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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의 정착방안(선우덕)

문서에서 새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페이지 18-45)

Ⅱ. 저출산‧고령화

3.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의 정착방안(선우덕)

1. 전달체계 등 저출산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로 감소 ○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이 1.6 내외 수준에서 유지 ○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급

격하게 감소

− 2001년에 1.30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감소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05〉

(단위: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자녀수)

구분 1960 1970 1980 1983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출산율

(명) 6.00 4.53 2.83 2.08 1.59 1.47 1.30 1.17 1.19 1.16 1.08 1.13 출생아수

(만명) 104.1 100.7 86.5 77.8 65.6 63.7 55.7 49.5 49.4 47.6 43.7 45.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 90년대 중반까지의 출산율 하락은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영향과 개인의 선택이 맞물린 결 과이나, 90년대 후반 이후의 출산율 하락은 고용불안정, 소득구조의 양극화, 자녀양육 의 고비용구조 등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출산․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제약한 결과

□ 인구학적 요인

○ 미혼여성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축소하였기 때문 − 남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05년 30.9세,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9세에서 2005년 27.7세로 상승 □ 사회경제적 요인

○ 고용 불안정

−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의 주된 원인

− 미혼남녀 중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실업‧고용 불안정 등을 이유로 결혼 연기

○ 소득 불안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 증가

−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규모가 크게 증가 ○ 일-가정 양립 곤란

− 성분업적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가족 내 가사(육아 포함)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

※ 여성의 자녀돌봄 전담 65.0%, 부부분담은 29.8%에 불과

− 결혼‧출산시 취업중단으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M-curve 현상 여전(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76.3%, 첫째아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49.9%)

○ 육아지원인프라 미흡

− 보육시설의 양적 및 질적 미흡

※ 0∼2세 자녀의 보육시설 충족률은 30%, 가정보육사 충족률은 14.4%에 불과 (‘05년, 보사연), 보육‧교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배치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 공받는데 한계

−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 부족

※ 국공립 보육시설 선호도(59.2%)가 민간시설(29.3%), 법인시설(6.9%)에 비해 높으나 이용아동수는 전체시설 이용 아동의 10.9%에 불과

− 보육시설 등 육아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간 연장 보육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미흡

○ 출산건강 수준 악화

− 2005년 연간 인공임신중절 시술건수는 350,590건(기혼여성 203,230건, 미혼여성 147,360건)으로 추정(기혼 58%, 미혼 42%, 보건복지부)

− 만혼,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불임증 증가

※ 15∼39세(여성기준) 불임부부는 이미 출산을 경험한 부인을 제외할 경우 63.5 만쌍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가치관 변화

− 보편혼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결혼은 선택으로 간주

※ 미혼여성의 49.1%(반드시 결혼 12.8%)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미 혼남성(71.5%, 반드시 결혼은 29.4%)에 비하여 매우 낮음(보사연, 2005) −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와 ‘갖은 것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1997년

90.3%에서 2003년 86.8%로 급감

□ 2005년까지 지속 하락추세이던 출산율이 2006년에 증가세로 반등(합계출산율 1.13, 출생아수 45.2만명)

○ 사회문화적 원인

− 자녀관이 긍정적으로 변화(자녀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가져야 한다’와 ‘갖은 것 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태도가 ’03년 86.8%에서 ’06년에 87.9%(반드시 필요 53.8%)로 다소 회복

− 2003년부터 결혼 증가, 이혼 감소

※ 2006년 출생아의 98.5%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하고 있어, 결혼여성증가와 이혼 율 감소는 출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

○ 경제적 원인

− 출산율 급감은 외환위기 3년 후인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그 효과가 2005년까지 지속

※ 경기침체→의식변화→출산의사결정→출산이행(임신→출산)에 일정기간의 시 차가 존재하기 때문

− 2003년 이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의식변화→결혼‧출산의사결정→출산이행(임신

‧출산)의 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출산율 증가로 이어짐 ○ 정책적 원인

− 정부는 2004년부터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본격 대응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발족(’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 출범(’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 수립

−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기간에 18.9조원 투입

※ 보육예산은 ’96년 1,103억원에서 ’06년 1조 574억원으로 10배 증가

※ 복지재정비율은 ’96년 19%에서 ’06년 28%로 증가 □ 그러나 정책성과는 여전히 미흡

○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으로 전반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 가 가시화되기에는 미흡

− 저출산정책 중 영유아보육비지원과 일-가정양립지원 등 일부 정책만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출산가구 중 4.3%만이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보사연,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2007)

