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국가 행정체계가 비교적 유사하며 지역적으 로 근접하고, 유럽, 북미 국가 등에 비해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유사 성이 큰 일본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주요 변화

2.1.1 식품안전기본법 개요와 식품안전관련법 체계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1996년 병원성 대장균 O157과 2000년 가공 유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 2001년 광우병 발생 등 식품안전 관련 사고 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2003년 5 월 제정되었다.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2

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한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은 ‘식품건강영향 평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대, 시험연 구 체제 정비, 국내외의 정보수집·정리·활용,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영, 식 품에 관한 교육·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근거하도록 한다. 이 밖에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한다<표 5-2>.

표 5-2. 일본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식품안전 이해관계자의 책무(제6조부터 제9조)

· 국가의 책무: 국가는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

·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책정·실시

·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사업 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 일정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강구

· 소비자의 역할: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함과 함께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

제2장 시책의 책정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건강식품영향 평가의 실시·시책 책정(제11조 및 제12조) - 정보 및 의견 교환의 촉진(제13조)

- 긴급 사태에의 대처 등에 관한 체제 정비·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연대(제14조 및 제15조)

- 시험연구의 체제의 정비 등(제16조)

- 국내외의 정보 수집, 정리 및 활용 등(제17조) - 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등(제18조) -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학습 등(제19조)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제20조)

제3장 식품안전위원회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운영(제22조부터 제38조)

·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결과 통지 및 관련 시책 마련, 과학적 조사 및 연구, 관계자 상호 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의 기획 및 실시 관련 사항 담당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3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체계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하위법인 관련 부처의 안전관련법령들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내 각부 소관이며 대부분의 하위법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관장한다

<표 5-3>.

표 5-3.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소관부처 법령

식품안전위원회(내각부) ∙식품안전기본법

농림수산성

∙농약단속법

∙비료단속법

∙BSE대책 특별조치법

∙식료·농업·농촌기본법

∙JAS법

∙식물방역법

∙농산물검사법

∙HACCP수법지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안전법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식품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특정농산가공경영개선임시조치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약사법

∙도축장법

∙식조처리법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주 1) 약사법은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 소관이지만 동물용의약품관계는 농림수산성장관 의 권한하에 있음.

자료: 류창호(2004); 이계임 외(2008) 참조.

2.1.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후의 주요 변화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후의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에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조직 개편 등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이전 일본의 식품안전관리는 생산에서 출하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성과 출하 이후 소비단계까지의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4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의 두 축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식 품위험분석에 있어서 실행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양 부 처 간 정보교류 미흡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식품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식품 안전행정 개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2003년에 “식품안전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내각부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험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후생노동성은 식품보건부를 식품안전부로 재편하고 농림수산성은 소비안전국을 설치하였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 성은 위험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따라 각각 기획정보과와 소비자정보관을 식품안전관리 부서 내에 신설하였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2003년 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 록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소관법률인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비료단속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이 정비되었다<표 5-4>. 최근 에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설치계획에 따라 ‘소비자청(가칭)’설치를 추진하면서 식품관련법령의 일괄 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표 5-5>.44 식품안전관련법령 중에서 “식품안 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이 소비자청 이관을 전제로 일부 규정의 소관 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은 소비자청으 로 이관될 예정이며,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은 표시기준 의 기획입안과 집행업무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44 이계임 외(2008) 참조.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5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6

표 5-5. 소비자청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

소관부처 법령 내용

내각부 식품안전기본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다만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공정거래

위원회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농림

수산성 JAS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기준 책정·개정 시 농림수산성에 사전 협의·동 의 구함

∙농림수산성은 안을 마련하여 표시기준 책정·개정요 청 가능

∙법집행의 일부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에 위임

후생 노동성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기준책정 및 개정 시에 후생노동성과 사전 협의

∙후생노동성은 표시기준의 책정·개정요청 가능 건강증진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기준의 책정 및 개정 시 후생노동성과 협의 자료: 이계임 외(2008) 참조.

2.2. 식품안전행정체계

일본의 중앙정부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안전위원회, 농림수산성, 후생노 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평가를 담당하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위험관리를 담당한다<그림 5-1>.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에 기초하여 2003년 7월 내각부에 마련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식품의 건강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규격과 기준은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에 기초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7

그림 5-1. 일본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생산단계 가공・유통단계

자료: 鈴木 明子(2007).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16개의 전문조사회를 둔다.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물 등에 관한 위 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위원회가 위험평가와 위험정보교환에 관한 방침을 수립 하면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등 관련행정기관은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 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이 생산단계의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후생노동성 이 수입·제조·유통·소비단계의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농림수산성의 식 품안전 관련 업무는 소비안전국이 담당하여 후생노동성은 의약식품국 식 품안전부가 담당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안전국은 농수축산식품 등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식품안전 업무를 관할한다<표 5-6>.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일본 중심

88

표 5-6.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 관련 조직 구성

부서 담당 업무

소비

· 안전국

총무과 국 전체의 총무

소비·안전정책과 소비자행정, 위험관리, 생산이력제, 위기관리 국제기준과 SPS협정, 국제식품규격의 조정

소비·안전정책과 소비자행정, 위험관리, 생산이력제, 위기관리 국제기준과 SPS협정, 국제식품규격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