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책선언으로서의 과학기술헌장

이 범주에 속하는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이 단순히 특정한 정책이념을 선언하거나, 정부에게 개괄적인 시책의 수립 의무만을 부여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광범한 형성의 자 유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 념적 기초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개별․구체적인 집행을 전제로 하지는 아 니한다. 만약 정책선언을 구체화하여 이를 직접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집행작용의 법적 성질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각종 정책선언을 위와 같은 입장에서 검토하고 자 한다.

가. 기본 이념

과학기술기본법은 제2조에서 과학기술의 기본이념을 선언한다. 이 기 본 이념은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선언 중의 하나이며, 모든 과 학기술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기본이념은 ①인간존엄․자연환 경․사회윤리적 가치와의 조화, ②과학기술인의 자주성․창의성의 존중,

③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균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1) 인간존엄․자연환경․사회윤리적 가치와의 조화

그 중 첫째 요소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은 인간존엄을 바탕으 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념은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고려되어야 할 점은 ①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부정하는 경우, ②자연환경의 파괴를 지향하는 경우, ③사회윤리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면적 인 규제를 단행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법적으로 규제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①인간의 존 엄과 가치, 자연환경, 사회 윤리적 가치 등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특정한 과학기술이 이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32) 대표적인 경우로서 인간복제를 들 수 있다. 불치병의 치료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이유가 있으나 결국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인간복제는 규제되고 있다.

규제의 방법으로서 사회 윤리적인 양식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없다. 그 반면에 국가차원에서 구속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 여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는 형벌의 구성요건 예컨대 “인간복제를 시도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한 자는 사형․징 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행정적으로 연구비 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진행중인 연구시 설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과학기술인의 자주성․창의성의 존중

둘째 요소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존중이다. 이 이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인의 연구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이 이념은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지원 및 규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이념은 국가의 과학기술인에 대한 존중 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이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함에 있어 다 음의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먼저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있 어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고, 과학기술인이 제 안한 주제를 폭넓게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인 절차 규정 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그 창의성의 산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창의성의 산물은 아이디어의

32)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 핵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그러나 이 것이 무 엇을 뜻하는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배치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은 학자마다, 상황마다, 입법정책마다 다르다. 허영, 한국헌법론, 315쪽 이하; 권영성, 헌법학원론, 386쪽 이하; 김철수, 헌법학개론, 321쪽 이하.

단계 즉 노트나 논문으로 발표된 정도의 단계로부터 성숙된 발명품으로 제 출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 중 어느 단계까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요구된 다. 이 경우 국제적인 규범과 국내규범의 조화가 요구된다.

(3)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균형

셋째 요소는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게․발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의 수 립․시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이념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고자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관리규정 등 에서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으로 인문사회과학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 고,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 이 요구된다.

나. 국가 등의 기본책무

(1)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첫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제4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 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이 개념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모든 정책수단을 다 총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과학기술기본법의 다른 규정라고 일컬을 수 있다.

(2)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 고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 한다(제5조). 정부가 예산과 인력 등 국가자원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다양 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산과 인력은 국가의 정책 욕구에 비추어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국가자원의 배치에 있어서 우선 순위의 설정이 필요하 다.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매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예컨대 국가예산의 5% 이상을 과학기술예산으로 책 정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정부내의 합의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3)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

셋째,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정책의 형성 및 집 행의 과학화 및 전자화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들 수 있다.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라고 정의된다.33) 전자정 부의 목표는 ①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전자민원서비스의 구 현, ②각종 행정문서 및 자료의 전자적 생산 및 전자적 유통체계의 완비,

③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의견교환 네트워크의 완비 등을 통하여 “단번에 통 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34)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추 진과제로서는 ①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②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

33) 전자정부를 의미하는 말은 각국별, 학자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 예로 ① Electronic Government(약칭 e-government)라는 용어는 미국 NPR의 부속보고 서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1993)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Electronic Banking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 설명되고 있다. ②Information Age Government 라는 용어는 영국의 Modernising Government 보고서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자적 인 측면에서의 근대적 정부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③Online Government라는 용어 는 호주에서 Electronic Government 대신 사용되었다. ④電子政府라는 용어는 Electronic Government의 번역으로서 일본 및 한국에서 사용된다. ⑤digital government라는 용어는 digital economy에서 발전된 말로서 현대 정보통신수단이 digit(1과 0으로 구성된 신호)로 이루어지는데 착안하여 사용된다. 다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김택곤, 국내외 전자정부구현과 정보호보현황, 행정자치부 인터넷사이트(mogaha.go.kr)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인용한 것임.

34) 김경섭, 한국형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행정과전산 제74호(1998. 6.), 행정자치부 인 터넷사이트 공개자료 인용.

계, ③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④정보기술기반 정비, ⑤공무원 개인

계, ③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 ④정보기술기반 정비, ⑤공무원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