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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4) 명세서 처방내역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코드구분

3: 보험등재약 4: 원료약 5: 보험등재약의 일반명 코드 an(9) 40 처방약품의 보험등재약 또는 일반명 코드, 원료약 코드를 기재

하며 코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진료코드” 참조

1회투약량 n(5.4) 49 1회투약량(소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을 기재

1일투여횟수 n(2) 58 1일 투여횟수를 기재 총투약일수 n(3) 60 총 투약일수를 기재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an(1) 63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내역구분 an(1) 16 ▪E: 특정내역기재란

특정내역기재란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내역 등을 기재 발생단위구분 an(1) 17 특정내역 발생 단위별로 해당 구분자를 기재

1: 명세서단위 2: 줄번호단위

3: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처방내역단위

5)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처방전발급번호 n(13) 18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줄번호 n(4) 31 진료내역 또는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에 해당 줄번호를 4자리 숫자로 기재(단, 명세서단위의 특정내역인 경우 에는 기재하지 않음)

특정내역구분 an(5) 35 해당 내역의 구분코드를 특정내역구분란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 되는 기술사항을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되, 세부구분코드는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참조 특정내역 an(700) 40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서식번호 an(4) 16 ▪서식번호

K020: 건강보험 한방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K021: 건강보험 한방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K030: 의료급여 한방 입원 명세서

K031: 의료급여 한방 외래 명세서 요양기관(의료급여

기관)기호

an(8) 2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와 동일)

보장기관기호 an(11) 28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an(1) 39 의료급여종별 구분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1: 1종 2: 2종 4: 행려 6: 2종 장애인의 2차의료급여

8: 2종 장애인의 1차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공상 등 구분 an(1) 40 ▪공상 등 구분하여 기재

0: 무 1: 공상

4: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건강보험 또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7: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8: 군인가족, 예비역장군 및 대령, 창군 및 6‧25참전요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9: 군인, 군무원의 군 요양기관 이용시

C: 차상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E: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F: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G: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H: 희귀질환 지원대상자

(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

정액․정률구분 an(1) 41 읍․면 소재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일부부담금 n(10) 18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상급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제외)

․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n(10) 19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원기간 내에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하며, 입원건의 분리 또는 추가청구 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 초과한 금액을 기재.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의료비 지원금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지원금에 한한다)을 제외 하고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기재

청구액 n(10) 206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

지원금 n(10) 216 -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n(10) 306 100분의100미만 총액에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단,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n(10) 316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100분의100 미만 총액에서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및 100분의100 미만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상병분류구분 an(1) 16 - 각 상병분류기호별 주․부상병, 배제된 상병을 구분하는 구분자 로서 상병분류기호별로 반드시 해당 구분자를 기재

- 구분코드 ‘1’(주상병)은 ‘상병분류기호’ 첫번째 자리(제1단)의 상병에만 기재

▪구분코드

1: 주상병(진료기간 중 치료나 검사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

2: 부상병(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 으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

3: 배제된 상병(최종상병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하였지만 배제된 상병)

상병분류기호 an(6) 17 - 통계청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주상병, 부상병, 배제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되,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된 상병은 각각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각각 기재

-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 ’ 또는 ‘*’, ‘†’ 등 특수 기호는 기재 생략

2) 명세서 상병내역

진료과목 an(2) 23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진료 과목(의원급)을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병별로 모두 기재하며, 진료과목별 코드는 “별표 5”와 같이 한다.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an(8) 25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진료일자를 기재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시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

▪유형: CCYYMMDD

면허종류 an(1) 33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3: 한의사

면허번호 an(10) 34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항 목 명 MODE POSI

TION 항 목 설 명 청구번호 an(10)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의 항목설명 참조)

명세서일련번호 an(5)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련번호로 아래 예시와 같이 5자리 숫자로 순차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00001부터 연이어 기재

단, 100,000번째부터는 A0000부터 연이어 기재

▪유형

1. 5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00050

2. 100,500번째 명세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A0500

항번호 an(2) 16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2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

항번호 an(2) 16 “진찰료”항부터 “비급여”항까지 12개 항에 부여된 번호 기재 01: 진찰료 02: 입원료 03: 투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