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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이 명시하여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시행령의 제정이 불가피한 행정작용법적 사항은 ①과학기술기본계획(제7조), ②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제11조), ③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제12조), ④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제14조), ⑤과학기술의 국제 화의 촉진(제18조), ⑥과학기술진흥기금(제22조), ⑦과학기술지식․정보 의 관리․유통(제26조), ⑧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제27조)등 이다.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1) 법률규정내용의 분석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의 핵심적 내 용이며, 과학기술기본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행정작용 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①과학기술정책의 목표설정, ②과학기술정책의 종 합화, 특히 상호 중복 및 상충되는 각종 행정수단간의 조정, ③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부여를 통한 국민협력의 획득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구한다.49)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정부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 는 기본계획에 앞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 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수립주체와 수립절차를 규정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과학기술부장관이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 운다. 계획의 주기는 5년이다.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셋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규정된다.

기본계획의 내용이 되는 사항은 ①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 방향, ②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③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 발 촉진, ④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⑤기초과학의 진 흥, ⑥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 용 증진, ⑦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⑧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⑨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⑩남북간 과학기술 교류

49)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오준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9, 160쪽 이하 참조. 행정계 획의 각종 기능에 관하여는 Kaiser J., Der Plan als Institut des Rechtsstaates und der Marktwirtschaft, in; Kaiser (Hrsg.), Planung, Bd. II, S. 11 ff.

협력의 촉진, ⑪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⑫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⑬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이다.

넷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의무를 규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다섯째, 계획 및 추진실적의 종합과 그 보고의무를 규정한다. 의무의 담 당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다. 의무사항은 매년 당해 연도의 연도별 시행계 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는 것이다. 보고를 받는 기관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이다.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다.

여섯째, 계획의 조화의무를 규정한다. 의무의 당사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들이 과학기술관련계획을 세울 때에 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2) 집행규정의 제정방향

과학기술기본법이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①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②계획 및 추진실적의 종합과 보 고의 세부사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첫째, 정부가 수립하여야 할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집행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항목의 설정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최우선적인 전제조건 이 되기 때문이다.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흐름은 다음 과 같다.

(가)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제1단계로 정부가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제2단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제3단계로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단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제5단계로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단계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와 같은 흐름의 정점에 있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부”가 누구인가가 확 정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부장관이 설정하여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공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정책 분야 및 관할 지역에 대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 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 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구속적인 지침을 시달하거나 그 임무를 부여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안을 구체화하여 ①설정 주체, ②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 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적 사항, ③설정 절차, ④공표 방법 등이 짜임새 있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앞서 언급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은 법률에 열거된 12가지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 음을 규정한다.

이는 임의적 사항으로서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중․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관계 부서와의 의견 교환과정에서 법령에 포함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의 제정시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한정열거가 아닌 예 시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즉 해당사항에 대한 계획이 빠짐없이 수립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사항이 아니라 하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 서는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에 관하여 수립한 계획 중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실시결과의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그 의무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협력할 사항이라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법률 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 사항은 시행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행령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을 ① 민간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②연구개발시설․장비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③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엔지니 어링 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들고 있다. 이 시행령안이 막연하게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시행령에 둔 것 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 다. 그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한 결과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의 사항 중 빠진 사항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 규정이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다) 계획 및 추진실적의 종합과 그 보고

앞서 언급한 대로 법률은 계획 및 추진실적의 종합과 보고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 를 시달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시행 계획은 과학기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실천해야 할 과제이므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계획에 포함될 사

첫째,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 를 시달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될 것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시행 계획은 과학기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실천해야 할 과제이므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계획에 포함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