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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문서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페이지 28-33)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1) UN

○ UN차원의 지속가능농업발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92년 브라질 리 우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된 이래 리우선언 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의제 21’이 선정되면서부터 시작됨.

- ‘의제 21’의 제2부 14장(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발전,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함.

○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SCSD)는 ‘의제 21’에서 채택하고 논의된 작 업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추진력-상태-반응 (Driving force-State-Response, DSR) 구조의 지속가능지표개발을 추진

- UNCSD는 사회․경제․환경․제도지표로 대별된 132개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개발하여 DSR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환경지표속에 농업․농촌지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시키고 있 으며, 주요지표로 농약(살충제) 사용량(D), 비료사용량(D), 경작지의 관개율(D), 농업에의 에너지 사용량(D), 1인당 경작지 면적(S), 침수 및 염류화의 영향을 받은 토지면적(S), 농업교육지표(R) 등을 제시하 고 있음.10)

○ 2002년 이후 지속가능농업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리우 선언 10주 년이 되는 2002년 8월말∼9월초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Rio+10)를 개최키로 결정하 여 현재 각국은 이에 대비한 전략을 준비중에 있음.

2) WTO

○ WTO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무역․환경연계 논의 동향

- 그린라운드(Green Round)는 환경을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규제를 포 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로는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 한 GATT-WTO의 다자간 협상을 의미함. 여기서 주요논의는 국제환 경협약만으로는 지구환경의 악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역규제와 같은 강제적인 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대전제로 하고 있음.

- 1995년 WTO의 CTE(Committee of Trade and Environment, 무역환경 위원회)의 발족 후 무역․환경 관련 의제별로 논의가 활발하며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무역자유화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환경적 편 익효과와 환경악화를 줄이기 위한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 등임.

10) UNCSD의 지속가능지표에 대한 사회지표, 경제지표, 환경지표 및 제도지표에 관한 부문별 세부지표에 대한 설명은 정영근 외 4인(2001), p.11-20에 제시되어 있음.

○ 2002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CTE회의에서는 WTO규범과 국 제환경협약 및 에코 라벨링과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의 장벽 감축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음.

- 환경협상의 범위와 관련 EU 및 스위스는 넓게 논의를 진행시켜 차기 환경협상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시도하였고,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상품에 취하고 있는 부당한 환경기준을 WTO를 통해 합법화하 여 한다는 주장이 강해 향후 환경협상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코 라벨링과 WTO 관련 국제규범과의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소비자 에 정보제공을 위한 라벨링에 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개도국 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금년 10월 3차 CTE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 의 하기로 함.

○ WTO의 무역․환경 연계논의는 도아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따라 2003년 3월까지 환경관련 보조금 항목의 확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보조금과 환경문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문제에 대해 국가 별 시각 차가 커서 구체적인 규범을 채택에는 상당한 논의과정이 소 요될 것으로 전망됨.

3) OECD

○ OECD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1961년에 설 립된 국제기구로, 회원국 상호간 정책협의와 정책연구 등 상호 협조수 단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OECD는 회원국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무사항인 결정(Decision), 권유적

의무사항인 권고(Recommendation), 자유화 의무사항인 선언(Declaration)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총 170여개의 규정 중에 환경관련 규정 이 65개임.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 가입하였으므로 기구에서 추 구하는 기본적 이념과 목표 및 수단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함.

○ OECD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표개발과 관련 압력-상태-반응 (Pressure-State-Response, PSR)구조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지표와 사회․경제지표로 대별하여 총 33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한 지표는 사회․경제지표속에 포함된 질소 및 인의 사용수준, 가축밀도, 농약 사용수준 지표 등 3개 지표를 제시 하고 있음(정영근 외 4인, 2001).

○ 1991년 OECD의 환경각료회의가 경제와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 서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EPOC)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음. 농업관련 EPOC 활동으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해 1993년 9월부터 농업․환 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JWP)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임송수 외 4인, 2002).

- JWP는 1998년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농업체제와 방식, 복 잡한 생태계 조건에서 농업환경, 정책개입의 연계를 단순․명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농업환경지표개발을 착수함.

- 2002년 4월 개최된 제15차 JWP회의에서 11개 핵심지표(core indicators) 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2003년 12월에 발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 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음. 지역지표(regional indicators)로 분류된 국

토보전지표 및 경관지표는 지표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전 문가 회의를 노르웨이(2002년 10월)와 일본(2003년 4∼5월)에서 각각 개최키로 하고 준비중에 있음. 이외에도 회원국의 환경농업정책의 비 교․평가를 위한 목록 작성, 양돈분야의 주요 회원국의 가축분뇨관리 정책 및 환경규제에 관한 6편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논의됨.

○ 향후 OECD에서의 지속가능농업과 관련된 논의는 농업환경지표 작성, 농업정책개혁과 정책통합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각국의 상이한 자연환경조건과 농업형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4) FAO/WHO

○ FAO/WHO가 공동운영하는 국제식품규약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로 약칭되며 식품법령을 뜻함)는 1991년부터 유기식 품의 생산 및 수요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국제간의 교역 확대를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해 유기식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에 관 한 국제기준 제정에 관해 논의해 오고 있음.

○ 1999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제23차 Codex 총회 에서 유기식품지침안 가운데 일반규정과 유기식물 분야의 국제기준은 합의를 이루었고, 유기축산 지침안은 2001년 7월 제24차 Codex 총회에 서 확정

○ FAO/WHO 두 기구의 사무국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초까지 회원국 가의 식품관리규정과 Codex규정과의 적합도 및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3년 7월초 로마에서 개최될 제25차 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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