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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세법에 대한 이해

3.1.1. 법인세의 의의와 성격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임. 즉 소득세가 개인(자연인)의 소득 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인 데 반하여, 법인세는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능력을 부여 받은 법인이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제14조)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 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6항)하고 있음.

62) 여기서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 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함(지방세특 례제한법 기본통칙 4-1).

63) 일반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벌채와 동시에 하락하였다가 조림하여 입목이 성장하게 되 면 다시 증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법인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이며, 내국세임.

- 법인세는 입법자가 법률상의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도록 예견하 고 제정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함.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임.64)

- 법인세는 특정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재원(財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에 해당됨.

3.1.2. 법인의 개념

○ 법인(法人)이란 법률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인정받 은 인격체를 말함. 법인이란 민법상 개념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인격체로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음.65)

○ 내국법인이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을 말하며,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음. 여기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 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법인세법 제1조).

-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사업상의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 상의 본거지를 말하는 바,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법인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됨.66)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국가법인설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67)

64) 여기서 과세물건이란 조세법이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담세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적 용대상으로서의 과세물건으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들고 있음.

65)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후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며,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특별법 등이 있음.

66) 여기서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67)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과세권자인 과세주체에 해당하므로 국 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1.3.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있으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 는 때 성립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조세채무)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 건이 충족되는 때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ㆍ처분 등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

○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대상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68)

3.2. 법인세법 중 관련조문 검토

3.2.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1항1호).

○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1항2호).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지·육성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 농공단지로의 기업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68)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법에 본원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법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확인ㆍ선언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마련코자 도입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농공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자.

② 개발촉진지구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 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 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감면소득은 농공단지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함. 만약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 을 겸영할 경우의 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의 대상이 아님.69)

○ 축산업의 경우 가능. 농공단지에 임산물(거점)유통단지의 입주가능 여부 검토 및 입 주 가능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3.2.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농 업소득) 전액과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 법인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1항).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 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69) 또한 단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업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자수입 등은 감면소득이 아님.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 소득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2항).

○ 농업인이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4항).

○ 농업인이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7항).

-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4항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농지 또는 초지는 제외.

○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고려하고, FTA 등에 대 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아울러 농업 분야의 지원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영농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70)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농업소득)에 대해 법 인세를 면제하여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되어, 작물재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농업소득으 로 규정하여 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작물재배업 전부가 농업회사법인 의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문화함.

○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 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시행령 제 63조5항).

○ 이 규정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2호가목)에 따 70) 이 제도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인 농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한 과세특례

를 규정하고 있음.

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농지등)71)이 소재하는 시·군·

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시행령 제63조4항).

- 한편 여기서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함(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1호가목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 영농조합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