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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3.1. 다양한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의 개발

○ 통합적 접근의 원칙과 공동부담의 원칙을 기초로 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정책프로그램은 WTO 규정상 허용대상(green box) 정책조치로 정부의 시장 개입 폭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한 농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 그램은 농민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협정의 환경정책 수단으로도 간주될 수 있음.

○ 상호준수 정책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에도 덴마크,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다 양한 상호준수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산간 및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지원을 위한 직접지불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 겨울철 녹색피복작물(호밀 등) 재배시의 장려금 지급

○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를 줄임으로써 환경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상호준수 프로그램 도입하는 경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 가지 티 켓 방식의 접근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환경친화적 상호준수 프로그램의 접근방식 • 적색티켓(red ticket) 접근방식

- 의무적이며 농민들의 기존 환경기준 달성여부에 따라 특정 농업지원 혜 택의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방식임.

• 녹색티켓(green ticket) 접근방식

- 기준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민들이 환경기준 지침 을 준수하거나 초과 달성할 경우 추가적인 농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격이 부여

• 오렌지 티켓(orange ticket) 접근방식

- 적색 및 녹색 티켓의 중간방식으로 농민들의 자격요건을 다른 자발적 조치 의 등록의사 여부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이 환경조치에 등록 하지 않을 경우 환경보조나 인센티브 보조가 철회됨

3.2. 자연순환 유기물 종합관리 시범사업 추진

○ 자연순환의 의미는 지역내 생산활동과 폐기물의 유기적인 연계를 내포 하는 것이므로 지역순환형 농업은 「저감(Reduced) ↔ 재활용(Recycled)

↔ 재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순 환 유기물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 지자체별로 유기물종합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 여 친환경농업 시스템의 정착은 물론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타지역으 로 확산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

○ 자연순환 유기물종합관리 방안으로 재생가능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 등 유기성 자원의 자연순환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의 「레인보 우 플랜」을 벤치마킹하며, 시범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

여 정책적으로 지원

- 「레인보우 플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땅의 쇠퇴와 식품 안전성 우 려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순수하게 지역 주민(2 명의 농민과 1명의 시민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990년대에 들어 퇴비센터 건립에만 정부의 보조금지원 이 이루어짐. 이 계획의 실천적 특징은 정부 주도가 아니고 농업인 과 소비자 등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간 파트너십 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임.

3.3. 시장지향적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의 도입 검토

○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 외에도 화학비료와 농 약 등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투입재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한 환 경세 부과(보조금 감축 또는 폐지) 등 시장지향적 방안에 관해 중장기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투입재에 대한 지원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학비료 보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정책의 목표인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상충되는 정책수단이므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그 동안 화학비료가격차손보전에 지원된 재원은 축분비료 등 유기질비 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차손보전사업 확대 등의 친환경농업육 성 사업으로 전환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16)

16)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차손 보조금을 폐지하는 경우 화학비료 소비량은 2.9%

정도 감소하고, 농민부담액은 890억원정도 증가하며, 비료생산업체판매액이 129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화학비료가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정도에 불과하여 미곡생산농가의 소득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0.5%정 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또한 단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

- 시장지향적 환경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환경세 부과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과세표준 설정을 위해서는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발생한 오염원의 한계외부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함. 사회적 비용 계측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어려우므로 차선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처음에는 세율을 낮게 설 정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가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화학비료에 대한 22%정 도의 가격차손보조는 감축 또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환경세 부 과로 연계시키면 농민들의 입장이나 실제 운용 측면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농업부문의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환경세 도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17)

○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EU 주요국들은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환경적 규제와 경제적 수단의 정책조합(policy mix)인 화학비료 및 살충제 부과금과 같은 환경세 부과의 정책수단을 농업환경오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용 효율적(cost-efficient)인 정책수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음.

정되었음.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창길, 김윤식(1999), p.66 참조.

17) 화학비료의 경우 식량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책으로 1962~87년까지 비료계 정을 통해 판매가격차손을 정부가 부담하였고, 1988~90년까지는 시가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였다. 19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유가 폭등 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판매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1991년부터 농 가의 자재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판매가격을 정부가 조정함으로써 농협 이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가격차손을 매년 정부에서 보전하고 있다.

1991~2001년까지 비료판매가격차손에 대한 정부재정 보전액은 8,357억원으로 나타남. 2002년도 화학비료판매가격 차손액은 930억원으로 식량작물용 화학비 료의 가격보조율은 약 22%정도로 추정됨.

- 농업 분야의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은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 점오염원 관리의 경제적 수단으로 환경세 도입이 제시되고 있음.

- 농업분야의 오염자부담원칙 적용과 관련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환경 세 부과는 농민들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정책효과는 낮으나 대외적인 시장중심적 정책수단의 도입이라는 측면과 농업생산활동의 환경오염부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의 대다수 농민들은 화학적 투입재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고, 정책당국도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 이내의 낮은 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확보 된 세원을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정치적 수용력을 높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