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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을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책무 를 국가와 함께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식품안전 기본법은 원칙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식품안전행정의 공동책임자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별법에 맡긴다.

둘째, 개별법의 경우 대체로 정책 수립 및 규제기준 정립은 중앙행정기 관의 소관이며, 정책 및 규제기준의 집행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단순한 규제집행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한다. 규제집행에 있어서 진입규제권 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며 행위규제권한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에 동시에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지자체 고유 업무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안전성 조사 및 지도·단속 등을 포함한 일부 업무 는 중앙정부와 중복되어 수행한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예컨대 안전성 검사 기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동시에 수행되며, 기타 지도․단속 기능도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행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수행 된다.

이러한 중앙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중앙행정기관에 협조하는데 머무르는 경향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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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 안전성 조사,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담 조직 및 인력 부 재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은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가 보건복지와 농업 관련 부서로 이원화 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는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을 시민감시원으로 두고 위생, 원산지 지 도·단속 업무에 활용한다. 그러나 이들을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통합하거나 기존의 조직에서 독립성을 부여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사례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위생 부서보다 농업관 련 부서가 식품안전관리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보건위생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식품의 안전성 검사기능 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농업 관련 부서는 독자적인 지원기 관을 갖추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 며 지방농업 관련 부서의 경우 부서의 특성상 지역농업 지원 정책과 관련 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강력한 식품안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평가 4

1. 소비자의 평가

이 장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39 소비자 조 사는 2009년 6월에 인터넷을 통해 시행하였다.

1.1.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2008년 6월 13일 제정되

39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자 150(50.0) 나이

20~30세 미만 60(20.0) 30~40세 미만 80(26.7) 여자 150(50.0)

40~50세 미만 80(26.7) 학력 고졸 이하 81(27.0)

50세 이상 80(26.7) 대졸 이상 219(73.0)

월소득

300만원 미만 109(36.3) 직업

사무직 174(58.0) 300~499만원 101(33.7) 전업주부 54(18.0) 500만원 이상 90(30.0) 학생/무직 20(6.7)

결혼유무 미혼 70(23.3) 전문직/자영업

/자유직/서비스직 52(17.3) 기혼 230(76.7)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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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 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 협력, 소비자의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식품 등과 관련된 법률의 일반 법 및 기본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안전기본법”에 대 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 소비자의 57.7%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잘 안다’는 응 답은 0.3%에 불과하였다.

표 4-1.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다 잘 안다 합계

173(57.7) 126(42.0) 1(0.3) 300(100.0)

■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소비자의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 며,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표 4-3>. 우리나라의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소비자 는 15.6%(47명)에 불과하다. 또한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소비자 의 12.7%(38명)만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

단위: 명(%), 점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합계

10(3.3) 85(28.3) 158(52.7) 46(15.3) 1(0.3) 300(100.0)

표 4-3. 농식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

단위: 명(%), 점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 높은 편임 매우 높음 합계

13(4.3) 91(30.3) 158(52.7) 36(12.0) 2(0.7) 300(100.0)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평가 55

■ 농식품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

현재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식품 안전 관련 검사체계’라는 의견이 29.2%로 가장 높았다. ‘농식품 안전 기준이 강 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8.8%로 높은 편이었다<표 4-4>.

표 4-4.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사항

단위: %

구분 비중

안전관련 검사 체계 개선 29.2

안전기준 강화 28.8

안전관리 시스템 정비 19.8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15.2

안전관련 인력의 확충 7.0

합계 100.0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 산한 수치임.

■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원칙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원칙에 대해서 는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라는 의견이 39.3%였다<표 4-5>. 또 한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신속하고·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와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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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농식품 안전관리에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원칙

단위: %

구분 비중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적 관리 39.3

신속·사전예방 중심의 관리 22.7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관리 22.3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관리 15.7

합계 100.0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평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효율적인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점 척도 기준 평균 4.15점)<표 4-6>. 또한 소비자들은 사실상 농식품 안전관 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4-7>. 소비자의 45.3%는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낮다고 응답한 반면, 역량이 높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하여 큰 대조를 보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4-6.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기관별 역할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중앙정부의

역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평균

점수 4.15 3.93 3.91 4.00

주 1)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중요하지 않은 편임 2, 보통 3, 중요한 편임 4, 매우 중요함 5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평균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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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단위: 명(%), 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합계

18(6.0) 118(39.3) 123(41.0) 39(13.0) 2(0.7) 300(100.0)

■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의 저해 요인 및 개선 사항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농식품 안전성 검사·조사기관과 인력 육성 등 인프라를 구 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검사 및 조사기관 등 지원기관의 미비’(46.0)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8>. 이 밖에 ‘지역 온정주의’(20.2%), ‘인력부족’(16.7%), ‘관련 예산 부족’(16.2%)의 순이었다. 또한 농식품 안전행정 체계에 있어 시급히 개선 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전성 검사·평가 기반 정비’(21.7%),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20.2%)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4-9>.

표 4-8.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관리 저해 요인

단위:%

구분 비중

검사 및 조사기관 등 지원기관 미비 46.0

지역 온정주의 20.2

인력 부족 16.7

관련 예산 부족 16.2

기타 0.9

합계 100.0

주 1) 비중은 우선순위 응답의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2+2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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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지방자치단체의 농식품 안전행정 개선 사항

단위:%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