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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농업을 위한 주민참여 장려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촉진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페이지 105-108)

계획분야

B. 지속적 농업을 위한 주민참여 장려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촉진

<정책방향>

14.16. 지역사회의 보유자원에 대한 관리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경제 및 인

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커져야 함. 동시에 장․단기적 요구 를 일관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부에 의해 수립되어져야 함.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단체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 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접근방식이 바람직함. 자원 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즉 토양, 수자원, 유통기능 가격, 정보, 자본의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목 표>

14.1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SARD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특히 여성, 청소년, 소농의 참여 가 중요하다는 공공인식을 확산

(b) 농촌주민 특히 여성, 소농, 소작농의 토지, 수자원 및 산림자원과 기 술, 자금, 유통조직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가능성을 보장

(c) 농촌주민의 조직체와 지도조직의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한 편, 하의 상달식 의사결정을 위해 분권화를 추진

<정책수단>

14.1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a) 생계농과 상업농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농촌지도 방안 을 모색하고 천연자원관리 및 식량안보 활동을 수행

(b) 여성등 불이익을 입고 있는 농촌주민이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을 동 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c) 토지자원에 대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

여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

(d) 농촌개발정책에 농촌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분권화 지침을 마련 (e) 빈곤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 훈련, 가격, 생산자

재의 공급 및 세제정책 등 각종 지원정책을 개선

(f) 지역에 따라 농가부산물의 생산자재로서의 활용가능성과 구입자재의 적정사용량, 지역내 자연자원의 사용가능성과 재생에너지원의 관리 방안 등 농업여건 및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종 지원 및 훈련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활동에 대 한 정보교환의 체계를 구축

14.19. 각국정부는 농촌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혁신과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 지역 사회 및 NGO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인적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확산시켜야 함.

14.20. 지역 및 국제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관리구조를 개선하며 주민의 참여를 조성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의 강화를 위해 NGO와의 공조체 계를 확립

(b) 농업활동이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

<실행방법>

14.2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 (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6.5억$을 포함하여 약 44억$로 잠정 추 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2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a) 전래의 기술 및 경험과의 조화 속에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이전 이 가능토록 농촌주민의 참여를 조장

(b) 주민의 참여유도 및 사업운영 전략과 지역조직에 대한 응용연구를 강화

14.2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행정요원 훈련 및 자원 사용자에 대한 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농촌 개발에의 주민참여 를 조장

14.24.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 기구의 지원을 받아 인력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이 결성한 기구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권 한을 위임.

C. 영농 및 농외취업 기회의 다양화와 농촌하부구조 개발을 통한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페이지 10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