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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에 대한 대국민 의견

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3.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에 대한 대국민 의견

조부모 대상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원에 대한 대국민 의견 조사를 위해 조부모 양육 수당 정책 인지 여부 및 찬반 의견을 알아보고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 조부모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 정책 관련 의견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인지 여부 및 찬반 여부, 찬반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1) 인지 여부

일반 국민 1000사례의 78.7%가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는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미혼의 경 우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1%로 기혼의 24.8%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하여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기혼자 중 영유아 유자녀가 23.7%, 비영유아 유자녀가 25.6%의 비중으로 손자녀 양육 수당에 대해 인 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미혼은 인지도가 11.1%, 기혼 무자녀는 12.5%

부모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확충 31.6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8.4

육아휴직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풍토 16.4

근무시간 유연제도 도입(재택근무, 탄력근무 등) 12.0

육아휴직기간 확대 8.0

자녀육아기의 근무시간 단축 5.8

민간 베이비시터 비용지원 4.4

양성평등의 육아 및 가사일 분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2.8

기타 0.2

로 낮게 나타났다.

〈표 Ⅴ-3-1〉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인지 여부

단위: %(명)

* p< .05 ** p< .01

2) 찬반 여부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 반 국민 1000사례 중 48.7%가 대체로 찬성하고 31.5%가 매우 찬성하여 총 80.2%가 조부모에게 손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알고 있었다 몰랐다 계(수) χ(df)

전체 21.3 78.7 100.0(1,000)

혼인 상태        

기혼 24.8 75.2 100.0( 747)

21.16(1)***

미혼 11.1 88.9 100.0( 253)

자녀 연령        

기혼

영유아 유자녀 23.7 76.3 100.0( 97)

24.33(3)***

비영유아 유자녀 25.6 74.4 100.0( 618)

무자녀 12.5 87.5 100.0( 32)

미혼 11.1 88.9 100.0( 253)

연령        

20대 8.9 91.1 100.0( 180)

28.83(4)***

30대 21.9 78.1 100.0( 183)

40대 20.3 79.7 100.0( 197)

50대 31.3 68.7 100.0( 198)

60대 이상 22.7 77.3 100.0( 242)

지역        

서울 26.6 73.4 100.0( 124)

15.60(6)*

인천/경기 24.9 75.1 100.0( 193) 대전/충청 12.8 87.2 100.0( 149) 광주/전라 15.4 84.6 100.0( 143) 대구/경북 24.0 76.0 100.0( 121) 부산/울산/경남 25.1 74.9 100.0( 183)

강원/제주 18.4 81.6 100.0( 87)

〈표 Ⅴ-3-2〉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 p< .05

〔그림 Ⅴ-3-1〕조부모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n=1,000)

구분 전혀

찬성하지 않음

별로 찬성하지

않음

대체로 찬성함

매우

찬성함 (수) 평균 (점) F(df) 전체 6.9 12.9 48.7 31.5 100.0(1,000) 3.05

혼인 상태      

기혼 7.8 14.5 45.2 32.5 100.0( 747) 3.03 2.10(1) 미혼 4.3 8.3 58.9 28.5 100.0( 253) 3.11

연령      

20대 2.8 8.3 59.4 29.4 100.0( 180) 3.16

3.28(4)*

30대 5.5 10.9 43.7 39.9 100.0( 183) 3.18 40대 9.1 12.2 48.7 29.9 100.0( 197) 2.99 50대 6.1 14.1 51.0 28.8 100.0( 198) 3.03 60대 이상 9.9 17.4 42.6 30.2 100.0( 242) 2.93

자녀 연령      

기혼

영유아 유자녀 7.2 11.3 36.1 45.4 100.0( 97) 3.20

3.46(3)*

비영유아 유자녀 8.3 15.2 46.3 30.3 100.0( 618) 2.99 무자녀 0.0 9.4 53.1 37.5 100.0( 32) 3.28 미혼 4.3 8.3 58.9 28.5 100.0( 253) 3.11

3) 찬반 이유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찬성한 802사례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 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 와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부탁하고 있는 부모 대상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로 손자녀 양육 유무 혹은 자녀 양육 위탁 유무와 관계없이 조부모 대상 양육 수 당 지급을 찬성하는 이유가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Ⅴ-3-3〉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 찬성 이유

단위: %(명)

다음으로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반대한 198사례를 대상으로 반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손자녀 양육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정 부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어서’가 5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Ⅴ-3-4〉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 반대 이유

단위: %(명)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할 시 1순위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구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서 조부모가 자신의 경제활

