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상의 용어 통일
○ 농업분야와 산림분야의 경영체 지원사업의 지침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 인과 농산물, 임업인과 임산물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지원대상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분류 또는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로 통일하여 지침상 사업대상에 따른 혼란을 축 소할 필요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포함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에 임업을 포함.
15) 산림청, 산주현황.
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함.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 인독림가의 자녀
나.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농업
구분 법령 비고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1. “임업”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
□ 단기소득임산물
○ 앞서 설명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임업인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기계류 및 면세유 지원이 가능하지만,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자 영업(임업소득 포함) 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면세유 지원에 있어서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으로 실질적으로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임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구입비 및 면세유 지원이 불가능함. 따라서 농업기계류 지원을 위한 자격요 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유도하거나, 임업인 별도의 경영체등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육림업 및 벌목용 기계류에 국한된 지원을 농업기계류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도 또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 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하고, 맞춤형 농정 추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제가 도입되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2008년 6월부터 본사업을 실시 하여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을 진행함. 2010년부터는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고 추 가적인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을 하는 상시관리체제로 들어감.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2013년에는 총 41개 지원사업에 등록 경영체만이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법률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에는 임업인이 포함되며, 등록 경영체에 대한 지원여부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자격요건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임업인이 농업분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림분야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농업분야의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산림당국에서는 농어업경영체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에 상응한 후
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원주체의 역할 변화
○ 농업분야와 산림분야의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농협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관상 농협과 산림조합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임산물의 생 산, 유통,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산림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을 참고하여 두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음.
- 회원의 자격은 산림조합의 경우 지역산림조합과 전문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농협의 경우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함. 그러나 산림 조합의 경우 단서조항이 있는데,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구역 사유림 면적 중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 종류는 교육·지원사업이나, 경제사업, 신용사업(농협의 경우 상호금융사 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은 산림조합과 농협의 사업 이 같음. 그러나 산림조합은 공제사업, 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운영,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 업무 등 산림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 있는 반 면, 농협의 경우 농산물 등 판매 활성화, 회원의 농산물 등 판매활성화를 위한 우 대 사업이 있음.
· 농산물 등 판매활성화 사업은 회원이나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 위탁을 받은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농축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매년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장비 확보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판매조직의 확보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
· 회원의 농산물 등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우대 사업은 회원의 농축산물의 판매 활 성화를 위해 다른 조합, 본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 하는 회원이나, 농축산물 공동출하 및 판매활성화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농축산물의 공동 출하 등의 사업이용 실 적이 우수한 회원 대상으로 함. 특히, 공동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시 출자 등 자 금지원이나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본회 등에 대한 사업이용, 판매·유통·가공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지원 과 같은 우대 사항들이 있음.
- 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운용의 경우 산림조합은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 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고, 유통지원자금 을 조성·운용할 수 있음. 농협은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합병지원 자금 조성·운용과 유통지원자금 조성·운용은 산림조합과 같지만, 회원의 균형발전 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합상호지원자금을 무이자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산림조합은 산주의 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해 회원 자격을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해당구역 사유림 면적 중 조합원 소유 산림 면적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업인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자 중 표고버섯이나 산채류의 경우 임지에서 재배하는 경 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음. 산림조합의 회원 자격을 산림 소유 면적비율로 제한을 두는 것은 임업인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임가 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현재 산림조합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산림조합은 협동조합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산림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조림·숲가꾸기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조합원의 소득창출 이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임산물 판매나 유통활성화 사업은 미미한 실정임.
- 실질적으로도 산림조합은 조합 임직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산림 사업체 형태로 운 영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산림정책 당국이나 조합에서도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배정호 2008).
○ 그에 반해 농협의 경우 공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인 농업인의 실익 창출 을 위해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판매활성화를 위한 우대 사업 등의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합원의 소득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음.
- 농협은 농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음. 생산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은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
산림조합 농협
농협의 경우 “회원의 조합원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 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농축산물의 계약재배사업, 출하조절사업, 공동규격 출하 촉진 사업, 매취사업, 그 밖의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에 대해 조합상호지원자금이나 국 가 지원금 등을 이용하여 조성·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산림조합은 공익적 기능과 협동조합의 기능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 산림조합은 공익적 기능과 협동조합의 기능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