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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국

총무과 국 전체의 총무

소비·안전정책과 소비자행정, 위험관리, 생산이력제, 위기관리 국제기준과 SPS협정, 국제식품규격의 조정

표시·규격과 표시, 규격, JAS(유기, 특정JAS규격, 생산공 표JAS, 국제관계)

농산안전관리과 농약, GMO, 토양관리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 축수산안전관리과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사료, 쇠고기 생산이력

제 등 안전성 관련업무

동물위생과 가축위생, 전염병 및 질병의 방역에 관한 업무 식물방역과 식물검역전반에 관한 업무

소비자정보관 위험정보교환, 소비자상담, 먹을거리 교육에 관한 업무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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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본의 행정 구역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과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된다. 도도부현(都道府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 (道), 부(府), 현(県), 시정촌(市町村)은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도쿄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 함해 시구정촌(市区町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도(都) 1개(도 쿄도), 도(道) 1개(홋카이도), 부(府) 2개(오사카부, 교토부)와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특별구를 포함하며 시의 일부는 행정상 정령 지정도시나 특례시, 중핵시 등으로 지정된다.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정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령으로 지정된다는 의미 에서 일반적으로 ‘정령지정도시’라고 부른다. 줄여서 정령시 또는 지정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핵시(中核市)는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 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 당할 수 있다. 특례시(特例市)는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도도부현이 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환경 행정, 도시 계획, 건설 행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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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최근 동향

일본 “식품안전기본법”상에서 국가는 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 요건에 필요한 시 책을 책정하며 실시할 책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제7조 지방공공단 체의 책무).

그림 5-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자료: 도쿄도청 홈페이지

일본의 경우 중앙의 식품안전위원회가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하고,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이 규격 및 기준의 설정과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제휴·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5-2>.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에는 법령 등에 의해 정해진 식품의 규격이나 기준의 준수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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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감시·지도, 지역 내 유통 식품의 검사,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에 대 한 정보제공, 의견 교환 등이 있다. 또한 수입식품의 국경검사는 국가에서 담당하지만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감시, 검사 등을 하도 록 되어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식품안전정책에 있어 주요 움직임에는 ① 식 품안전관련법규 및 식품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②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의 결성 등이 있다.

가. 식품안전관련법규 및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현재 일본의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17 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표 5-7><표 5-8>. 이중 군마현, 도쿄도, 사이타마현, 아키타현, 치바현, 토치기 현, 홋카이도, 야마나시현, 후쿠시마현 9개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조례 와 기본계획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조례는 기본적 으로 식품안전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나가사키현의 경우 농림 수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가고시마현, 나가노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조례 대신 식품안전기본방침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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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조례

구분 조례 내용

고치현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식품안전전반 교토부 식품 안심·안전추진조례

구마모토현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군마현 식품안전기본조례

기후현 식품안전기본조례

나라현 식품위생법시행조례 니가타현 안전안심조례

도쿄도 식품안전조례

미야기현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미에현 식품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조례 사이타마현 식품 안전·안심조례

아키타현 식품 안전·안심에 관한 조례 야마구치현 식품 안심·안전추진조례 에히메현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오사카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오이타현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오카야마현 식품 안전·안심 확보 및 식교육 추진에 관한 조례 오키나와 식품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조례

치바현 식품 등의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조례 토치기현 식품의 안전·안심·신뢰성 확보에 관한 조례 토쿠시마현 식품 안전안심추진조례

홋카이도 식품 안전·안심조례

효고현 식품 안전안심과 식교육에 관한 조례

나가사키현 사람과 환경친화적인 나가사키현 농림어업 추진

조례 농림수산물 안전

가고시마현 식품 안심안전기본방침

기본방침·지침 등 (조례의 형태를 취 하고 있지 않음) 나가노현 식품 안전확보를 위한 기본

시가현 식품 안전안심에 관한 기본방침 야마나시현 식품 안전안심 기본방침 카가와현 식품 안전안심 기본방침 토야마현 식품 안전 시책

후쿠시마현 식품 안전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자료: 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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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기본계획·실행계획

구분 식품안전 기본계획·실행계획

군마현 식품안전기본계획

도쿄도 식품안전추진계획

사이타마현 식품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식품안전·안심 액션플랜 시즈오카현 식품 안전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아오모리현 식품 안전·안심대책종합계획 아이치현 식품 안전·안심추진 액션플랜

아키타현 식품의 안전·안심에 관한 조례·기본계획·액션플랜 야마가타현 식품 안전·안심 액션플랜

야마나시현 제2차 야마나시 식품 안전·안심 행동계획 이바라키현 식품안전확보 액션플랜

이시카와현 식품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이와테현 식품안전·안심에 관한 기본방침

치바현 식품등의 안전·안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토치기현 식품안전·안심·신뢰성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

홋카이도 식품안전·안심기본계획

후쿠시마현 식품안전확보대책 프로그램 후쿠이현 식품의 안전안심 확보 자료: 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페이지

나.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결성46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는 군마현(群馬県)·기후현(岐阜県)·사가현 (佐賀県)의 주도하에 2002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모든 도도부현과 2개의 정령지정도시를 포함한 총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표 5-9>.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는 식품유통의 광역화와 식품의 다양화 추세 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식품안전행정 수행 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 의견과 정보 교환을 위해 조직되었다.

46 일본어 명칭은 ‘全国食品安全自治ネットワー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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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연1회 정례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제 도 및 동향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책 등 식품안 전행정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군마현, 기후현, 사가현 등 21개 도부현(道府県)은 식품 표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5년 공동 으로 ‘식품표시안내서’를 제작하였다.47

표 5-9. 전국 식품안전자치 네트워크 참여 현황

단위: 개

구분 내용

광역자치 단체 (47)

도(1) 도쿄도 도(1) 홋카이도

부(2) 교토부, 오사카부

현(43)

가가와현, 가고시마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군마현, 기후 현, 나가노현, 나가사키현, 나라현, 니가타현, 도쿠시마현, 돗토리현, 미야기현, 미야자키현, 미에현, 사가현, 사이타 마현, 시가현, 시마네현, 시즈오카현, 아오모리현, 아이치 현, 아키타현, 에히메현, 야마가타현, 야마나시현, 야마구 치현, 오이타현, 오카야마현, 오키나와현, 이바라키현, 이 시카와현, 이와테현, 와카야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 토 야마현, 토치기현, 효고현, 후쿠오카현, 후쿠이현, 후쿠시 마현, 히로시마현

기초자치 단체 (2)

정령시 지정도시 (2)

사이타마시, 시즈오카시

합계 49

자료: 식품안전자치네트워크 웹페이지

47 참여 21개 지방자치단체에는 홋카이도, 야마가타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 마현, 가나가와현, 이시카와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야마구치현, 에히메현, 사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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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도쿄도를 중심으로 3.2.1. 식품안전관련동향

도쿄도는 1970년대 이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기동감시반 설치, 식 품안전조례 제정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움직

도쿄도는 1970년대 이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기동감시반 설치, 식 품안전조례 제정 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