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세에 대한 이해
6.1.1. 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 수하는 조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함.106)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 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짐. 즉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법 제4조).
6.1.2. 지방세의 세목
○ 지방세의 세목(지방세기본법 제7조)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함.
② 보통세의 세목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
106)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稅源) 의 규모와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6.1.3.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지방세기본법 제8조)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다만, 광역시의 군(郡)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함.
1.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② 도세 1.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③ 구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 - 담배소비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6.1.4.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세제자주권(稅制自主權)에 기하여 지방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 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 례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지방세기본법 제5조).
6.1.5. 지방세 세목별 성격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 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부동산등) 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지방세법 제7조).
○ 등록면허세: ① 등록을 하는 자 ②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 다만 면허를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24조).
○ 레저세: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①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경마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 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임(지방세법 제40조).
○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임. 담배의 경우 ①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② 씹는 담배 ③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구분함(지방세법 제48조).
○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함(지방세법 제65조).
○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 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함(지방 세법 제75조1항).
-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지방세법 제75조2항)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게 부과.(지방세법 제86조1항)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함(지방세법 제86조2항).
○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지방세법 제 105조).
○ 자동차세: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 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지방 세법 제125조1항)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지방세법 제125조2항).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함(지방세법 제135조).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 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 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 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함(지방세
법 제141조).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①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이하 특정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오물처리 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 지(특정부동산) 등임(지방세법 제142조).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함(지방세법 제149조).
-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①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 의 납세의무자
③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④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⑤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⑥ 재산세(제112조1항2호 및 같은 조 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의 납세의무자
⑦ 제127조1항1호 및 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자동차에 한정)을 제외]의 납세의무자
6.1.6.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 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 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지 방세기본법 제1조).
○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107)(지방세법 제1조).
○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함.(지방세기본법 제2조1항4호)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 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 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 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1항).
- 지방자치단체는 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108)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특정지역의 개발, 특 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지방세 감면)를 할 수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음.
6.2. 지방세법 중 관련조문 검토
6.2.1.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 상으로 구분함(지방세법 제106조1항).
107)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지방세법 제2조).
108) 여기서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 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함(지방세특 례제한법 기본통칙 4-1).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