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이해
2.1.1.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 특별법적 성격 : 개별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는 각각의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러한 과세 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그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감면요건을 정하고 있음.
- 결국 개별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 음.25)
○ 통칙법적 성격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 정을 두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1항은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조세특례의 포함범위에 관 하여 일반규정을 선언하고 있음.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1항 각 호 소정의 개별 법률 및 기타 조세의 감면을 규정한 모든 법률에 대하여 조세 감면권 설정 및 그 범위에 있어서 통칙법의 위치 에 있다 하겠음.26)
○ 규정의 한시성(및 잦은 개정) :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경제정책의 달성수단의 하나로서 운용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상황의 역동적 변동성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잦은 개정은 피 할 수 없는 것이며, 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각 규정의 일몰기한의 연장뿐 25) 이 경우 어떤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따라서 일반법인 개별 세 법에서의 과세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를 면제 또는 감면하게 됨.
26)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에 관한 통칙법적 위치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1항 에 열거된 법률이 아닌 여타의 법률에서 규정한 조세감면 및 개별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2항에 열거된 감면범위를 벗어나는 조세감면은 무효인 것임.
아니라 각 규정의 세부내용 또한 경제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되고 있음.
○ 차용성: 세법은 사인(私人) 간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사실을 적용대상 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인 민사법이나 상 사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법은 자연적으로 민사법 등의 용어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내용에 있어 수많은 개별 조세법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의 개별 조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타(他) 법률의 용어를 끌어다 쓰는 경우를 용어의 차용(借 用)이라 함.27)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수많은 법률들로부터 용어를 차용하여 온 바 이로 인하여 타 법률의 정확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뿐 아니라 차용개념의 문제 또한 대두됨.28)
○ 복잡성 : 조세특례제한법은 복잡다단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다 보 니, 법 자체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위임규정들을 두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내용의 정의 및 감면요건 등을 위임(委任)하고 있음.29)
- 이렇듯 복잡한 법 규정으로 인하여 법 조항 자체의 문리적 이해가 용이하지 않으 므로 문리해석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함.
2.1.2.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
27) 차용의 경우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먼저 차용한 용어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 게 정의할 것인가와 아울러 다양한 법률에서 다양한 용어들을 차용하면서 법적 정합성에 흠 결(欠缺)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28) 즉 차용개념의 문제로서 원천법의 정의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실정에 맞게 정의를 수정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뚜렷한 정설이 없으나 조세법률주의, 과세공평주의, 실질과 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합목적적 해석원칙에 의하여 적절히 해석하여야 할 것임.
29) 또한 개별 조항의 규정에 있어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및 한한다’ 등의 적용범위에 대한 정의 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제외한다’라는 내용 중에 다시 또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이중으로 제외한다를 사용하기도 함.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임.30)
○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별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칙성을 갖고, 또한 개별 조세법의 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 세특례제한법의 조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우선하여 개별 조세법에 적용 하므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짐.
2.2.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
2.2.1. 소득세법의 목적과 원칙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통례임.31) 소득이란 일정 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말하며 보통 일정 기간 내에 얻어진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 여 계산함.
○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 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함.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 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함(소득세법 제1조의2 1항1호, 2호).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 30)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 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 한법 제2조1항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조세특례에 관한 것들임.
31) 따라서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지우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로서 현대국가의 조세체계 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님.
어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짐.32)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임. 즉,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자 기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 담해야 함(소득세법 제2조).
2.2.2. 거주자의 소득구분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양도소득 등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종합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 로 소득세법은 결국 거주자의 소득을 그 발생원천별로 8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소득 세법 제4조1항).
○ 거주자의 소득 종류
① 종합소득: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다 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② 퇴직소득
③ 양도소득 ○
[소득의 종류 뒤에 ○는 본 연구에 관련된 소득]
○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저마다 다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 종합과세 :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에 속하는 6가
32) 한편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함.
지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종합과세라 함.33)
◎이자소득: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제16조)
◎배당소득: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제17조)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 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 퇴직소득ㆍ양도소득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 따라서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별도로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분류과세라 함.34)
◎ 양도소득: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자산소득이며 불로소득에 해당됨.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소득세법 제88조) 또한 양도차익의 발생요인이 물가상승에도 기인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반과세소 득과는 다른 과세방법을 취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게 됨.35)
○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과세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소득 중 그 소득의 성질이 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함. 비과세소득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지만 과세권의 주체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으로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과세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소득 중 그 소득의 성질이 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함. 비과세소득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지만 과세권의 주체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