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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근거와 사업 설계

1. 지원 근거와 타 사업 사례

1.2. 타 지원사업 사례 12)

1.2.1. 영양플러스 사업

가. 사업 개요

❍ 영양플러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계층에 특정 식품을 지원 하고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5~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이계임 외 2017, 재인용).

- 예산은 영양플러스 사업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 진 사업하 통합건강증진(보조) 항목으로만 예산 확인 가능함. 예산은 2015 년 전년 대비 일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

11) 엽산은 엽채류와 일부 과일류가 급원식품임.

표 4-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예산

단위: 억 원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건강증진 968 982 833 833 618 618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사업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6세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 개발원 2019)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대상자별 자격 기간: 1) 영아-생후 만 12개월까지, 2) 유아-생후 만 1세~

만 6세 미만, 3) 임신부-출산 후 6주까지, 4)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5) 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참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실시. 단, 임 신부는 임신 기간 내 참여 기간이 6개월이 넘더라도 자격 재평가 생략 가능 - 대상자의 사업 수혜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대상자가 최 대 사업 수혜 기간(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영양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경 우, 전문가위원회(보건소장, 의사, 영양전문가 등 5인 이상)를 구성하여 심 의한 후 수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 판정은 1) 빈혈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2)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측정), 3)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4) 기타 영양위험요인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가구 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함.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여 참여 가능

❍ 서비스 내용: 영양교육·상담 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 6종 제공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 생애주기 및 출산부의 수유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사업 참여 자격 기간이 정해지며, 최대 사업 참여 가능 기간은 1년

- 6종의 식품패키지 구성은 대상자의 요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침에 제시된 대체식품으로 식품패키지를 구성할 수도 있음.

- 전달 방식: 가정 배달 또는 직접 수령 중 대상자가 선택

- 배송주기: 1) 쌀,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오렌지주스는 월 1회, 2) 감자, 달걀, 당근, 귤은 유통기한 및 보충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월 2회 이상 분할 배송, 3) 시유는 매일 또는 약 2~3일에 1회 배송, 4) 멸균우 유는 월 2회 이상 분할 공급

- 보충식품의 전달은 가정 배달 방식이나 직접 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짐. 가 정 배달 방식의 경우 유통업체 혹은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식품공 급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함. 식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배송업체와의 계약 담당 주체는 보건소이며, 이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있음. 배송 비용 또한 예산에 포함됨.

- 1인당 평균 지원 단가는 식품패키지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 약 월 7만 원 수 준임.

표 4-6 식품패키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