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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의 효과성 문제

2.1. 축사부지 관련 주요 현안의 해결 가능성

○ 축사부지 및 축산업 발전 관련 주요 현안(민원) 중 과연 현행 농지 정의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함.

-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 기간의 문제는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가 가능 하고, 비용 발생(부담금,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도 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 가능함.

- 현재 농지에 사료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경제 성 문제이므로 대규모 사료생산단지 조성 곤란 등의 문제는 농지 정 의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됨.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 설치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축사 관련 농 지전용상의 문제는 허용면적 상한 완화와 농지전용부담금 경감 등 축 사설치 및 지원 기준 강화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서는 3ha까지는 신고전용으로 가능하 고, 그 이상과 농업진흥지역이라 해도 전용 절차를 통해 축사설치 를 위한 농지전용이 무한정 가능함.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업 진흥지역에서 3ha까지만 면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부과라 는 차등이 있어 대규모 전용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친 환경축산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현행법상 간척지, 대규모 평야지역에서의 축사 진입이 금지된 것은 아님.

- 인근 경작농가와 마을주민의 민원제기는 농지 정의와 무관한 문제로 축산행위로 인한 악취, 분뇨 방출과 관련된 문제임.

- 농지전용과정에서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 때문에 농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는 주장은 민원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각일 수 있음.

- 정부 당국의 농지전용 허가 기피도 결국 민원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 며, 영세고령 경종 농가들이 고소득축산농가에 대한 반감 등의 현실 도 고려해야 함.

○ 농지 정의 변경, 농지전용 절차의 생략이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제기될 수도 있음.

- 농지법은 농지를 특정 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전용절차 를 정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농지법에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업 진흥지역에서도 축사 진입을 허용하고 있음(일본에서는 불가피한 농 업용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용지에는 진입 제한).

- 이미 막대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으로 지역에서의 갈등 과 민원 발생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축산인의 관점에서도 유리할 수 있음.

○ 축산업계 이외에서는 신규 축사부지 확보 곤란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축 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분뇨 방출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는 인식이 강하여 농지법 개정보다 다른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보편적임.

- 대규모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실천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혀 관련 법 정비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경종농업의 특성과 기후 조건하에서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 호의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얼마나 실천 가능하 고, 이러한 방안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축산 부지 관련 현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축사부지 불법 전용의 방지 가능성

○ 조일현 의원 발의 농지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

- 앞서 지적했듯이 현실적으로 수도권 주변 축사의 불법 전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축사 부지의 경작 농지로의 환원 등을 위해서도 축사 부지를 농지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야지역에 ‘나 홀로 축사’의 경우 축산 활동 중단시 반드시 농 지로 환원되어 주변 농지의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3-1. 최근 5년간 축사 설치 후 용도변경 현황

연도별 용도변경 현황 비 고

건 수 면 적(ha)

총계 375 32

2000 128 10

2001 91 8

2002 53 4

2003 51 4

2004 52 6

자료 : 농림부 농지과.

- 축사부지의 불법 전용은 전용면적에 비해 용도변경 실적 미미함(표 3-1). 그러나 송미령 외(2003) 등에 의하면 수도권 주변 축사부지의 불 전전용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축사의 불법 전용 최소화와 농지의 축사로 의 과다 전용 억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농지법 개정안이 농업인의 축사 진입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인 지, 축사용지의 타 용도 불법 전용을 막고 친환경 축산을 장려하기 위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제시되어야 함. 축사의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또는 행정적 조치로도 가능함.

○ 중장기적 농지 관리 차원에서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축사 허용 방안이 유리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불법 전용의 문제는 농지전용 그 자체와는 관계가 적음. 물론 축사의 불법 전용을 전제로 농지의 과다 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축사의 전용 허가 그 자체가 문제이도 함.

- 농지 상태로 있으면 행정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가능한 점 등의 유리성이 있지만, 축사부지를 농지(논, 밭) 지목으로 유지하는 것이 농 지보전에 유리하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았음.

- 현실적으로 축사부지를 농지로 전환시키는 비용이 농지의 가치를 넘 어선다면 다시 농지로 환원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