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및 지원방식의 개선
○ 농림수산사업에서 경영체 지원사업의 예산비중은 2012년 39%로 산림분야는 24% 나 타나 상대적으로 경영체지원사업의 비중이 낮음에 따라 임업인 및 임업경영체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 임업 및 산촌분야의 사업별 재정투입규모를 살펴보면, 조림·숲가꾸기 사업비 비중이 전체 76% 차지하고 있어 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보다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지원방식에 있어서 산림분야 경영체 지원사업은 농수산분야 사업에 비해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고 융자사업의 비중이 낮음.
- 농림수산사업지침서상 산림분야 사업에서 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 며, 이는 식량분야 29.9%, 농촌개발분야 61.8%, 원예 식품분야 52.9%의 융자비율 보다 낮은 실정임.
- 산림분야도 산촌개발과 관련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사업의 확 대를 통하여 의욕 있는 사업주체들의 참여와 책임 있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자율 및 자부담률 인하
○ 산림분야의 융자 중 장기간 사업(1.5%)인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 육성, 해외 산림투자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융자사업의 이자율은 3% 수준이며, 농업분야도 생산 기반정비 분야 및 규모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3%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음.
-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시중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3%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으로 정책자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의 이자율도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품목별 지원사업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실류, 산채류, 산양삼 등 단기소득임산 물 관련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이 농업분야(과실류, 채소류, 인삼)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농업분야 수준으로 자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종자산업 관련 지원확대
○ 농업분야와 산림분야의 경영체지원사업 중 농업분야인 과실류와 인삼의 지원사업에 는 종자산업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존재하나, 수실류 및 산양삼의 지원사업에는 종 자산업육성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임. 향후 종자산업은 식량주권과 유전자원 확보 등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한 임산물 품종의 육성 및 확대 를 지원하고 품종보호권을 확보하는 등 세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과실류의 경우 우수품종증식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품종의 육성 및 보 급을 지원하고 있음.
- 인삼의 경우에도 종묘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품종 육성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수실류의 경우 이러한 지원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산양삼의 경우 종자구입비의 일 부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음.
□ 유통활성화 지원방식 변경
○ 산림분야에는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이 있으며, 대부분 시설, 장비, 상품화, 브 랜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목재를 제외한 단기소득임산물의 유통의 대부 분은 농협, 산지수집상, 직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매를 통한 거래물량도 많지 않은 상황임. 즉, 이미 투자된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유통비율이 낮으며, 산림조합 등 임산물 유통의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임. 단기소득임산물은 대부분 농산 물의 유통체계와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경매시스템의 부재로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특별관리임산물로 관리하고 있는 산양삼의 경우 생산이력 등 품질검사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품질검사를 합격한 산양삼에 대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산양삼의 유통채널은 없는 실정임.
-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이미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중 실적평가를 통한 우수 유통센터를 선정하고,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조 직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임산물산지유통센터의 개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의 유통센터
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른 단계별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면 초기에는 시설 및 장 비지원이 우선이었다면, 중기에는 유통활성화 및 상품화 등 제품생산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마케팅, 재무·법무 등 법인으로서의 필요한 종합 컨 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임산물의 유통은 직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농협을 통한 경우를 제외 하면 대부분 수집상을 통해 위탁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 이 어렵고 유통업체와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도매시장 의 품목상장 확대를 통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지원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경우 경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 제는 원물확보를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것임.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대상으로 포함 된 단기산림소득자금 사업 가운데 순수융자에 속하는 단기임산물 수집·수매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의 80%를 융자하며 연리 3%로 일률 적용 하고, 3년 거치 후 7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 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이자율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종합자금에 비해 높은 편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을 마련하여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융자하고 있음. 여 기에는 임산물류(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버섯, 송이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한약재용 임산물)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연리 1~3%로 차등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자 격이 당해 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인 조직, 최근 연도 원예농산 물 취급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취급액이 10억 원 이상인 조직 등으로 한 정하고 있음.
-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 가운데 종합평가 대상인 조직 은 대추를 취급하는 자인농협이 유일하며, 대부분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 고 있는 조직은 종합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자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임산물 수집․수매자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홍보하여 사업자가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평가 대상 법인에 한하여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림사업종합자료 이용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라 이자율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14)
□ 기계류 지원 확대
○ 기계류 구입자금 지원은 농업분야와 산림분야 모두 융자사업(3%)으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지원한도에 있어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 원대상 기계류도 대부분 육림업 및 벌목용 기계에 한하고 있음.
-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을 위한 기계류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지원대 상 기계류의 확대가 어려울 경우 농업기계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 요함.
- 현재 지침상 농업기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및 법인의 농어업경영체등록이 이루어져야하며, 임업을 포함한 자영업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따라서 농업기계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들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지원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는 42종이며, 임업기계는 10종으로 임업기계의 경우 대부분 영림 및 벌목작업에 필요한 기계류 지원에 국한되고 있음.
- 보조사업인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임산물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기계화전지기, 수실류 지상방제기, 모노레일 등에 대한 을 면세지원 확대가 필요함.
- 농업기계류에 대한 면세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농업기계를 소유한 임업인이 면세유 지원을 위해 임업인들의 농어업경영 체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완화
○ 산림소득증대사업 중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전문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에는 전문임업인 중 15ha 이상 사업대상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주의 평균 산림 소유면적, 임업후계자 의 자격요건, 임업후계자의 경우 평균 산림 소유면적 등을 감안하여 10ha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14) 이상민. 2012.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적정 수요예측 및 규모화 연구」p.83-8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2011년 말15) 기준 산주당 평균 소유면적 2.1ha, 임업후계자 1인당 평균 소유면적
- 2011년 말15) 기준 산주당 평균 소유면적 2.1ha, 임업후계자 1인당 평균 소유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