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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중국 진출 전략

ㆍ부작용 보고서

3.3 천연물의약품 중국 진출 전략

3.3.1 인허가 처리기간

■ 인허가 처리기간이 실제 정해진 Working day보다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 이에 따라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실제 공식적 등록비용은 14.5천불이나, 비공식적 비용은 1∼2만불에 달 하며, 최근 SFDA에서는 수입되는 천연물의약품의 임상실시 요구가 대부분임.

■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서는 완벽한 자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여, 임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리베 이트나 痞시(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3.3.2 원료의 CMC 표준화 및 규격화

■ 원료 생약에 대한 종분석 즉 분자통계학적 분석, 비교 형태학적 분석, 염기서열 분석 등이 필요하며 식물학자가 서명 동정서가 있어야 함.

■ 지문분석법 (Fingerprint)를 통하여 형태학적 분석, 해부학적 분석, Chemical Fingerprint, DNA Fingerprint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활성성분 및 지표성분의 표준화를 통한 활성성분 규명 권장함.

■ 각 구성성분들의 50% 이상을 규명해야 함.

3.3.3 원료 GAP

(1) 산지의 생태환경

■ 한약재 산지의 환경은 국가의 관련표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기는 대기환경질 2급 기준에, 토양은 토양질 2급 기준에, 관개수는 농업관개수질기준에, 약용 동물의 식수는 생활식수 수질표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생물 종 및 재료

■ 양식, 재배 또는 야생으로 채집한 약용 동식물에 대해서는 아종 변종 또는 품종을 비롯한 종을 정확하게 검증 하여 그의 중문명과 학명을 기록해야 함.

■ 종자, 균종과 번식재료의 생산, 저장·운반에 대하여 검사·검역 제도를 실행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병충해 및 잡초의 번식을 방지하며 가짜 종자·균종·번식재료의 거래와 확산을 방지해야 함.

(3) 약용식물 재배관리

■ 약용식물의 특징 및 토양의 비료 공급능력에 근거하여 비료종류, 비료 살포시간 및 그 양을 정하되, 비료의 종 류는 유기비료를 위주로 하며, 화학비료 사용시에는 약용식물별 생장발육의 필요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야 함.

■ 농가비료의 경우에는 충분한 부식을 거쳐 무해한 위생표준에 도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도시 생활쓰레기, 공 업쓰레기 및 병원쓰레기와 분변은 사용을 금지함.

■ 약용식물의 생장발육 시기별 물의 필요량과 기후조건, 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 등에 근거하여 적기에 합리적으 로 관개·배수함으로써 토양의 양호한 환기여건을 유지해야 함.

■ 약용식물의 생장발육 특징과 약용으로 사용하는 부위에 근거하여 경지관리를 강화하고 적기에 적심, 꽃봉오리 따기, 가지치기, 지면피복에 의한 토양보호 식물로의 음지조성 등을 하여 식물체의 생장발육을 조절·통제하고 약재의 생산량을 제고하며 품질을 안정시킴.

■ 약용식물 병충해를 예방·퇴치함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농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소 유효량의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효능, 저독성, 저잔류 농약을 선택 사용하 여 농약잔류와 중금속 오염을 줄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함.

(4) 채집 및 일차가공

■ 야생 또는 반야생 식용동식물의 채집은 “지속적인 생산최대량“ 원칙에 따라야 하며 계획적으로 야생육성, 교 대채집, 밀폐육성을 진행하여 생물의 번식과 자원의 회복에 유리하도록 해야 함.

■ 품질과 식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또는 동물의 사육수량에 근거하고 전통적인 채집경험 등 요인을 참고하여 적절한 채집시간(시기, 기한 포함)과 방법을 정함.

■ 채집기계, 기구는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이 없어야 하며 벌레와 쥐 피해가 없고 짐승이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 해야 함.

■ 채집 및 가공과정에 가급적이면 비약용 부분과 이물질을 제거해야 함. 특히 잡초와 유독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파손, 부식·변질된 부분을 제거해야 함.

■ 약용부분을 채집한 후, 청결·절단·손질 등 적절한 가공을 거쳐 건조가 필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과 기술로 신속 하게 건조하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한약재의 오염과 유효성분 파괴를 방지해야 함.

■ 신선한 상태로 사용되는 약재는 냉장, 모래저장, 탱크저장, 생물보존 등 보존방법을 이용하며 보조료와 방부제 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음.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식품첨가제 관련 국가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가공장소는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차양, 방수, 쥐,벌레, 짐승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 명산지의 약재는 반드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해야 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실험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약재의 품질에 영향주어서는 아니 됨.

