근 들어 축사와 관련된 농지전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3년 이후 축사 관련 농지전용면적이 증가 추세이며, 2005년은 전년 대비 건수와 면적으로 거의 2배나 증가함<표 1-2>.

- 신고전용과 허가전용 면적은 비슷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허가 전용이 압도적으로 많음. 농업진흥지역밖은 신고전용이 훨씬 많음.

- 연도별 축사 관련 농지전용 건수 비중을 각 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경 기도가 2001년 15.9%에서 2002년 20.6%로 증가하다가 2005년 7.4%로 크 게 줄고, 강원도가 2001년 7.6%에서 2003년 9.0%로 증가하다가 2005년 6.9%로 약간 줄고, 충청남북도가 2001년 31.9%에서 20003년 19.4%로 줄 어들다가 2005년 35.7%로 크게 증가하고, 전라남북도가 2001년 16.9%에 서 2004년 22.2%로 증가하다가 2005년 18.8%로 약간 감소하고, 경상남북 도도 전라남북도와 비슷하게 2001년 25.3%에서 2004년 33.8%로 증가하 다가 2005년 28.9%로 약간 감소함. 제주도는 2001년 0.4%에서 2005년 0.7%로 늘어나 전체 비중은 적으나 증가율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음. 전체적으로 수도권 대도시 근교 지역인 경기도의 비중 감소가 뚜렷 하고, 충청남북도가 2003년 이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표 1-3>.

표 1-1. 축산업 생산액 및 산업 비중 변화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업총생산액 (a) 319,678 323,831 321,637 318,087 361,555 350,889

미곡생산액 105,046 107,217 95,564 88,359 99,631 85,368 축산업생산액(b) 80,824 83,120 90,519 88,696 108,399 117,672

b/a 비율 25.3 25.7 28.1 27.9 30.0 33.5

32,894 52,454,089 14,052,396 38,401,693 허가(협의) 13,793 21,804,688 13,349,273 8,455,415 신고 19,101 30,649,401 703,123 29,946,278 2001

10,065 17,062,996 5,405,314 11,657,682 허가(협의) 4,215 7,368,641 5,170,811 2,197,830 신고 5,850 9,694,355 234,503 9,459,852 자료: 농림부 농지과.

표 1-3. 최근 5년간 지역별 축사 설치 농지전용(신고․허가) 건수 비중 변화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특별/광역 1.9 2.9 2.7 2.2 1.7 2.2

경기 15.9 20.6 15.8 11.2 7.4 13.5

강원 7.6 7.3 9.0 7.6 6.9 7.5

충청 31.9 22.0 19.4 22.2 35.7 27.5 전라 16.9 19.7 20.0 22.2 18.8 19.4 경상 25.3 27.2 32.5 33.8 28.9 29.3

제주 0.4 0.3 0.7 0.9 0.7 0.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부.1

- 축사 관련 농지전용 면적 비중을 기준으로 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농 지전용 건수 비중의 변화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수도 권 주변인 경기도의 경우 신고전용보다 허가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부록 2>.

2.2. 축사부지 수요의 증가

○ 마을내 주민 구성의 다양화, 생활방식의 전환 등에 따라 기존 마을내 축 사의 이전 요구로 기존 축사의 이전 필요성이 증대됨.

마을내 악취, 파리 증가 등으로 생활 불편 문제가 대두됨.

○ 기존도시 확장,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기존 축사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

- 평택시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으로 기지 이전대상지역 소재 축산농가

1 각 지역별 축사 설치 농지전용건수와 전용면적을 신고전용, 허가전용으로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한 표와 그림은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람.

92호가 일시에 다른 지역(특히 인근 평야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생김.

- 또한 수도권 등 도시근교의 고지가 문제로 축사부지 이용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값싼 축사 부지의 신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농 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농촌지역 평야지역으로 이전 희망).

○ 밀집사육에 의한 가축 질병 빈발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완화시키기 위 한 차원에서 기존 축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

- 축사 밀집 지역에서 밀집 사육으로 인한 질병 빈발 및 확대 문제 등 이 발생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축사 부지의 신규 공급 확대 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 특히 평야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축 사 진입을 원활히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최근 신규 축사가 기존 마을을 피해 상류지역(산 속)에 설치되어 축사 에 의한 심각한 오염 문제가 발생하자, 오염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축사를 하류지역(평야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호보완하는 자연순환형 농법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야지역에 축사 진입이 요구됨.

- 최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2003년말 기준 양분초과율은 질소 90.6%, 인산 125.1%, 칼리 85.7% 등 으로 화학비료와 축산분뇨에 대한 양적 관리(예컨대 화학비료 투입량 제한,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가 요구되고 있음.

- 쌀 재고 증가, 유휴 농지 증가 추세속에서 쌀 재배지 및 유휴지의 축 산부지, 조사료 생산지 등으로 적극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됨.