중점 사항 비율

전체(802명) 100.0

아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41.8

손자녀 양육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26.3

좀 더 당당하게 아이 조부모님께 양육을 부탁할 수 있어서 11.1

아이돌보미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10.0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을 그만 둔 경우를 보상 받을 수 있어서 8.4

기타 2.5

중점 사항 비율

전체(198명) 100.0

손자녀 양육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어서 53.0

부정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16.2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 같아서 11.1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8.6

수당 금액이 적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6.6

기타 4.5

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이 13%,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 은 가정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3-5〉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 시 1순위 지원 대상 가정 단위: %

4) 아이돌보미 vs 조부모돌보미

일반 국민 1000사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조부모돌보미 서비스에 대 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부모돌보미 서비스 선호도가 63.7%로 아이돌보 미 서비스 선호도 36.3%보다 높았다. 이는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 와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부탁하고 있는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양 상으로 손자녀 양육 유무 혹은 자녀 양육 위탁 유무와 관계없이 조부모돌보미 서비스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Ⅴ-3-6〉조부모돌보미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선호

단위: %(명)

중점 사항 비율

전체(1000명) 100.0

가구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 59.4

조부모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13.0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은 가정 10.0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 9.5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어린 가정 8.1

구분  조부모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계(수) χ(df)

전체 63.7 36.3 100.0(1,000)

혼인 상태       

기혼 63.2 36.8 100.0( 747) 0.34(1)

미혼 65.2 34.8 100.0( 253)

자녀 연령        

기혼

영유아 유자녀 70.1 29.9 100.0( 97)

3.15(3) 비영유아 유자녀 62.5 37.5 100.0( 618)

무자녀 56.3 43.8 100.0( 32)

미혼 65.2 34.8 100.0( 253)

(표 Ⅴ-3-6 계속)

* p< .05

〔그림 Ⅴ-3-2〕조부모돌보미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중 선호(n=1,000)

나. 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 방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조부모 의 손자녀 양육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육아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믿고 맡길만한 기관 확충’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영유아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부탁하고 있는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Ⅴ-3-7〉조부모 손자녀 양육 감소에 필요한 정부 지원 육아정책 단위: %(명)

중점 사항 비율

전체(1000명) 100.0

구분  조부모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계(수) χ(df)

연령        

20대 64.4 35.6 100.0( 180)

10.77(4)*

30대 69.4 30.6 100.0( 183)

40대 54.8 45.2 100.0( 197)

50대 67.7 32.3 100.0( 198)

60대 이상 62.8 37.2 100.0( 242)

(표 Ⅴ-2-7 계속)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게 양육 수당 지급’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Ⅴ-3-8〉조부모 손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단위: %

4. 소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조 부모, 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 대상 영유아 손자녀 양육 교 육프로그램에 대해 ‘몰랐다’가 조부모의 경우 88.4%, 부모의 경우 72.4%로 모두

중점 사항 비율

전체(1000명) 100.0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게 양육 수당 지급 31.0

손자녀의 조부모와 부모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22.7

집으로 찾아오는 손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15.9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공간 제공 14.1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모임 지원 8.1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4.4

기타 3.8

중점 사항 비율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확충 39.0

육아 휴직 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풍토 조성 18.3

육아 휴직 기간의 확대 10.0

근무시간의 유연제도 도입 8.6

양성 평등의 육아 및 가사일 분담 사회분위기 조성 6.9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6.7

자녀 육아기의 근무시간 단축 5.4

민간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2.4

기타 2.7

낮게 나타났다.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조부모 중 참여 경험이 있는 조부모는 20.7%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79.3%보 다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를 통해 교육에 참여한 조부모들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25점~3.50점으로 높게 나타나 그 효과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손자녀 양육 교육프로그램을 조부모에게 권 유한 적이 있는 부모들은 ‘현대적인 양육방법을 접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85.7%,

‘조부모 양육 수당을 받으려고’ 14.3%의 순으로 응답해 현대적인 양육방법을 접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를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시 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조부모 대상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 정책에 대한 조부모와 부 모의 인지도는 조부모의 경우 ‘알고 있었다’가 15.6%, 부모의 경우 26.0%로 알 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조부모와 부모에게 조부모 대상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금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87.2%(조부모), 82.2%(부모)의 큰 비율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조부모 대상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 정책에 대한 조부모와 부 모의 인지도는 조부모의 경우 ‘알고 있었다’가 15.6%, 부모의 경우 26.0%로 알 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조부모와 부모에게 조부모 대상 영유아 손자녀 양육 수당 지금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87.2%(조부모), 82.2%(부모)의 큰 비율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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