(5) 포장, 운반 및 저장

■ 포장전에 저질품과 이물질을 검사하여 제거해야 한다. 포장은 반드시 표준 조작규정에 따라야 하며 품명, 규격, 원산지, 롯트번호, 중량, 포장자 번호, 포장일 등을 비롯한 포장기록이 있어야 함.

■ 포장재료는 청결, 건조, 무오염, 무파손 재료여야 하며 약재품질 요구에 적합하여야 함.

■ 약재는 포장마다에 품명, 규격, 원산지, 롯트번호, 포장일, 생산회사를 명시해야 하며 품질합격마크가 있어야 함.

■ 부서지기 쉬운 약재는 견고한 박스로 포장해야 한다. 독성, 마취성, 귀중하고 보드라운 약재는 특수포장을 사 용하여야 하며 상응한 표기를 해야 함.

■ 약재를 대량 운반할 경우 유독, 유해 및 냄새혼합이 용이한 물질과 함께 적재해서는 아니 됨. 운반용기는 통풍 이 잘되어 건조해야 하며 습기방지 조치가 있어야 함.

■ 약재창고는 통풍이 잘되고 건조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에어콘과 습기제거 설비를 설치해 야 하며 방서, 방충, 짐승방지 조치를 갖추어야 함. 지면은 말끔하고 갈라진 곳이 없고 청결이 용이해야 함.

■ 약재는 반드시 물품 진열대에 보관해야 하며 벽과 충분한 간격을 두어 좀, 곰팡이, 부식, 기름유출 등 현상을 방지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함.

■ 전통적인 저장방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저장·보관 신기술, 새로운 설비의 선택 사용에도 유의해야 함.

(6) 품질관리

■ 생산기업은 품질관리 부서를 두어 한약재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와 품질에 대한 감시통제를 담당하도록 하고 약재생산의 규모, 품목검사의 요구에 상응한 인원, 장소, 기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약재 포장 전에 품질검사 부서는 각 롯트의 약재에 대하여 한약재 관련 국가표준 또는 심사. 확인을 거친 한약 재 표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함.

■ 검사항목에는 적어도 약재의 성상 및 감별, 불순물, 수분, 회분 및 산에 용해되지 않는 회분, 침출물, 지표성 성 분 또는 유효성분의 함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농약 잔류량, 중금속 및 미생물 허용기준은 모두 국가표준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검사보고서는 반드시 검사요원, 품질검사부서 책임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검사보고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함.

■ 불합격인 한약재는 출하 또는 판매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함.

3.3.4 신규 의약품 신청 절차

■ 신규의약품은 중국 내에 출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을 말항며, 임상시험 수행 필요함

- 임상시험 실시 이전 절차 : 이미 확정된 임상시험 방안과 임상시험 책임기관의 주요 연구자 성명, 참가 연구 단위 및 그 연구자 명단, 윤리위원회 심사동의서, 인지(知情) 동의서 양식 등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 부하여 등록하고 신청인이 임상시험기관이 소재한 지역 및 해당 신청을 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 독관리부서에 사본을 송부

- 임상시험이 완료된 이후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임상시험 총결보고, 통계 분석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 를 제출함. 임상시험은 승인일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자동 폐기됨, 연장 필요시 재신청) - 국외 신청자가 중국 내에서 국제 다중심(multi-center) 약물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에 신청

• 임상시험용 약물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약품이거나 또는 이미 Ⅱ상 또는 Ⅲ상 임상단계에 접어든 약물이 어야 함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국제 다중심 약물의 임상시험의 수행을 승인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중국 국 내에서 먼저 Ⅰ상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중국 국내에서 국제 다중심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어느 국가에서 해당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된 경우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임상시험이 완료된 후 신청인은 완성된 임상시험 보고서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하여야 함.

• 국제 다중심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얻어진 데이터가 중국에서 수행되는 약품의 등록신청에 사용되는 경우 임상시험에 관한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제 다중심 임상시험의 연구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3.3.5 현지 CRO 활용

■ 현지 CRO 활용의 어려움 : 국내개발 천연물의약품이 국내용으로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상 질 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국제수준에 맞는 임상시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글로벌 수준

■ 현지 CRO 활용의 어려움 : 국내개발 천연물의약품이 국내용으로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상 질 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국제수준에 맞는 임상시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글로벌 수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