- 경종농업 중심의 평야지역에서 유기질 비료 확보 차원에서 축산과의 적절한 연계 강화 필요가 증대되고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나타남(축 산과 경종간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형농업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록 3> 참조).

○ 2004년말 기준 농업진흥지역내 목장 설치 수요에 대한 축종별 조사 결과 에 의하면, 10% 이상의 축산 농가가 축사 이전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남(축종별 기존 축사 이전 및 증설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부록 4>

참조).

- 한우협회 조사 결과 한우 농가 중 약 15%가 축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낙농육우협회에서 경기도 지역 젖소농가에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 25%

가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 계획 농가 중 13.7%는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양돈협회에서 사육규모가 많은 전국의 28개 양돈 밀집지역에 대해 조 사한 결과, 약 10% 수준이 이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양계협회의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 양계농가의 10%, 그 외 지역은 5%가 축사시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이전 계획 비율 은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환경관련 규제 강화,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 친환경축산, 조사료 생산 확대, 가축사육밀도 완화 등 축사부지 및 농지이용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음.

- 축산인들은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쌀 비중과 비슷 한 상태에서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규제가 심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음.

- 축사부지의 농지진입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축산인들의 요구가 증대하 고 있음.

○ 한편 2004년말 기준 낙농육우협회에서 경기도 지역 젖소 농가의 축사 이전

계획 사유를 조사한 결과, 도시 개발 때문이 24.2%, 분뇨 처리 어려움이 24.1%로 나타남. 이는 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낙농이 대 부분 대도시 부근에 발달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축사 이전 사유 내용은 낙농 이외의 축종에도 해당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도시개발 사유 180호(24.2%), 분뇨처리 어려움 179호(24.1%), 사료작물 포 부족 114호(15.3%), 기타 271호(36.4%)

- 도시 근교 지역에서 새로운 신규 이전 부지 확보의 수요가 많은 것으 로 이해됨.

2.3. 농지이용 여건의 변화와 농지이용규제 완화 필요성

○ 최근 쌀 재고 증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유휴 농지가 증대되고, 농 가소득 증대 차원의 농지이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5년 현재 논면적은 110.5만ha이나 2010년 적정 벼 재배면적은 약 85 만ha 정도이므로 논을 타용도로 활용하거나 휴경해야 하는 실정이며, 밭을 포함할 경우 유휴 농지는 크게 증가할 전망임.

- 한편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간척 및 농지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970년 이후 농지의 유휴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표 1-4>. 1975~

2003년 발생한 유휴지의 누계면적은 16만ha 정도에 달하고, 여기에 2004년 휴경면적 4만여ha를 더하면 1975-2004년간 휴경농지․유휴지의 누계면적은 약 20만ha 정도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WTO/DDA, FTA 추 진 등으로 많은 농지가 휴경․유휴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박석 두․김수석, 2005).

- 유휴․휴경농지 발생의 원인이 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불량, 부재지 주 소유 등인데,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의 제한 등으로 유휴․휴경 농지의 영농조건 개선 여지가 거의 없으며,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재 지주 소유 농지의 비중은 심화될 전망이므로 유휴 휴경농지의 급증 이 예상됨.

표 1-4. 농지의 휴경 및 전용 면적

단위: 천ha 구 분 ’85 ’90 ’95 ’97 ’99 ’00 ’01 ’02 ’03 ’04 ’05 경지면적 2,144 2,109 1,985 1,924 1,899 1,889 1,876 1,863 1,846 1,836 1,824 휴경면적 20.2 40.4 64.6 29.5 17.0 16.8 16.6 20.0 46.4 47.8 44.2 전용면적 2.1 10.6 16.3 15.4 12.0 9.9 10.2 13.2 13.0 15.7 15.7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 농지이용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중기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 획) 농업분야작업반 논의에서 ‘쌀수급대책 중 사전적 생산 감축 방안’으로 서 농지의 정의 변경, 농지의 타용도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부록 5>.

- 농지의 정의를 재조정하여 농용시설 건축 등 소득원 개발을 적극 도 모함. 예컨대 농지의 형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이 들어가는 소득원 개발 차원의 농용시설에 대해서는 농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필요시 농지로 재활용 가능하면서도 이용 및 운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 익성이 보장되는 농지 개발 방안을 추진함.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지의 형상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자연형 공 원’(운동시설, 자연체험공간 등 포함)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전 국토 활용에서 비농업적 개발 수요를 농지에서 수용하여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함. 비농업적 전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전제 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선계획․후전용), 농지이용 규제를 지속 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농지 보전을 위해 산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

- 전 국토 활용에서 비농업적 개발 수요를 농지에서 수용하여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함. 비농업적 전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전제 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선계획․후전용), 농지이용 규제를 지속 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농지 보전을 위해 산지 전용 규제를 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