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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부기관별 참여사업 수를 살펴보 면, 보건복지부가 94개 사업의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있고, 노동부 56개, 교육인적자원부 40개, 여성가족부 23개, 문화관광부 18개 등의 순으로 참 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34건)과 고령사회(54건)를 중심으로, 노동부는 성장동력(33건)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출 산양육(22건, 20건)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는 고령사회(12건)를 중심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표 2-7 참조).

5) 전통적 성역할의 고착화와 노인에 대한 고정적 관념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6) 가치관의 속성상 가치관이 정립되기 이전인 아동‧청소년기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하는 가치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형성된 가치관의 공고화 과정에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변화유도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장시일을 두고 사회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7〉 정부기관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단위: 건)

구분1) 소계 출산‧양육영역 고령사회영역 성장동력확보영역

보건복지부 94 34 54 6

노동부 56 12 11 33

교육인적자원부 40 22 11 7

여성가족부 23 20 1 2

문화관광부 18 4 12 2

산업자원부 15 ­ ­ 15

건설교통부 14 2 12 ­

재정경제부 13 1 4 8

법무부 9 ­ ­ 9

행정자치부 7 ­ 7 ­

국방부 6 ­ 6 ­

농림부 4 2 2 ­

과학기술부 1 ­ ­ 1

정보통신부 1 ­ ­ 1

기획예산처 1 1 -

-국가청소년위원회 5 5 ­ ­

중앙인사위원회 2 1 ­ 1

경찰청 4 ­ 4 ­

2) 313 104 124 85

주: 1) 18개 정부기관 중 농촌진흥청은 농림부에 포함함.

2) 총 236개 사업 중 부처별 복수참여 사업을 개별참여 사업으로 모두 나열하여 계산함.

2개 이상의 부처가 복수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236개 사업중 76개 사 업(32.2%)을 차지하고 있다. 2개 부처 관련 사업은 총 58개 사업중 출산‧

양육 영역에 16개, 고령사회 영역에 26개,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 16개가 있다. 3개 부처 관련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서 출산‧양육 영역에 2개, 고령사회 영역에 8개,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 4개가 있다. 4개 부처 관련 사업수는 총 4개 사업으로서 모두 성장동력 확보 영역에 속해 있다(표 2-8 참조).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사업을 어느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든 중앙부 처 모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도적 추진 부처가 복수인

사업들은 추진부처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 마찬가지이다. 유기적 협력없이 병립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자원의 중복투자 뿐 아니라 정책추진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표 2-8〉 관련 부처수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단위: 건)

구분 사업수(비율) 출산‧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1개 부처 160 ( 67.8) 68 47 45

2개 부처 관련 58 ( 24.5) 16 26 16

3개 부처 관련 14 ( 5.9) 2 8 4

4개 부처 관련 4 ( 1.7) - 4

236 (100.0) 86 85 65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회보험, 조세, 고용제도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 개 선, 금융기반 조성, 신산업 육성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 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수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시‧도 단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수는 142개 사업(60.2%)으 로서 시‧도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94개 사업을 제외한 수치이다. 시‧

군‧구 단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수는 128개 사업(54.2%)으로서 시‧군‧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108개 사업을 제외한 수치이다(표 2-9 참 조). 중앙정부는 국가전체를 권역으로 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 고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지역사회에 국한된 미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각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광역 및 기 초자치단체는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 외에도 지역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유관분야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항상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표 2-9〉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세부과제

(단위: 건)

구분 출산양육 고령사회 성장동력

시‧도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수 94 9 46 39 시‧군‧구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수 108 13 53 42

(대상사업수) (236) ( 86) ( 85)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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