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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지자체 고유 업무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업무 를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 등 일부 업무가 중앙 정부와 중복되어 수행되어 행정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지방자치단체

49 5점 척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에서 매우 중요함 5까지 분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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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 추진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게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 등의 업무가 어느 정도 중복되고(5점 척도 기준 평균 3.47점), 역할 분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87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 한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 났다(증앙정부 50.0%, 광역자치단체 80.0%, 기초자치단체 66.0%).

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다소 이견이 있지만, 지 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들은 중앙정부는 ‘관련정책 수립’, ‘안전기준 설 정’, 지방자치단체는 ‘감시·감독업무’, ‘관련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것이 적 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는 소비자도 전반적으로 찬성 하였다.

표 6-1.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에 대한 담당 공무원 의향

구분 중앙 광역 기초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예산 등 조정 및 지원 13.3 26.3 45.5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및 매개자 역할 53.3 36.8 30.3 지역의 안전업무 기획 및 계획 30.0 33.3 21.4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평가 3.3 3.5 1.4

기타 - - 1.4

합계 100.0 100.0 100.0

주 1)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함.

일본의 경우 중앙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 평가, 후생노동성·농림수산 성은 규격·기준의 설정과 정책 수립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사업자의 감 시·지도, 지역 내 유통 식품 검사,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 교환 등이 있다. 수입식품의 국경검사는 국가에서 담당하지만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 검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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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식품안전정책 수립, 위험평가 및 기준설 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역 에서 개별적인 대처가 어려운 광역적인 식품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 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관련업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업무는 사례조 사에서도 지역민의 편의성, 현장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세부 업무의 배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방향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조정 및 매개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안전업무를 총괄·기획 및 조정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식품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배·조정안

현장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분담의 명확화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중복이 발생하거나 업 무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결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중복이 일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향후 일상적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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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면, 업무조정체계가 구 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품위해사고 발생 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 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은 사안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조직 및 업무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정원 및 일부 업무의 이양이 추진 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지역에서 주도적인 안전관리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한 주요 검역·검사기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관련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2.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 강화

현재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지도·단속 등 일부 업무의 경우 중앙정부와 업무가 중첩되 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관리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조직적 역량은 식품안전관 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례 조사에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지역 온정주의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 등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소극적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인력·예산과 지원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업무 확대에는 부 담을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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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농식품 안 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규모(5점 척도 기준 평균 1.82점) 및 전문성(1.82점), 예산(1.89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50 이 러한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부족 등 인력적인 측면은 설문조사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효율 적인 농식품 안전행정을 위해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 단체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약 4명 정도의 인원으로 식품안전관 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인력보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업부서는 부서 내에 안전관리 인력이 약 2명에 불과하였다<표 6-2>

<표 6-3>.

표 6-2. 유형별 평균 부서 인원 및 농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 수

단위: 명, %

구분 부서 인원 농식품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 수 담당자 비중 자치단체

유형별

광역 17.1 4.2 24.6

기초 18.2 4.5 24.7

부서 유형별

농업 17.1 1.7 9.9

보건·위생 18.6 6.7 36.0

표 6-3. 인력보충의 필요성

단위: 명(%)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광역 0(0.0) 1(5.0) 1(5.0) 10(50.0) 8(40.0) 20(100.0) 기초 1(2.0) 4(8.0) 6(12.0) 24(48.0) 15(30.0) 50(100.0)

50 설문조사에서 5점 척도는 매우 부족함 1에서 매우 적절함 5까지 분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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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 로 덜하다. 도쿄도는 200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쿄도 272명을 포함하 여 특별구 376명, 하치오지시 17명 등 총 665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

이들은 식품, 위생 관련의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중에서 임명되어, 식품관 련 감시·지도뿐만 아니라, 임의검사와 영업허가, 식중독이나 위반 사항 발 생 시 원인조사와 확대방지, 도민으로부터의 문의나 상담에 대응, 식품위 생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위생 등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는 지도·단 속, 수거 등의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도쿄도와 비교하여 그 규모도 적다.

서울시 자체만을 보면 2009년 현재 식품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이 35명 이 내에 그치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을 위한 인력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와는 별도로 보건위생부서와 농업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 정체계를 개편하여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조직 통합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앙정부(100.0%),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 단체 90.0%, 기초자치단체 86.0%)는 대체로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정을 위한 인력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와는 별도로 보건위생부서와 농업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행 정체계를 개편하여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조직 통합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감소되고 보다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중앙정부(100.0%),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 단체 90.0%, 기초자치단체 86.0%)는 대체로 농식품 안전관리의 효율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