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의 종류를 찾아내고, 이를 분류하며, 각각의 분류된 법 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표가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첫째,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수반한 관계법령정비를 위한 입법수요를 분석한다.
입법수요의 분석을 위하여는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안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분 석 방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내용을 우선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으로 구 분한다. 행정조직과 그 관할의 설정에 있어서 달라진 것, 그 내용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분야를 추출한다. 행정작용으로서 도입된 각종 수단을 체계
화하고, 그 수단과 행정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연결시켜서 필요한 정비대상 분야를 추출한다.
다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법령정비에 관한 입법수요 가 분석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연구기관 의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사항, 학계나 산업계에서 법령의 개선사항으로 지 적된 사항들이 이번 기회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법령을 분석한다.
1999년의 정책연구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 수록된 3200여건의 현행법 령 중 과학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으로서 84건의 법령을 추 출하였다. 이들 법령의 비교․분석에 관한 1999년의 연구는 최선의 과학 기술기본법안을 작성하기 위한 사항에 국한되었다. 과학기술기본법안이 작 성된 상황에서는 거꾸로 법안에 기초하여, 장차 제정될 과학기술기본법안 과 다른 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기존의 법률 중 개정․폐지가 필요한 사항 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입법수요분석 및 현행법령분석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법령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법령정비방안은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전면 폐지가 요구되는 법 률 및 법규명령, 부분개정이 요구되는 법률 및 법규명령, 신규제정이 요구 되는 법률 및 법규명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방대한 작업으로서 많은 인원과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 다. 이러한 필요성을 예견하고 1999년 과학기술부에 정책연구를 제안할 때, 1999년 및 2000년에 걸치는 2단계의 연구로서 제안하였다. 1단계의 연구로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작성하는 연구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나, 2단계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정책사업으로 지원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부분 적인 법령정비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한 분야에 국한시켜서 특 정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제분석 및 개선방안”의 연구 가 시행되어 2000년 7월에 종료되었다.
이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를 예상하 여 1999년 기획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의
자체 연구사업으로서 2000년의 잔여 연구기간동안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에 따른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 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