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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페이지 116-121)

계획분야

G.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정책방향>

14.54. 농업용 식물유전자원(PGRFA)은 장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 자원임. 이들 자원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전적 다양성의 보조, 개발과 이용에 대한 노력에는 자금과 이력의 지원이 불충분함. 현존하는 많은 유전자 은행은 안정성이 불충분하 여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적 다양성의 손실이 포장에서만큼 큰 사례

도 있음.

14.55. 주요목표는 세계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쉽게 하는 방법의 개발, 보존지역간 네트워크 구성, 보존지역 외에서의 유전자 원 수집과 유전자은행 이용방법의 개발을 포함함. 특히, 소규모로 재배되는 작물과 식량 및 농업목적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는 작물종 에 대해 PGRFA의 특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후속조치로서 보존지역간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 리 및 유전자은행의 효율적 이용 등이 제시될 수 있음.

14.56. 식량증산에 필요한 식물유전자원을 평가, 연구, 탐사하고 이용하기 위해 국가 및 국가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카니즘의 능력에 주요 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음. 현존하는 제도, 기구구조, 사업은 일반적 으로 부적절하고 자금이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임. 값어치가 없는 작물종의 유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재배중인 작물의 경 우에도 생물적 다양성이 식량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충 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목 표>

14.5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재 확보하고 있는 현지 외(ex-situ)자원에 대해 안전한 복제 및 1대 재생을 지구차원에서 완료

(b) 협력기구간 네트워크의 기본틀 내에서 훈련 및 공동사업 실시를 통 하여 식량증산에 유용한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활동을 전개

(c)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키 위한 전략 및 사업의 일환으 로 농업용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및 현지외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

한 정책을 채택

(d) 식물육종의 결과와 이익을 유전자원 소유자와 이용자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

<정책수단>

14.5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a) PGRFA의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관련기구의 능력 및 구조를 강화하 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개발

(b)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을 달성한다는 목표하래 PGRFA의 평가 및 이용에 관한 공공분야에서의 연구를 강화

(c) 특히 개도국에서 PGRFA의 증식, 교환, 전파기능을 확충하고 외래종 의 유입상황을 감시하며 그 영향을 평가

(d) PGRFA에 관한 국가연구결과를 기초로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 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

(e) 식량작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식물체를 농업체계 에 도입하여 재배작물을 다양화

(f) 잠재적으로 유용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과 작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용을 증진

(g) 국가 차원에서 PGRFA의 이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확충시키 고 전문기관과 농촌사회의 식물육종과 종자생산 능력을 강화 14.59.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a) 현지 내(in-situ) 보존지역간 네트워크의 발달을 위한 전략, 현지 외 (ex-situ) 수집 및 유전자은행의 설치와 같은 제반수단을 강구하는 한

편 관련 기술의 이용을 증진

(b) 현지 외(ex-situ)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c) 현존하는 시스템과 방법들을 사용하여 PGRFA의 상태에 관해 장기 적인 조사와 보고활동을 전개

(d) 수집된 PGRFA재료에 대해 특성 등을 점검하고 PGRFA의 이용을 촉 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배포하는 한편, 수집된 유전자원에 대 해 유전적 변이를 평가

14.60. 관련 UN기구 및 지역기구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특히 개도국에 대해 관련정보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제정보 및 조기경보체제의 개발을 촉진시키 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관한 Global System 을 강화

(b) PGRFA의 보전 등을 위해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 (c) PGRFA에 관한 정기적인 국제보고서를 작성

(d) PGRFA에 관한 실천방법이 적절히 모색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방안 을 모색

(e)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관한 제4차 국제기술회의가 1994년 에 개최되어 지구차원에서 PGRFA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행 동강령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f)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의 협상결과에 부합되도록 PGRFA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Global System을 조정

<실행방법>

14.6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

2000)을 국제양여기금 3억$을 포함하여 약 6억$로 잠정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6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들을 이 행하여야 함.

(a) 컴퓨터 과학, 분자유전학, 기내 저온보존과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 여 식물분류학, 식물지리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발전 (b)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외된 작물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

도국간 주요 공동연구사업을 개발

(c) 현지 외 유전자원의 복제 세트를 유지함에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d) 현지 내 유전자원 보존 노력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된 보존과학 기술 을 개발하고 이를 현지 외 유전자원 보존노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4.6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a) PGRFA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PGRFA에 관한 국가사업이 합 리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보전 과학 분야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

(b) 행동강령을 PGRFA 이용자에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민지도자의 인식을 제고

(c) 지역단위에서 PGRFA의 보전과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훈련자 료를 개발

14.64.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PGRFA의 행동강 령이행과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포함하여 관

련 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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