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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민간기술개발지원 규정 분석 과학기술기본법은 “민간기술개발 지원”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에게 민간기술개발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가 위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 발을 지원하고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지원시책은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 구매 등이다.

둘째, 정부는 위와 같은 지원시책을 특정한 종류의 기업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적 추진 대상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이다.

위와 같은 민간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을 필요 로 한다. 현재 기술개발촉진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벤 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이 민간의 기술개발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제정되어있다. 이들 중 기술개발촉진법은 민간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기본법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66) 먼저 이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 기술개발촉진법의 분석

기술개발촉진법은 1972. 12. 28.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이 유는 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아울러 적정한 선진기술의 도입촉진 및 소화개량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시책을 강구하고,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조성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획기전 개발을 효과적으로 유 도․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이 법은 과학기술부가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에 관한 기 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 개정과정에서 한 번도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부개정 만이 이루어진 관계로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다섯 개의 조문이 삭제된 반면 기타기술개발의 지원(기술개발준비금제도 이외의 66) 기술개발촉진법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허현회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술

개발촉진 관계법령 및 체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송종국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관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오준근 등,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과학기술정책관리연 구소, 1994 등 참조.

기술개발의 장려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을 규정한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8조의2(국산신기술제품 제조자에 대한 지원), 제8조 의3(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의4(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제 8조의5(기업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사업추진) 등이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되 어있다. 이에 따라 법의 체계도 균형을 잃었고, 내용도 민간에 대한 기술 개발의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67)

기술개발촉진법은 장․절의 구분 없이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총칙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제1조 목적과 제2조 용어의 정의 규 정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에 도입된 정책수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개발준비금 제도이다. 제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제4조 준비금의 사용, 제6조 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 원, 제7조 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조세상의 지원 등을 규 정하고 있다.

둘째, 국산신기술품제조자에 대한 지원제도이다. 제8조의2는 국산신기술 제품 제조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 고한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 금융지원,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이다. 제8조의3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규정을, 제8조의4는 특정연구개발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출연근거규정을, 제8조의5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다.

그밖에 기술정보지원(제9조), 정부의 산업재산권사용특례(제10조) 등에 관하여 선언적인 규정을 두었다.

넷째, 기술수출계약에 대한 규제이다. 기술수출계약의 사전신고(제10조 의2), 전략기술수출의 승인(제10조의3), 벌칙(제17조 내지 제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67) 송종국/이희열/이진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관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기술개발촉 진법의 개정방안-,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7, 31쪽 이하.

다.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술개발촉진법의 관계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에게 인력공급, 세제․금융지원, 우선 구매 등 민 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기업간의 기술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시책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술개발촉진법은 이 법률은 규제규정을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준 비금, 국산신기술품제조자 지원,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세 종류의 지원시책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68) 따라서 이 법률은 그 개선이 필 수적이다.

이 법률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해체하여 폐지시키자는 의견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지원의 모법이 되도록 강화하자 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기술개발촉진법은 기술개발준비금제도와 국산신기술제조자의 지원제도 등 고유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해체하여 폐지하는 것은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중요한 축 중의 하나를 무너뜨리자는 과격한 의견이 다. 이와 같은 의견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술개발촉진법을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본법으 로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간기술개발지원법으로서의 기술개발촉진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 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내용적 요소로서 빠질 수 없 는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다.

첫째, 민간의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된다.

68) 기술개발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허현회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 응한 기술개발촉진 관계법령 및 체제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송종국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관계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 1997; 오준근 등, 과학기술관계법제의 현황과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과 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등 참조.

① 민간의 과학기술인력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실 시 및 그에 대한 지원제도, 민간이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금제도, 지적재산권의 귀속, 기술료의 징수, 산업화의 촉진 등을 지 원하는 제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민간 연구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등 의 설립지원, 영리연구법인의 설립지원,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사 업, 등 다각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③ 민간의 연구인력과 그 상호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과 민 간의 연구인력 상호간, 국내외 연구인력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력을 교류함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교류되는 인력과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기업이 불이익 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④ 민간의 과학기술개발 현장에 대하여 병역을 미필한 과학기술인력이 전문 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을 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정법령의 범주 안에서 활용이 가능한 각종 특별 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특례가 인정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이와 같은 경우 이외에 다각적인 조세특례제도가 개발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민간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지원조치가 검토되 어야 한다. 기술개발자금을 저리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금, 기금 등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제도 를 활성화하여 기술개발사업자들이 부동산 등 특별한 시설을 담보물로 취 득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을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 되어야한다. 아울러 국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 산권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양여 또는 실 시를 허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과 그

넷째, 민간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