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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개 세부사업 중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예산사업 뿐 아니 라 각종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비예산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예산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총 33조 826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 중 국비는 국고 11조 8,601억원(35.8%), 기 금 8조 1,983억원(24.8%) 등 20조 584억원(60.6%)이며, 지방비는 13조 242 억원(39.4%)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대책에 18조 7,265억원 (56.6%), 고령사회 대책에 7조 9,649억원(24.1%) 및 성장동력 확보대책에 6 조 3,608억원(19.2%)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 200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저출산대책은 2007년도에 전년대비 42.0% 증가하는 등 5년간 연평균 24.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같은 기간에 고령화대책의 경우 연평 균 10.9%의 증가율을, 성장동력확보대책은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4조 5,593억원, 2007년 5조 8,96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 7조 1,033억원, 2009년 7조 2,969억원을 거쳐 2010년에 8조 2,26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표 2-10 참조).

〈표 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재정투자계획(’06~’10년) (단위: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회계별

국비 29,245 37,557 41,236 43,416 49,130 200,584

—국고 16,724 20,795 24,646 26,012 30,424 118,601

—기금 등 12,521 16,762 16,590 17,404 18,706 81,983 지방비 16,348 21,409 29,797 29,553 33,135 130,242 분야별

저출산 대책 21,445 30,443 40,265 45,570 49,542 187,265 (증가율) ( - ) (42.0) (32.3) (13.2) ( 8.7) (24.0) 고령화 대책 13,166 15,856 18,040 14,075 18,512 79,649 (증가율) ( - ) (20.4) (13.8) (-22.0) (31.5) (10.9) 성장동력 확보 대책 10,973 12,637 12,644 13,236 14,118 63,608 (증가율) ( - ) (15.2) ( 0.1) ( 4.7) ( 6.7) ( 6.7)

교육‧홍보 9 30 84 88 93 304

45,593 58,966 71,033 72,969 82,265 330,826 (증가율) ( - ) (29.3) (20.5) ( 2.7) (12.7) (16.3) 주: 2006년과 2007년은 예산규모이며, 2008년~2010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의 투자계획임.

자료: 정부(2006).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중 재정규모가 큰 주요사업들을 보면 저출산대책 중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1조 8,737억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에 3,112억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2,163억원,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등 에 1,206억원, 지역아동센터‧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030억원이 투자된 다. 또한 고령화대책 중에는 경로연금 지급에 3,174억원, 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3,148억원,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1,622억원, 농어촌 노인복지 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에 877억원,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환경개선 에 66억원이 투자된다. 한편 성장동력확보대책 중에는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에 9,516억원,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증진에 1,296억원, 고령자 고용촉 진 인센티브에 424억원이 투자된다. 이처럼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 책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상 10여개의 사업에 전체 재정규모의 대부분이 투 자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래세대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 술교육 지원에 242억원, 청소년유해환경 차단은 60억원, 아동 안전사고 예 방은 2억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강화는 2억원, 아동권리보호시스템 구축 은 3억원 등으로 사업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사업성과 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사업들의 경우 기본계획상 의 투자규모보다 2007년도 실제 투자규모가 축소‧편성되었다. 예를 들면 외국적 동포 활용강화에는 24억원(법무부), 학교건강관리기능 강화 14억원 (교육부, 복지부), 아동학대예방‧방임아동보호 6억원(복지부), 고령친화제 품 표준화 확대 5억원(산자부) 등으로 2007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 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사업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기존 유사사업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향 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 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자원 재 배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중앙에서는 여러 부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여러 부서를 통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러 부처 또는 부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처 또는 부서간의 마찰로 인해 합리적인 사 업수행이 제약될 수도 있다. 다조직적 구조 하에서의 정책집행은 필연적 으로 소관 부처 또는 부서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여 재정운용의 비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을 야기하고 관련사업들간 비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관련사업간 연계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저출산‧고 령사회정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부서의 역할이

막중할 수 밖에 없고, 타 부처 또는 부서의 정책을 조율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의 가치목표는 모두 삶의 질 제고이다. 저출산대책은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출산 선택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고령화대책은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 하여 생산가능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국가의 지속발전가능성 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