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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지원 방안

2. 지원방안

가. 중앙정부: 아이돌보미 사업 내에 조부모 양육 수당 정책 설계

가구조사의 부모와 일반 국민 대상으로 만약, 동일한 조건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보다는 ‘조부모 돌봄서비스’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서 각각 60.6%, 63.7%로 조부모 양육서비스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많이 나왔다.

현재 조부모 손자녀 양육과 무관한 일반국민 조사에서 더 많이 나왔고, 기혼보 다 미혼이 ‘조모 돌봄서비스’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가능하다면 출산을 하고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조부모를 넣어서 부모가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혈연양육자를 선호하고 믿고 맡기 는 우리의 정서를 육아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정수급을 우려하거나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당연시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수당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1) 지원 가구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맞벌이 가정의 정의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필요한 최적의 수요자를 타 깃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맞벌이 가정의 정의가 없는 가운데, 조부 모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의 맞벌이 가정은 부모 모두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로 한정할 것을 제안한다. 본 가구조사에서도 조부모의 주당 양육시 간은 평균 42.53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근로시간과 조부모의 양육시간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 으로 양육비는 받는 경우는 절반도 채 안되었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7만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5,580원을 적용한 월 892,800원을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당 40시간 이상 맞벌이 가구 의 영유아 손자녀를 조부모에 한해서 지원한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 용하지 않는 손자녀를 주당 40시간 이상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현행 아 이돌보미의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기준을 적용하되, 맞벌이 가구의 소득에 따 라 차등 지원한다. 둘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 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현행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 단가를 적용하 되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

나. 현행 지자체 조부모 양육 수당의 현실화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의 기준은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시간제 일반형 서비 스 단가인 6,000원이며 월 최대 24만원(광주광역시 월 25만원)으로 상한선을 월 단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기타 지원 인력없 이 단독으로 하고 있으며 손자녀 양육뿐 아니라 성인자녀의 식사준비, 빨래, 집 안 청소 등의 가사일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로 하는 가사일에 대 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집안일을 추가로 할 때 시간제 종 합형 돌봄서비스 지급기준인 시간당 7,800원으로 조부모 양육 수당의 책정 기준

을 상향할 것을 제안한다. 이 단가를 현재 기준에 적용하면 월 최대 31만2천원 이 산정된다. 단, 이 단가를 적용하는 가구 역시, 주당 40시간 이상 맞벌이 가정 으로 제한한다.

다.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패키지 서비스 마련

현재 조부모 양육 수당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부정 수급의 대비책으 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 면담에 따르면, 부정 수급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불시에 찾아가는 모니터링제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내용은 조부모 교육프로그램 이수할 때 공지하기 때문에 조부모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서 불시 방문이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수당을 받고 있는 조 부모 면담조사 결과).

또한, 1년 이상 조부모 양육 수당을 받았다면,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상담 등을 통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부정 수급의 문제 는 해결해 나간다. 호주의 사례처럼 조부모에게 ‘조부모 양육 어드바이저’를 배 정하여 상담이나 모니터링 등의 지원업무를 한다. ‘조부모 양육 어드바이저’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조부모 대상으로 양성하는 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조부모에게 수당 지급 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제의 목적을 조부모의 총괄적 지원으로 성격을 바꾸고 이를 위해 호주 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부모 어드바이저’를 배치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수당의 감독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실시한다.

라. ‘집으로 찾아가는’ 조부모 교육프로그램 실시

현재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받으러 기 관에 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받는 동안 손자녀를 돌봐 주는 기관은 거 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 고 있는 조부모 손자녀 양육 교육을 받으러 오는 조부모는 예비 조부모가 많다.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제공자는 앞서 말한 모니터링과 상담업무를 담당하 는 ‘조부모 양육 어드바이저’가 하도록 한다. 요컨대, 조부모 손자녀 양육 관련 된 다양한 지원 업무를 한 사람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조부모를 배려하는 지원

일 것이다.

마. 조부모 손자녀 교육프로그램 확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진이 면담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 그 리고 공무원 담당자들에 의하면, 신세대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프로그램에 대 한 관심이 많다고 한다. 양육 수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녀를 ‘잘’ 키우 고 싶어 하는 순수한 조부모의 마음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살마을 사업과 같은 공신력 있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프로그램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조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좀 더 나은 영유아 양육을 위해 서 조부모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적으로 보급할 것을 제안한 다. 조부모의 특성상, 그리고 지역적으로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 중심으 로 우선적으로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많은 손자녀 양육프로그램이 양육기술 습득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얻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 그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조부모 본인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야만 건강한 육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 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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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