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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 록하면서(OECD Factbook 2008),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 러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모가 겪는 어 려움이 이들의 출산 지연 및 출산 기피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모 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실제 선행연구에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제도 들과 출산율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육비 지원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초혼 연령의 증가, 여성의 고 학력화 및 사회 진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자녀 양육비, 보육 및 교육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높 으며 이는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어, 이것이 곧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됨이 지적되고 있다(손승영, 2005:296p). 또한,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저출 산, 특히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서도 자녀가 ‘필요하

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의 36.0%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 며(보건복지가족부, 2008:18p),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우남희 외, 2009:307p)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빈도를 차 지하는 것은 ‘양육비 부담’(54.4%), ‘사교육비 부담’(47.1%)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 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정책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 1순위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가 3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던 바(보건복지가족부, 2008:31p)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 담으로 인해 자녀 출산을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 양육비 지원으로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면 출산율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실제로 Gauthier와 Hatzius(1997:300~310p)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용을 보조하는 직접적 현금 급여는 출산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인 가족 간의 경제적 이전도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Del Boca, 2002:565p) 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한 이유 로 제시되는 양육비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 제도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출산‧육아관련 휴가‧휴직 제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러한 일-가정 양립제도와 출산율 간에 뚜렷 한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Gauthier와 Hatzius(1997:300p)의 연구에서는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수준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류연규(2005:106~109p)의 연구에서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개별 프로그램들이 한 국가의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에 도입된 ‘speed premium'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와 여성의 출산행태에 실질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Hoem, 1993:27p; Andersson, 1999:11p). 즉, 도입된 제도의 종류보다는 제도의 내용이 얼마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이용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분위기이며, 출산율 증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휴가‧휴직제도

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 면, 출산휴가는 12주 동안 임금의 전액이 지원되며,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역시 12개월 동안 최저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어 제도상으로는 매우 큰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설치 여부 및 이용 경험 여부를 조 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노성향, 2010:121p; 원숙 연, 2005:167p).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김미주, 2006:176p),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있 어서',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는 의견이 높게 나 타났다. 즉, 제도 이용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인 반응과 분위기, 승진과 경력 관 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낮은 급여 대체율 등으로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수 용 범위가 넓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원 직장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이나 친지, 혹은 다른 보육 서비스에 자녀양육을 의 존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함으로써, 여성에게 출산은 양육권과 경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안나(2009:14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된 비율이 57%를 넘었으나,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그 비율은 26%에 그쳐 남성의 활 용도가 낮았다. 이밖에 직장생활과 출산‧양육 병행의 어려움을 살펴본 문은영과 최나리(2010:99p)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반면, 남성은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친화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남성의 적극적 인 육아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 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출산과 육아는 부부의 공동책임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 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직장인의 역할과 주부의 역할 을 동시해 수행해 내도록 기대되며 이로 인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의 시행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제도 활용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출산율 증진의 효과까지 얻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만이 아니라 정교화된 설계와 제도

이용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 다자녀 출산과 휴가‧휴직 사 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제도의 한 부분인 유연근무제는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가족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선택에 따라서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 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근무제도로는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보다 훨씬 더 시행률이 낮아 일-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40p).

유계숙(2008:261p)의 연구에서 가족친화제도가 시행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에서 탄력근무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89.1%로 나타났으며, 김안나 (2009:14p)의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67.9%

로 나타나 현재 국내 기업들의 경우,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시행이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제도나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여 도입 여부와 실제 제도 운영률은 큰 차이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화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미비, 대체 인원의 부족, 근로자들 간의 갈등 및 부정적인 분위기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양소남‧신창식, 2011:92p)

유연근무제도의 실행과 사용은 기업의 규모와도 관련이 있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가족친화정책 실행실태가 낮게 나타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어려운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유계숙, 2007:51p).

과거에는 여성이 일과 가정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사 회참여 및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정보다도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는 가정생활, 즉 출산과 육아 등으로 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지 출이나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며 자녀를 낳지 않거나 또는 하나 만 낳는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부모의 욕구를 파악하여 출산율 증가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가정 내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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