□ 이는 정책지속기간이 짧은데다가, 일부 저출산 원인의 제거를 위한 새로운 정책 미 흡, 기존정책의 대상 제한, 지원(수혜)정도의 비현실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추진 주체의 비협조성 등에 기인

○ 일부 저출산 원인의 제거를 위한 새로운 정책 미흡

−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결혼 연기(만혼화),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에 대 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미흡

※ 결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소득이 안정화되어야 하며, 주거 등 기본 적인 결혼비용이 필요하고, 결혼시장에서 원하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안 미흡

※ 자녀양육비용은 영유아보육비뿐만 아니라 분유, 기저귀, 의료비 등과 취학 후 교육비 등 광범위한데다가 상시적인 지출이 요구되는데 반해,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부재한 실정

○ 기존 정책의 대상 제한

−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대부분은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 계 층에만 한정적으로 적용

− 일-가정 양립지원 대상에는 비정규직 등이 제외되어 있는데다가, 민간부문의 경 우 현실적으로 일-가장양립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업의 차별관행, 낮은 임금대체 수준, 대체인력 미흡 등으로 한계가 존재

○ 지원(수혜)정도의 비현실성

− 정책의 지원 또는 수혜 정도가 낮아 형식적으로 흐르는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짐

※ 교육비지원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불임부부 지원 등 지원금액과 횟수 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보육시설 등 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자녀양육가구 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혜택을 받는 자녀양육가구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가 낮은 실정

※ 기본보조금제, 육아지원시설 대상 각종 지원 등 시설에 투입되는 정도가 높은 실정 ○ 추진주체의 비협조성

−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소극적인 입장 견지

〈외국 사례〉

◈ 싱가포르

□ 셋째자녀 우선지원 방안(Third-Child Priority(TCP) Scheme) ○ 아파트 분양시 셋째자녀가 있는 신청자들에게 우선권 부여

- 정부는 TCP 신청자들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의 5%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여 만약 다른 TPC신청자들과의 1차 추첨에서 5%내에 들지 못하더라도 2차로 일반 신청자와 재추첨

□ 주택지원금 부가 급여 제공

○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인 저소득층(월 급여 싱가포르 $8,000 이하) 미혼시민에게 아파 트구입 지원금 지급

- 결혼하면 위 지원금에 덧붙여 top-up방식의 부가급여 신청자격 부여

◈ 일본

□ 주택확보 지원

○ 융자제도에 의한 주택취득 지원

- 특정우량임대주택제도 활용 또는 도시공단에 의한 양질의 패밀리 전용주택 공급 추진 - 고령자 등의 주택자산 활용에 의한 양질인 패밀리 전용주택의 공급 촉진 ○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 입주 전형에서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이 3명이상 있는 세대에 우 선권 부여

- 특정우량임대주택에서 동거친족이 많은 사람, 그 외 특히 거주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모, 추첨 에 의해 입주자 선정

○ 보육소 등을 병설한 주택 공급 촉진

○ 직장과 주택의 근접 실현에 의해 맞벌이 세대 지원

2. 정책과제

□ 만혼화 경향 방지와 결혼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적극적 추진 □ 자녀양육비용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도입 □ 정책의 수직적 접근에서 조기에 수평적 접근으로 전환

○ 모든 정책에 대해 그 대상으로 중상층 이상으로 보편화

□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원정도(단가, 기간 및 횟수 등) 확대

□ 기업, 시민사회 및 단체 등 저출산대응 실질적인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 시설 중심에서 자녀양육가구에 직접 지원 형태로 전환

3. 향후 정책추진방향

□ 만혼예방 및 결혼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적극적 추진 ○ 미혼층의 의식개선, 고용안정, 주거안정화, 만남주선 등 지원

□ 실질적인 자녀양육부담 경감책 도입

○ 아동수당 조기도입, 중장기적으로 교육수당 도입(전면 공교육화 이전)

− 자녀 보육‧교육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제공되며, 기본보조금도 보조적인 성격으로 보육‧유아교육비는 여전히 부담. 의료비 지원도 일부 저소득 층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다가 지원액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국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용품들의 가격은 고가화. 따라서 현재 국가 의 자녀양육지원 체제는 보육‧교육과 의료비뿐만 아니라 양육(의식주 등)에 드 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포괄적으로 경감하는 데에는 미흡

− 이와 같은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으로 조세방식과 수당방식을 고려

− 이와 같은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으로 조세방식과 수당방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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