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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칙의 의의

“부칙”이라 함은 법령의 말미에 붙여 그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부칙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기일, 관계 법령의 개폐, 경 과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70) 특히 부칙에는 일정한 법률의 폐지와 새로운 법률의 신설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경과 규정이 그 핵심을 이룬다.

과학기술기본법의 부칙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과 과학기술진흥법의 폐지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종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 흥법을 인용하고 이들 법률과의 연관을 설정하였던 법률들의 정비가 요구된 다. 부칙에 인용된 법률은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 ④협동연구개발 촉진법,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⑥한국과학재단법, ⑦기금관리기본법, ⑧

69) 국산신기술의 인증제도에 관하여는 허현회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촉진 관계법령 및 체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32쪽 이하 참조.

70) 강영호 등, 핵심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406쪽 참조.

농촌진흥법, ⑨산업발전법,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⑪에너지이용합리화 법,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이다.

부칙은 단순히 인용 법률명과 인용 조문의 정리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관계법률의 체계화와 아울 러 이들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 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 사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및 민․군겸용 기술사업촉진법의 경우는 위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산업기술 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경우에는 과거 종합과학기술심의회 등에 의한 심의체계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체계로 명칭만을 수정하는 사항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연구예산의 심의 부분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이들 사항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나. 부칙에 따라 계속성이 보장되는 사항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기본으 로 하여 작성되었다 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위의 두 법률을 통합 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이 작성되었으므로, 위의 두 법률이 폐지대상 법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위의 두 법률에 의하여 이미 수립된 정책․제도․계획․행정조직 중 그 계속성이 있는 사항은 기존의 계획 등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새로이 시작 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의 경과규정은 이 법률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6개월의 기간 동안 계획 등을 새로이 수립하는 것은 졸속의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경과규정으로 종래의 계획등을 일단 존속시킨 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새로운 틀을 짜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은 과학 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계 획은 2002년까지 5년을 단위로 수립되었으므로 그 계획기간의 종료 이전 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기간 동안 계획이 그 효용을 발휘 하도록 함이 국가행정의 계속성 및 신뢰성의 관점에서 보다 타당하다. 이 러한 점에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2002년 12월 까지 유효하며, 이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과 실행 결과가 보고된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경 우도 과학기술혁신5개년 계획의 경우와 같다.

셋째, 행정조직으로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문화재단은 과 학기술기본법에 그대로 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그 계속적 존속이 보장 된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규정만이 개정된다.

넷째,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 법에 그대로 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그 계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 률의 근거규정만이 개정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승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 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기초기 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가 운영되며, 그 산하에 거의 모든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과제와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률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 다. 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시 적용 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해당 연구분야의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제1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 소 관연구기관의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된다.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과학기술 기본법과의 연관성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칙이 과학기 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명칭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자구 의 정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의미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 중 과 학기술기본법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은 위의 한 가지 뿐이다. 그러나 정부 출연기관의 육성이 보다 실질적일 수 있기 위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며, 우선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실시와 기술료의 징수 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그 교류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겸직 허용, 정부출연연 구기관이 직접 또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지적재산권을 허여하여 생산한 국산신기술제품의 우선 구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반으로 한 교육기관설 립의 활성화 등 다각적인 법적 장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방위산업과 과학기술정보관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 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 발전과 방위산업물자의 조달에 기여 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한다(제21조의3). 대상이 되는 정보는 ①주요 방위산업 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 ②군사절충교역71)에 의 하여 국외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③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기술, 기타 정부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국방과학기술자료 등이다.

이 법률은 위와 같이 관리되는 국방과학기술정보 중 군사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기술정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유통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제26조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 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총체적으로 관리되 고 유통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방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칙이 법률의 명칭을 과학기술진흥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은 제26조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유통에 관 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책무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총체적으로 관리되 고 유통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방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칙이 법률의 명칭을 과학기술진흥법에서 과학기술기본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